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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기준 과태료,벌금,범칙금,단속시간 정리

by 야채토스트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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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기준 과태료,벌금,범칙금,단속시간 정리

이번 글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혁 속도위반 벌금, 시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019 9 이었죠.

충남 아산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불의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때가...

사건을 계기로 2020 3 25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달라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벌금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게 뭔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경우 자동차에

살짝만 부딪히게 되더라도 치명상을 입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3 미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다양한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었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학원,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과 같은

13 미만 어린이 시설 인근의 위치한

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있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경우 안전표지,

신호기, 속도위반 카메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을 설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경우 통행

속도가 제한이 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는데요.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눈높이가

매우 낮아서 시야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반응하는 것이 매우 늦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해의 정도가 매우 높을 있죠.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아이들 대다수는

앞만 보면서 달리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무려

80% 넘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할 때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운전자가

주변을 살피면서 어린이가 뛰어 나올 것에

대처할 있도록 서행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과 과태료에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범칙금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교통경찰에게 직접적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단속에 걸린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 납부서를 발급 하고 벌점도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교통경찰이 직접 적발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과태료는 벌점이 없긴 하지만 지불해야

금액이 범칙금보다 많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범침금은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죠?

벌점까지 부과되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승용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속도로 운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의 범칙금과 벌점 기준은

30km~50km까지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 

51km~70km 까지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

71km~90km 까지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

91km 초과 경우에는

범칙금 15만원, 벌점 120점이 부과 됩니다.

승합차는 차종에 따라서 벌점은 동일하지만

범칙금은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승합차의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내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합차의 범칙금과 벌점 기준은

31km~50km 까지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

51km~70km 까지는

범칙금 9만원, 벌점 30

71km~90km 까지는

범칙금 12만원, 벌점 60

91km 이상일 경우에는

범칙금 15만원, 벌점120점을 부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도로위에 있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거라고 했죠?

승용차의 과태료는 30km 기준으로

31km~50km 까지는 7만원

51km~70km 까지는 10만원

71km~90km 까지는 13만원

91km 초과 16만원이 부가 됩니다.

승합차의 과태료 또한 30km 기준으로

31~50km 까지는 7만원

51km~70km 까지는 11만원

71km~90km 까지는 14만원

91km 초과 17만원이 부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신호위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경우 과태료 12만원, 벌점 30점이 나오구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초과한 교통사고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2 중과실로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5년과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 받게 됩니다.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에게는

3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있다는 사실 유념하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서행운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용시간은

공휴일과 휴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365 1년내내 오전 8 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용시간 내에서

속도위반을 하시게 된다면 앞서 정리해 드린

범칙금과 과태료의 단속 대상이 되실 겁니다.

밖에 시간에는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기준 

스쿨존 벌금,범칙금,단속시간 정리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벌 수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논하기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의

경중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했을 언제든지

돌발적인 행동이 튀어 나올 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속카메라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장드려 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벌금,과태료,범칙금 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뿐만아니라도

항상 운전할 때는 안전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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