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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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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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5. 21., 2010. 1. 18., 2011. 12. 31.,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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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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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개정 2013. 7. 30.>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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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①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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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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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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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설립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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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2. 29., 2018. 12. 11.>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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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금이사) ① 상임이사 중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ㆍ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금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⑦ 제5항에 따른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에 따른 승인은 각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임명 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⑧ 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에 관한 협의, 추천과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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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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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 업무 집행 상황 및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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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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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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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① 임원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4. 기금이사가 제31조제6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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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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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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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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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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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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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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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ㆍ적립금ㆍ환부금(還付金)ㆍ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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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각종 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移入充當)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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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잉여금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하여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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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와 운영
3.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⑥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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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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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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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업무 위탁) ①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ㆍ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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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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