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3.11.] [부산항만공사규정 , 2021.3.11., 일부개정]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051-999-3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이하 "BPA"라 한다.)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BPA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의 자문 또는 심의를 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BPA의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부서"란 시공 및 용역계약의 체결, 계약 변경 및 대금지급 등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고, "계약부서의 장"이라 함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BPA 내 각 부서를 말하고, "사업부서의 장"이라 함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고,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기술자문"이란 영 제19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하며, 이를 위해 법 제6조에 따라 BPA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5. "설계자문"이란 기술자문 중 설계, 연구개발 등 용역 내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개최하는 자문을 말한다.
6. "기술심의"란 기술자문 중 BPA가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심의를 말한다.
7. "입찰안내서심의"란 사업부서가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설계심의"란 기술자문 중 영 제19조제4항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말하며, 이를 위해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BPA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9. "설계 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5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를 말한다.
10. "위원명부"란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자문 및 심의시 위원선정을 위하여 2년을 주기로 사전에 작성한 기술자문 전문위원들의 명부(pool)를 말한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건설기술진흥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공법 등을 말한다.
12. "주요자재·특정공법"이란 적용과정에서 민원 등 외부지적이 발생했거나, 공급원이 소수로서 범용성이 부족하거나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자재 및 공법을 말한다.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 등
제4조(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신기술 선정 ·활용 등의 적정성에 관한 BPA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BPA내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 임무) ①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부서에서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
3.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4.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부서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기술제안입찰, 건설기술용역(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평가(TP) 등)의 입찰안내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평가 대상용역 및 기술평가의 방법·기준에 관한 사항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11.>
5.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성에 관한 사항
6. 공사의 용역설계와 시공시 특허나 신기술, 주요자재·특정공법 적용(선정·변경)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 및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10.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위원회에서 검토된 제안을 채택함에 있어 검토부서의 제안사항과 사업부서(설계자)의 상호 협의·결정이 어려워 사업부서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영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안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1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른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4. 6.>
1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자격과 구성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BPA 소속의 3급이상 임직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7. 1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5급으로 5년이상 재직 또는 특급기술자 자격이 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이상의 기술 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4.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항만건설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8.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다른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② 위원장은 BPA의 건설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른 해촉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원활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1의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제7조(위원의 등록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별적 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 장의 추천으로[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② 위원장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8조(기술자문(심의)요청계획서 제출) ①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자문 또는 심의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회계연도 초에[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요청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기술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유발생 직후 기술자문(심의) 요청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자문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무리단계나 한 차례만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 등을 요청시 성과물 등 관계서류를 주관부서에 필요한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 선정) ① 기술자문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4]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심의위원과 동일한 위원으로 심의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당초 심의위원이 재심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교체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③ 주관부서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시급성 등에 따라 필요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에서는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3]의 자문 대상별 제출 서류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안건이 단순·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⑥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개정 2020. 4. 6.>
제11조(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 사항에 대하여 안건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의 수를 증·감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9호의 규정에 관한 설계심의소위원회는 제6장에 따른다.
④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으로부터[별지 제7호 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시 전에 위원 및 관계자로부터 청렴서약서[별지 제7호의2 서식],[별지 제7호의 3 서식],[별지 제7호의 4 서식]과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기술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별표2]을 위반한 경우
②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하는 기술자문위원은 사임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6.>
제14조(위원회 자문 등 방법) 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위원을 확정하고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자문위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제5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개최 5일 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다만, 건설기술용역(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평가(TP) 등)의 경우 이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06.>
2. 사업부서의 장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③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자문에 참석하여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자문 등 절차) ①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사업부서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이 단순·경미하여 위원장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6.>
② 사업부서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제1항의 자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제2항의 조치계획을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하여[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조치의견의 「적용계획」란에 "반영", "일부반영", "협의후 반영", "원안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자문 등 개최 통지서를 자문위원,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 등에게는 개최 통지서 외에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자문 등 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문사안의 경우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5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안의 경우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화상회의를 포함).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자문 또는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1.>
제17조(심의사항의 설명)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9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심의사항의 의결) ① 위원회 심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자문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안에 대한 가·부결처리 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위원회에서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11호까지의 심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1. "원안채택"이란 사업부서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의요청서의 원안(이하 "원안"이라 한다.)에 대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원안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서면보완")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자문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자문위원은 회의내용 조치계획서에 검토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문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 및 심의의 경우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검토적용 : 기술자문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사유(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가 적정하여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보완 :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재검토 : 검토의견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조건부채택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자문의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문 등 결과조치) ① 위원장은 자문 등 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부서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었거나 자문위원 중에서 선정된 위원장인 경우는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설계자문·위원회 각종 심의 및 제3조제7호의 설계심의 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 또는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제21조(설계 등의 자문) ①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 과업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2021. 3. 11.>
② 설계자문의 각 단계별 세부 검토사항은[별표1]과 같다. 다만, 위원장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③ 용역사는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 자문부터 자문결과에 따라 자문위원이 제출한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검토, 보완, 반영 후 해당위원에게 확인을 받는 등 지속적,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전문기관, 전문회사, 관련부서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별도의 설계자문 용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복잡한 단계별 시공이 수반되는 사업 등 현장확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자문위원, 전문회사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또는 실무적인 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과업지시서 등 자문) ① 사업부서는 설계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3.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4. 기타 사업부서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② 사업부서는 자문에 필요한 용역별 과업지시서의 기본사항과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환골재 생산업체 포함)
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산출근거 포함)
3. 건설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4. 공사현장 인근(직선거리 40㎞이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
5. 해당 설계내역 및 단가 산출 근거
6.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제2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의2(대안입찰가격의 조정·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입찰안내서 심의) ① 위원장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일괄입찰 대상사업의 입찰안내서에 관해 심의할 경우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 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기술심의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입찰안내서(안)와 "배점표"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입찰유의사항·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받은 총공사비 산출근거와, 입찰안내서 내용의 부합여부
3. 설계기간 : 기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하여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
4. 공사기간 :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하여 사전준비 기간,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
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
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
8. 사업부서와 입찰참가자 등 관련자의 책임(근로조건 준수 등)과 의무사항
9. 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
④ 사업부서는 제3항에 의해 통보된 심의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입찰안내서를 보완하여 발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건설기술용역 기술자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등 심의) ① 사업부서는 영 제52조제7항에 따른 기술자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별표 5]를 참고하여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에 따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난이도 대상기준과 달리 조정하여 기술평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 여부 및 기술평가의 방법·기준이 기술된 입찰공고안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및 「해양수산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훈령)의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제목개정 2020. 4. 6.]
제27조(설계변경 등의 심의) ① 설계변경심의 대상 공사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50억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시설물의 규모·기능·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
4.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기술·자재로 변경시 적정성 여부
② 사업부서의 장은[별표 3]에서 정하는 시기에[별지 제5호의5 서식]에 따라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를 위원회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① 사업부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6.>
1.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보강에 신기술·신공법이 제안된 경우
2.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사업부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관리대장
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등)
③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기술자의 자격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의 적정성
3. 현장조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
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6.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제29조(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① 영 제75조제1항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에서 제안의 채택·결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
3. 사업부서에서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 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사업부서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0조(실시설계적격 심의) ①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기준에 위배되는 설계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관부서가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사업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를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자문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별지 제7호의3 서식],[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 하거나 시공 중 공법변경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특정공법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자문 시 신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신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이거나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절차, 심의 준비사항,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6]에 따라 진행한다. <개정 2020. 4. 6.>
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6.>
제6장 일괄입찰 등 설계적격심의
제32조(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의 제출)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집행 예정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거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확정 지연 등으로 제출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업과 기본설계 후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된 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집행계획서를 취합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입찰안내서 작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일괄입찰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 9]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해당 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
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7.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사업부서는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 10]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영 제71조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25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심의요청) ① 제3조제9호의 설계심의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설계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20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대안입찰, 일괄입찰의 설계심의사항인 경우에는[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
2.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심의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 설계지침,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
3. 위원장 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와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①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조제9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1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본부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4. 기술자문위원 중 위 각 호에 해당되는 자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⑦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 [별표 2]을 따라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와 해촉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6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3조제9호의 설계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이라 한다)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0. 4. 6.>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은 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분과위원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감사실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부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4.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40조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37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3조제9호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사업부서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설계 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의위원에게 설계평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공동 설계 설명회의 설명자료를 제43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시키며, 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 이 경우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 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장은 공동설계설명회시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사업부서의 장은 법선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건설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⑧ 소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또는[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사업부서로 하여금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38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3조제9호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 입찰업체의 설계 설명 청취 등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40조에 따른 설계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사업부서의 장,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부서의 장은 제43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입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시에는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별지 제17호 서식]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평가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별지 제19호 서식]은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참가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별지 제20호 서식]및[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설계평가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제출
③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참가업체 질문서,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사업부서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3조제9호에 따른 설계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7호의2 서식] 및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설계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3조제9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38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사업부서의 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참가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질문사항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참가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설계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3조제9호의 설계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3조제9호의 설계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6항 및 제103조제4항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사업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소위원회가 제3조제9호 설계심의사항 중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사업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설계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이거나 입찰공고 시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④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3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4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3조제9호의 설계심의 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나.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필요시)
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바.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부서의 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필요시)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참가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설계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라.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3조제9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의 장은[별표 12]및[별표 12-2]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 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22호의2 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44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다만, 전분분야별 점수는 당해분야 심의위원 중 설계평가회의에 참석하여 평가에 참여한 심의위원 등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다.
③ 제3조제9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의 장은[별표 12-3]및[별표 12-4]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 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22호의 3 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44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④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⑤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보완요구사항 및 이행확약서 포함)를 통보한다.
⑥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소위원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소위원장)은 제40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사업부서(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사업부서의 장은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공사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별표 7]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2. 기본설계보고서 100쪽 이상 150쪽 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 설계도면 및 설명 자료는 색도사용 금지
7. 투시도, 조감도 제출금지
8. 애니메이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금지
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금지(MAC 작업금지)
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는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 [별표 14]을 포함하여 200쪽 이내(A4 규격, 양면),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건설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 규격, 양면) 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
2. BPA에서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4. 제1호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항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사업부서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감점기준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3조와 관련한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대해서는 제2항과는 별도로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부서를 통해 제37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사후관리
제45조(기본원칙) ① 위원회주관부서, 사업부서,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는 위원회의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주관부서는 현장시공실태점검 및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에 있어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보완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방법) ①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주관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후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관리할 수 있다.
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례
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
4. 기타 필요한 사항
⑤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2호의2 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2호의3 서식]등을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47조(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7]을 참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BPA 임직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주관부서는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문 또는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③ 설계심의 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연구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사 임금으로 한다.
제4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에 적용한다. 다만, 실행일 현재 계약 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9.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9.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에 적용한다. 다만, 실행일 현재 계약 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에 적용한다. 다만, 실행일 현재 계약 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에 적용한다. 다만, 실행일 현재 계약 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에 적용한다. 다만, 실행일 현재 계약 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계약 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계약 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특정공법 심의 신청 건 및 특정공법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특정공법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