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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시행 2021.5.1.] [부산항만공사규정 , 2021.4.15., 일부개정]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 051-999-309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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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
[시행 2021.5.1.] [부산항만공사규정 , 2021.4.15., 일부개정]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 051-999-309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부산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항의 항만시설 중「항만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항"이란 공사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 항만구역과 「항만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29.>

2.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제10조 규정에 의거 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말한다.  <개정 2020. 1. 29.>

3. "부두"란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안벽, 소형선부두(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램프 등 계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21.>

4. "선석"이란 함은 수역시설 중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정박지"란 수역시설중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려놓고 정박시킬 수 있는 해면을 말한다.

6. "특별관리선박"이란 장기계류선박, 감수보존선박(경매가 진행 중인 감수보존선박은 제외), 강풍취약선박(자동차 운반선, 여객선 등)을 말한다.

7. "소형선부두(물양장)"란 전면수심이 4.5m 이내 이고, 1천톤미만의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간이부두로 주로 어선·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부두를 말한다.  <개정 2021. 1. 21.>

8. "소형선 집단계류지"란 부선, 급수선 등이 집단으로 계류하는 곳을 말한다.

9. "계선장"이란 "선박입출항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계선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해면으로써 청장이 지정하는 정박지를 말한다.

10. "계선부표"란 선박을 해상에 계류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특수 부표를 말한다.

11. "장치장"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컨테이너장치장(CY), 야적장, 창고 등 화물의 보관시설을 말한다.

12. "에이프런"이란 부두의 선석에 인접한 곳으로 화물의 하역, 조작을 위한 임시 처리장을 말한다.

13. "임대시설"이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부두운영회사가 임대받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부두운영회사"(이하 "운영회사"라 한다.)란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으로 조성된 부두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두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부두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 21.>

15. "PORT-MIS"란 무역항의 선박입항, 항만 내 시설사용, 관제사항, 화물반출입, 세입징수, 선박출항 등 모든 항만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 1. 29.>

16.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란 관제구역 안에서 원활한 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선박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에 대하여 관찰, 권고 및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17. "부잔교"란 선박의 계류를 위해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18. "선박"이란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9.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놓는 것을 말한다.

20. "공용부두" 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임대부두를 제외한 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

21. "위험물"이란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22. "외항선"이란 국내항만과 외국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23. "내항선"이란 국내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제4조(항만시설 현황 등) ① 항만시설의 명칭, 시설능력 및 취급화물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만시설 중 선석, 화물보관시설 및 정박지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선박의 입·출항

 제5조(PORT-MIS 서비스 종류)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PORT-MIS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9.>

1. 선박운항  <개정 2020. 1. 29.>

2. 화물관리  <개정 2020. 1. 29.>

3. 항만시설사용  <개정 2020. 1. 29.>

4. 항만운영통계 등 항만민원업무  <개정 2020. 1. 29.>

[제목개정 2020. 1. 29.]

 제6조(선박제원의 신고)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PORT-MIS에 입항선박의 제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제원(신규/변경)신고서에 의거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공사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즉시 PORT-MI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 중 관련증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③ 공사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필요한 경우 국제해사기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와 대조할 수 있으며, 대조결과 자료가 상이할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선박입출항 신고 등)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입출항법」제4조 제1항 및 「선박입출항법시행령」제2조,「선박입출항법시행규칙」별지 서식에 따라 입출항 전에 출입신고서를 PORT-MIS를 통해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항선의 선장은 승객 명부 및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21.>

1. 승무원 명부

2. 승객 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출입신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산항에 입항하여 남항으로 출항하거나 남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내항선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선박입출항법시행규칙」제4조 제3호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1. 입항 및 출항 예정 24시간 전까지 최초 신고서  <신설 2020. 1. 29.>

2. 출입신고서의 해당 선박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 신고서  <신설 2020. 1. 29.>

3. 입항 및 출항을 확정한 이후 최종신고서  <신설 2020. 1. 29.>

4. 입출항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신고서  <신설 2020. 1.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6조 별표1 예선의 사용기준에 따른 예선사용 사항  <개정 2020. 1. 29.>

2. 「부산항예선운영세칙」제4조제2항에 따라 선장이 예선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사항  <개정 2020. 1. 29.>

3. 「부산항예선운영세칙」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대상 선박을 선장과 협의하여 예선사용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사항  <개정 2020. 1. 29.>

4. 「부산항예선운영세칙」제6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사항  <신설 2020. 1. 29.>

④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선박교통관제적용대상선박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보고를 할 때마다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 후 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 29.>

1. 입항보고  <신설 2020. 1. 29.>

가. 입항예정시간, 입항시간 및 입항장소  <신설 2020. 1. 29.>

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 시간  <신설 2020. 1. 29.>

2. 출항 보고  <신설 2020. 1. 29.>

가. 출항예정시간, 출항시간, 출항 장소 및 목적지  <신설 2020. 1. 29.>

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시간  <신설 2020. 1. 29.>

3. 이동 [지정된 정박지 또는 안벽·물양장·잔교·부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에서 다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고  <신설 2020. 1. 29.>

가. 이동예정장소, 이동예정시간 및 목적지  <신설 2020. 1. 29.>

나. 이동 완료시간 및 이동완료 장소  <신설 2020. 1. 29.>

 제8조(항만시설 사용) ① 공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사전에 PORT-MIS를 통해 사장에게 제출하고 사장의 승낙(이하 "항만시설사용승낙"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②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제22조제3항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이 「선박입출항법」제4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항선·내항선 출입신고서를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개정 2020. 1. 29.>

③ 특정 항만시설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4조 별표 1에 의한 부두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영정보교환회의에서 항만시설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장은 항만 내에서 보안사고가 우려되는 특정선박에 대해서는 정문초소 또는 경계활동이 원활한 지역에 위치한 선석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1. 항만시설의 사용기간

2. 선박 입항순위

3. 부산항 이용실적, 야간작업 시행 등

④ 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사용승낙 할 수 있다.

1. 군수물자, 정부조달물자 등 국가정책 물자 등을 수송하는 선박

2. 국제 정기여객선·부정기여객선,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박

3.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4. 공유수면매립업체 또는 하역위탁업체와 계약 체결한 선박(감천항에 한함.)

5. 기타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⑤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낙한 선석의 지정 현황을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이동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1. 태풍내습, 해일 등 기상악화 예보시 항만시설 보호 또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0. 1. 29.>

2. 선박(엔진)의 고장, 하역작업 지연 등으로 항만시설사용승낙 기간 내 출항할 수 없어 타 선박 접안 등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설 2020. 1. 29.>

3. 항만시설 사용승낙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20. 1. 29.>

4. 기타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신설 2020. 1. 29.>

 제9조(항만운영정보교환회의) ① 사장은 선석과 정박지에 대한 사용 우선순위 및 방법을 정하고 기타 항만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본사와 감천사업소에 각각 매일 항만운영정보교환회의(이하 "선석회의"라 한다.)를 개최하되, 회의장소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정에 따라 회의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본사 : 평일은 14시, 토요일·공휴일(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은 각 각 11시에 개최한다.

2. 감천사업소 : 평일은 11시, 토요일·공휴일(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은 각각 09시30분에 개최한다.

② 회의의 참석자는 공사·부산항도선사회·부산항시설관리센터(이하 "시설관리센터"이라 한다)·임대계약자·항만시설사용자·항만하역사업자·줄잡이업체·화주 등 대표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이해관계자들끼리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시간 동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련 업·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직원이 주관할 수 있다.

④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관련정보 등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선석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석 등의 항만시설사용 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선석, 정박지 사용의 조정) ① 선석, 정박지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시간으로부터 4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치 않거나 「항만법」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1항 및 같은 법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낙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선박의 선석, 정박지 지정은 후순위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사장이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항계내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 ① 「선박입출항법」제17조제3항 및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부산항을 항행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8에서 정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 안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의 지정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 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속력외에 별도로 속력제한을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선박  <개정 2020. 1. 29.>

3. 항로 횡단선박(부산 신항 가덕수로 주의해역만 해당)  <개정 2020. 1. 29.>

4. 군함(군사작전), 경찰용 선박 및 단속, 오염방제, 항로표지관리 목적의 관공선, 도선선  <개정 2020. 1. 29.>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선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개정 2020. 1. 29.>

 제12조(소형선 집단계류지 관리·운영) ① 계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Port-MIS를 통하여 사용신청한 후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 예선이 부선과 결합하여 입출항 할 경우 부선정보를 포함하여 Port-MIS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접안 후 예선만 이안하는 경우 부선은 Port-MIS를 통하여 별도로 사용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1.>

2. 봉래동물량장 및 청학안벽을 사용하는 견인용 예선 및 부선의 사용신청 기간은 최대 15일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계류시설 초과 시 선박 접안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② 항만시설사용 시 선주(선박관계자)는 선박정보(선명, 호출부호, 총톤수, 선주(관계자 포함) 비상연락처, 주소)를 현장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사용 시 선주(선박관계자)는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이동 가능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하며, 선박사고 또는 인명피해 예방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류시설사용 시 토사석, 유류 등의 해상유출에 대비한 예방 활동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항만시설 무단사용 등으로 항만질서 훼손 시 변상금 부과 및 관계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부산항 정박지 관리·운영) ① 남외항 및 신항 정박지에 입·출항대기 및 작업대기(접안대기), 급유, 급수, 선원교대, 물품(선용품) 공급 등의 목적으로 정박하는 선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서 정한 "정박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3일 이상 장기 정박하는 선박은 별표 4의 "정박수칙 이행각서"와 별표 5의 "안전관리 실태조사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남외항 및 신항 정박지를 사용하는 감수보존선박 중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과 엔진 Dead-Ship 선박은 접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 29.>

③ 남외항 및 신항 정박지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시·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부산항만공사 실무자로 구성된 선박피항대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④ 돌풍이나 강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선박피항대책협의회에서는 남외항 정박선박에 대한 피항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남외항 및 신항에 정박하는 선박 중 "정박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은 입항이 거부되거나 항만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 29.>

[제목개정 2020. 1. 29.]

 제14조(선박대피협의회 운영) 삭제

 제15조(통과선박) ① 통과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48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

2. 제3국간 운항중 부산항을 중간 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과선박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사안전법시행규칙」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선박출항통제로 제1항 각 호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출항하는 경우(통선 및 급유선의 출항통제를 포함하며 선박통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2. 기상악화로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출항하는 경우. 단, 기상악화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풍랑·강풍·호우·해일·태풍 주의보 및 경보에 한하며, 특보발효시간(발표·해제)은 통과선박 인정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기상특보 발표기준은 「기상법 시행령」제8조에 따름) 안개의 경우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통제 업무연락 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상악화 선박 출항통제 관련 공문으로 인정. 다만, 문서 확인이 안되는 불가피한 경우 기상청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 가능  <개정 2020. 1. 29.>

3. 선박결함의 수리로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선박결함의 수리는 항해중인 선박이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결함수리에 한함.

 제16조(통과선박 정박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의 통과선박 정박지의 위치는 별표 1의 대기 정박지 N-1 ∼ N-5로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별표 1의 작업 및 대기 정박지 E2 ∼ M9을 대체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제17조(통과선박 신청절차 등) 통과선박으로 입항하는 때에는 당해 선박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입항목적에 통과선박 사유를 입력하고 선박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과선박 정박지를 사용·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대체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 29.]

 제18조(통과선박의 인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과선박을 신청한 자가 당해 선박을 통과선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7의 통과선박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출항일로부터 7일 이내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21.>

1. 선원을 교대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신고된 선원명부 및 승하선 선원수첩 복사본

2. 유류 및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급유 및 선용품 공급 적재 확인서와 적재 영수증(본선 또는 세관 확인)

3. 선박결함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선박 수리업체가 발행하는 수리사실확인서(완공사양서) 및 사진대지

4. 단순경유일 경우에는 관제정보를 출력하여 전·차항지를 표기하여 제출

       제3장 화물의 하역 및 장치

 제19조(하역작업) ① 하역회사 및 화주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사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접안된 선석에서 이안 또는 출항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안 또는 출항을 하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하역회사 및 화주는 하역 중 소음, 분진 등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화물 또는 폐기물이 부두 또는 해상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깔개나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회사 또는 화주는 별표3에서 제시한 부두의 설계 상재하중 및 장비하중 기준을 초과한 중량화물과 하역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장치를 한 하역장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 29.>

 제20조(하역작업의 중지 등) ① 사장은 「선박입출항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하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하역 작업을 하거나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하역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할 수 있다.

② 하역회사 또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하역작업 중지·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또는 금지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행위자 부담으로 한다.

 제21조(하역작업중의 조치) ① 항만하역사업자가 하역작업 중 선박덮개판(hatch cover)을 적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역작업 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에이프런 등 안벽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2. 단위면적당 하중이 부두의 설계기준상 상재하중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서리 받침에 접지면적 확대 지지판이나 고무패드(또는 타이어)를 사용하여 부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역작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선적하여야 한다.

② 항만하역사업자는 하역작업 시 운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역작업 및 이동시 단위 면적당 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접지면에 깔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체중량 200톤 이상의 대형하역장비는 안벽 법선에서 3m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화물보관시설 관리 및 컨테이너 검수 등) ① 항만시설사용자가 화물보관시설에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센터의 전산망에 의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반출수량, 일자 등을 시설관리센터에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관리센터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자체 전산망에 입력한 후 그 전산내역을 익일 12:00까지 Port-MIS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검수업체가 모선별 컨테이너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현황을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Port-MIS로 입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화물장치 원칙) 화물의 장치는 항만시설 사용승낙 신청순위(하역순위를 말한다)에 따라 장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라야 한다.

1. 수출화물은 수입화물에 우선한다.

2. 관수화물은 민수화물에 우선한다.

 제24조(장치방법) 항만시설사용자가 화물보관시설에 당해 화물을 장치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공사가 사용 승낙한 장소에 장치하여야 하며, 별표 3의 부산항화물하역 및 야적관리표준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B/L단위로 구분 장치하되, 중·경량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품이 아래로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밑바닥에 깔판을 사용하여 노면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량품이거나 깔판의 사용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창고에 화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화물의 교통로를 1.5m이상, 감정로를 0.75m이상, 벽과의 이격거리를 0.3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하며 양·적하 화물의 임시장치를 제외하고는 에이프런에는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5. 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통풍 및 소독을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6.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통행로, 교통로, 감정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질서정연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7. 야적화물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또는 덮개를 씌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화물의 장치는 장치장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여 장치할 수 없다.

 제25조(화물인식표의 부착)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장치한 때에는 당해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화물인식표를 도로, 교통로 및 감정로를 향하여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반출되는 화물과 화물인식표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화물은 제외한다.

1. 규격 : 가로 32.5㎝, 세로 22㎝

2. 기재사항 : 품목, 수량, 종류(수출, 수입, 연안), 화주명, 하역회사, 반입년월일, 반출예정년월일, 양·적하 선박명

 제26조(장기체류화물의 관리 등) ① 시설관리센터 사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월 이상 화물(장치 후 2월이 경과된 내항화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센터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에 대하여는 항만시설사용자에게 반출을 촉구하는 등 화물보관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장치화물의 반출 지시) ① 사장은 장기간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당해 화주 또는 하역사에게 이적 또는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화물이적 또는 반출을 명령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이적 또는 반출할 수 있다.

 제28조(화물의 경비) 하역중이거나 장치장에 야적된 화물과 각종 하역장비의 경비 책임은 화주 및 하역사가 진다.

       제4장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 공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임대계약 기간, 계약의 조건(요율을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과 임대부두를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0. 1. 29.>

1. 컨테이너부두

가. 북항 : 자성대부두,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신감만부두  <개정 2020. 1. 29.>

나. 신항 : 1부두, 3부두 및 4부두

2. TOC부두 : 북항 제7부두, 감천항 중앙부두 및 신항 다목적부두

3. 기타 : 항만배후단지, 마리나항만 및 부두 밖 장치장 등 해양수산부 고시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임대료 징수 대상 시설  <개정 2020. 1. 29.>

② 사장은 임대부두를 사용하거나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9.>

③ 사장은 공용부두의 선석부족으로 체선이 발생하거나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석의 우선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제1항의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부두의 선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선석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이 임대부두 등의 선석사용을 승낙한 경우에 임대계약자는 선박의 접안, 하역 등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자의 확인 의무) ① 항만시설사용자 등은 사용개시 이전에 미리 당해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장에게 통보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용부두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센터 사장에게 통보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하여 당해 항만시설의 훼손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공사의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센터 사장과 항만시설사용자 등은 선박의 이·접안 및 하역작업 전·후로 부두 내 방충재, 차막이, 노면 기타 주변 항만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파손규모 및 원인 파악과 행위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의 유지·보수책임)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시설사용자 등에게 있으며, 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항만시설(이하 "공용부두"이라 한다.)의 파손 등 이상 유무 점검과 원인 파악, 경미한 유지·보수 등은 시설관리센터 사장이 담당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부두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2조(시설의 유지·보수 범위)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자 등은 당해 항만시설에 대하여 노후도의 진행이나 기능저하를 허용범위 이내로 유지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 등은 당해 항만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중대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원상복구 의무) ① 항만시설사용자 등은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승낙이 취소되거나 고의·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당해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 등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사용자 등이 항만시설을 원상복구할 경우에는 미리 그 설계서 및 작업계획서 등을 사장에게 제출하고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의견을 반영하고,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 직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원상복구의 예외)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또는 내용연수 경과 등의 노후로 인해 항만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자 등은 당해 항만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35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 등은 사용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전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대주주의 지위를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보험에의 가입) ① 사장은 항만시설이「국유재산법 시행령」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미리 당해 시설에 대한 손해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사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관계직원의 조사)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사용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사용승낙의 취소·정지 등) ① 사장은「항만법」제83조제1항 각 호 및 제84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항만시설사용승낙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

② 사장은 제1항의 처분을 하려면 「항만법」제100조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 21.>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낙의 취소·정지 및 제한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낙내용·제재한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9조(항만시설에 대한 경비·청소) ①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는 부산항보안공사 사장이 담당한다.

② 항만시설에 대한 청소는 임대부두 또는 전용사용시설에 대하여는 항만시설사용자 등이 담당한다. 다만, 공용부두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이 담당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에어프런에 대한 청소는 본선 출항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컨테이너 조사)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들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지장이 발생한 경우 개방, 조사, 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파손·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이 일어난 컨테이너

2. 항만 오염 야기,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 및 유해생물의 흔적이 의심되거나 발견 혹은 신고 된 컨테이너

[본조신설 2020. 1. 29.]

 제41조(급수시설의 관리) ① 항만시설사용자 등은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동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급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돗물 공급중단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누수는 누수원인에 불문하고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0. 1. 29.>]

 제42조(항만배후단지 관리 일반원칙)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관리 한다.

1. 전국 무역항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조성목적 및 토지 이용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2. 부산항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함

3.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

4.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별표 3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수준 분류기준에 따른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 노력을 기울여야 함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제반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20. 1. 29.>]

 제43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①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9조제1항의 입주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에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

1. 화물의 하역·운송·보관(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 이외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별표 2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외 물류기업

2. 항만 물동량 창출 및 파급효과가 물류기업보다 크다고 판단되거나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기업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20. 1. 29.>]

 제44조(항만배후단지 공급부지의 관리) ① 공사는 항만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허가 및 시설물 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연도 항만배후단지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항만배후단지 공급·수요 조절,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공급면적의 30% 이내에서 전략적 유보지로 정하고, 공급을 유보할 수 있다.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20. 1. 29.>]

 제45조(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등) 공사는 항만배후단지의 입주대상기업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20. 1. 29.>]

       제5장 보 칙

 제4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항만시설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을 훼손·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담합하여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화물적재 차량의 화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4.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두 안에서의 차량·장비는 에이프런에서는 10km/h, 통로에서는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설관리센터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9.>

7. 관계기관과 부산항보안공사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검문·검색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낙 시 별도의 정박지 또는 계류지를 지정받지 아니한 선박은 별표1에서 정한 지정 장소에 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항만시설사용자 등에게는 청장을 통하여 「항만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사용승낙 거부 또는 사용 및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20. 1. 29.>]

 제47조(항만출입통제) ① 사장은 항만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항만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사장은 회수한 출입증을 출입 통제기간 만료 후 항만 질서유지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20. 1. 29.>]

 제48조(사용제한)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1. 항만시설을 임대 또는 사용승낙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공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세부내용은 공사의 「미수채권 관리지침」 등 내부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 1. 29.>

2. 항만시설 무단사용 기간이 1년 2회 이상인 경우,  <신설 2020. 1. 29.>

3. 관계법령 등(법원의 판결, 규정, 고시, 지침 등을 포함)위반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입·출항 통제대상 선박  <신설 2020. 1. 29.>

4. 남외항 및 신항 정박지에 정박하는 선박 중 "정박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  <신설 2020. 1. 29.>

5. 기타 사장이 항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 1. 29.>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20. 1. 29.>]

 제49조(적용 예) 항만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한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되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2020. 1. 29.>]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통과선박 정박지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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