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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운영규칙[시행 2022.2.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규정 , 2022.2.8., 일부개정]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준법지원실, 061-338-035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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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운영규칙
[시행 2022.2.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규정 , 2022.2.8., 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준법지원실, 061-338-035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구성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 제46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이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촉 또는 임명되어 심사청구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04. 30.>

2. "담당부서"란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련부서"란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급여의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등 심사청구를 발생시킨 원래의 결정을 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칙의 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법 및 영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의 심사청구

2.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의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의 심사청구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의 심사청구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하고 교육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04.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구성시 각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부에 위촉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04. 30.>

④ 위원 위촉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이 있거나,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다른 직위로의 전보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후임자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4. 30.>

1. 심사청구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

2.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정관 제42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단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3. 04. 30.>

2. 내과 및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해당 의료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 대학 교원이나 교원이었던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에서 사회보장 등 급여의 심사와 관련 있는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법률 사무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정도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04. 30.>

②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청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심사청구건에 대해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사청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사청구로 인하여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 속한 학교 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사청구건에 대해 진료나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해당 심사청구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피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의 심의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 직원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대리참석 금지 등) ①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2. 11. 16.>

②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심사청구건에 대한 위원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안건 중 정확한 결정을 위해 보완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보류일로부터 차기 심의일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02. 08.>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결정기한이 끝나기 7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11. 16.>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2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1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1. 16.>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및 상정안건에 대한 안내 등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공지, 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발송 등)으로 심사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 등에게 발송한다.  <개정 2021. 05. 1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 위원은 의결시 급여재심위원회 심사표(별지 제3호 서식)에 기각 및 인용 등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6.>

⑥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의 심사표를 수합하여 심사결과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⑦ 정관 제46조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업무분장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⑧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모든 업무(회의자료의 작성, 회의개최, 보완자료의 요구 등)를 공단 내에서 처리한다.

⑨ 간사와 서기는 심의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공휴일 및 공단의 휴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송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⑩ 위원장은 제8조제1항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심사청구건에 대해 표결권을 가지며, 심사청구 결과 인용 및 기각이 같은 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회의자료의 보완 및 청구의 기각) ① 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사청구와 관련된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관련부서 또는 심사청구인 등 관계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를 받은 관련부서 또는 심사청구인 등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까지 담당부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또는 유선)로 할 수 있다.

② 보완을 요구받은 관련부서 또는 심사청구인 등 관계인이 정해진 기일까지 보완하지 못할 경우로서 그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11조의2(심사청구의 재청구의 금지) ①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신청사유 및 입증자료 외에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서면회의) 위원회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의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의 공개원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홈페이지 등의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당사자 등의 출석 또는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사청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심사청구 당사자(이해 관계인을 포함한다), 관련부서 직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의 유지) 심사청구건을 심의의결한 위원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 및 관련된 모든 사항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담당부서의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6조(심의수당 지급) ① 공단은 심사청구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공단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제9조제2항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도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제2항에 따라 회의의 명칭, 일시 및 개최장소, 참석위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등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공단 기록물관리규정 제13조(기록물의 보존 및 보존기간)에 따라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② 급여재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제18조(회의록의 공개 및 회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의 심의의결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의 경과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종료후 이틀 이내(공휴일 및 공단의 휴무일을 제외한다)에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과의 조속한 확인을 위하여 심사청구건의 인용 및 기각여부 등을 전자적인 방법(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발송 등)으로 우선 발송하고, 3주 이내에 결과(결정문)를 심사청구인 및 관계인에게 문서로 발송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21.>

 ① 이 규칙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회피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은 규칙 제정일 현재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1.16.>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4.30.>

 이 규칙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22.>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2.1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5.10.>

 이 규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02.0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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