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매립면허권 관리규정
[시행 2021.4.6.] [새만금개발공사규정 제146호, 2021.4.6., 일부개정]
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063-440-6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이라 한다)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된 매립면허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에 출자된 매립면허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매립면허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별도로 매립면허권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사용"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2.>
[종전 제2호는 제5호로 이동 <2020. 12. 22.>]
3. "육상"이란 공유수면 중 사실상 토지화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2.>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20. 12. 22.>]
4. "수상"이란 공유수면 중 육상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2.>
[종전 제4호는 제7호로 이동 <2020. 12. 22.>]
5. "동의"란 공유수면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사가 매립면허권자로서 제3자의 점용·사용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2020. 12. 22.>]
6. "동의의 대가"란 공사의 동의로 편익을 얻게 될 자가 공사에 지불하는 매립면허권의 이용료(이하 "이용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9호로 이동 <2020. 12. 22.>]
7. "임시사용"이란 공사의 승인을 받아 매립면허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10호로 이동 <2020. 12. 22.>]
8. "임시사용자"란 공사로부터 매립면허권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제3자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제11호로 이동 <2020. 12. 22.>]
9. "관리부서"란 재무관리처를 말한다. <개정 2020. 8. 7.>
[제6호에서 이동 <2020. 12. 22.>]
10. "계약부서"란 재무관리처를 말한다. <개정 2020. 8. 7., 2021. 4. 6.>
[제7호에서 이동 <2020. 12. 22.>]
11. "사업부서"란 제4조제3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제4조제4항의 매립면허권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 8. 7.>
[제8호에서 이동 <2020. 12. 22.>]
12. "지역주도형"이란 전라북도 지역주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2.>
13. "투자유치형"이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2.>
②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조(업무분장) ① 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립면허권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 그 밖에 매립면허권의 관리와 관련한 제2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
② 계약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7.>
1.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의뢰한 매립면허권의 점용·사용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그 이용료의 징수 <개정 2020. 8. 7.>
2. 제12조에 따른 임시사용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임시사용료의 징수 <개정 2020. 8. 7.>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 관리인의 계약 및 그 대가 지급 <개정 2020. 8. 7.>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0. 8. 7.>
5. 삭제 <2020. 8. 7.>
6. 삭제 <2020. 8. 7.>
③ 사업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위한 동의 <개정 2020. 8. 7.>
2. 임시사용계획의 수립 <개정 2020. 8. 7.>
3. 제1호의 동의 및 제2호의 임시사용자의 선정을 수반하지 아니한 제4항의 관리지역에 대한 제안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결과통지 <개정 2020. 8. 7.>
4. 육상·수상 등 사업지역 현황에 대한 판단 <신설 2020. 12. 22.>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0. 12. 22.>]
5. 지역주도형·투자유치형 등 사업 형태에 대한 판단 <신설 2020. 12. 22.>
[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0. 12. 22.>]
6. 환경·경계 관리 <개정 2020. 8. 7.>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0. 12. 22.>]
7. 현장 관리인에 대한 관리 <신설 2020. 8. 7.>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22.>]
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업무 <신설 2020. 8. 7.>
[제6호에서 이동 <2020. 12. 22.>]
9. 관리부서에 매립면허권 관리규정 제·개정 요청 <신설 2021. 4. 6.>
④ 사업부서별 매립면허권 관리 지역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6.>
1. 사업계획처 : 국제협력용지, 배후도시용지 및 개발사업 <개정 2020. 8. 7., 2021. 4. 6.>
2. 개발사업처 : 산업연구용지 및 개발사업 <개정 2021. 4. 6.>
3. 관광사업처 : 관광레저용지 및 관광사업 <개정 2021. 4. 6.>
4. 그린뉴딜사업처 : 신재생에너지 사업시행지역의 용지 및 그린뉴딜사업 <개정 2020. 8. 7., 2021. 4. 6.>
⑤ 관리 지역 및 사업이 중첩되는 경우 업무분장은 사업부서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1. 4. 6.>
[전문개정 <2020. 12. 22.>]
제2장 동의 및 임시사용
제5조(동의의 행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유수면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예정자로부터 공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점용·사용에 대해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4조 제4항의 사업부서별 매립면허권 관리지역에 대하여 즉시 상대방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동의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 이용료 등 동의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부서에 점용·사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동의여부를, 계약부서의 장은 제3항의 계약 여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동일하거나 계약부서와 관리부서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8. 7., 2021. 4. 6.>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점용·사용 예정자와 동의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제7조(이용료의 산정) ① 매립면허권의 점용·사용에 대한 이용료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농업용이고 재배작물이 벼인 경우 : {(매립면허권 사용면적(㎡) ÷ 1,000 × 단위면적(10a)당 쌀 생산량(kg) × ㎏당 쌀 가격) - 직접생산비} × 5%,
* 단위면적(10a)당 쌀 생산량(kg), 직접생산비는 통계청의 전년도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당 쌀 가격은 통계청의 전년도 수확기(9월~10월) 월별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2. 농업용이고 재배작물이 벼 이외의 작목인 경우 : 제1호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산업용이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 그 목적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 (점용·사용자와 협약 등으로 정한 부과율, 5% 이상)
4. 산업용이고 사업의 목적에 따른 매출이 발생 이전이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면적에 해당하는 매립면허권 장부가액 × 기본부과율
* 기본부과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농업 및 산업 외 용도의 경우 : 매립면허권 사용면적(㎡) ×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면허권의 관리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당해 매립면허권의 이용자로 하여금 소요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이용료는 각각의 산정액의 연간 점용·사용일수로 한다. <신설 2020. 5. 26.>
제8조(이용료의 징수)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점용·사용을 개시하는 날부터 이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다만, 공사가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에서 이용료의 징수시기에 관하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점용·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1. 미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미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미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미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계약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1.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2. 환경오염·매립지 침식 등을 방지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3. 조사·측량을 위하여 3개월 이내에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5. 10일 이하의 점용·사용의 경우
6.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유치형 또는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서 매출발생 이전인 경우 <신설 2020. 8. 7., 2020. 12. 22.>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의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한 출자회사를 통해 수상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서 매출발생 이전인 경우 <신설 2020. 12. 22.>
② 계약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1. 100분의 40 이내 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점용·사용하는 경우
나. 전라북도 지역주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분의 합이 50% 이상인 사업을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개정 2020. 12. 22., 2021. 4. 6.>
다. 사업개시 시점에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법인 자기자본 30% 이상의 금액을 주식취득, 펀드, 채권 등으로 참여한 사업을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개정 2020. 5. 26., 2020. 12. 22.>
라.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유치형 또는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신설 2020. 5. 26., 2020. 12. 22.>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의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한 출자회사를 통해 수상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신설 2020. 12. 22.>
2.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면 : 농업을 목적으로 점용·사용한 자가 자연재해로 예상수확량의 30% 이상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2(이용료의 용도) 매립면허권에 대한 이용료는 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운용수익금으로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신설 2020. 5. 26.>
제10조(권리·의무의 이전)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법 제16조에 따라 점용·사용의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한 경우 제5조의 동의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동의의 실효) 공유수면법 제19조에 따라 점용·사용이 취소가 된 경우, 동의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부과하였으나 징수되지 않은 이용료가 있는 경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목개정 <2020. 12. 22.>]
제12조(임시사용) ① 매립면허권을 임시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사용계획의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경작지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매립면허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매립면허권의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② 제1항의 임시사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사용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임시사용 기간
3. 임시사용 대상 자격자
4. 임시사용 신청 및 계약 절차
5. 임시사용자의 준수사항
6. 임시사용한 토지의 원상복구계획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새만금 방조제의 축조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4조의 임시사용계획을 고지 할 때 정한다. <개정 2020. 8. 7.>
제14조(임시사용계획의 고지) ① 계약부서의 장은 임시사용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제15조(대상자의 선정) ① 임시사용계획에 따라 임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에 따라 고지된 임시사용계획의 임시사용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임시사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복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추첨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제16조(임시사용계약의 체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임시사용 대상자가 확정되면 계약부서의 장에게 임시사용 대상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임시사용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② 임시사용의 가능 여부 검토, 임시사용료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를 준용한다.
제17조(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계약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사용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1. 임시사용자가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임시사용자가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대, 농작업의 전부위탁 및 경작권을 양도,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3. 임시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사용료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임시사용자가 배정받은 위치·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3장 매립면허권 지역의 관리
제18조(환경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분된 매립면허권 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관리지역에 관한 정기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경계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나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제3자가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사용(이하 "무단사용 등" 이라 한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무단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현장 관리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현장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현장 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관리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기간, 대가 등을 정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후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현장 관리인의 근무 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73호, 2019.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매립면허권에 대한 점용ㆍ사용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05호, 2020.0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1호, 2020.08.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3호,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4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6호, 2021.04.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