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민원처리규정
[시행 2019.9.25.] [새만금개발공사규정 제60호, 2019.9.25., 제정]
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063-440-6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공사 업무에 관하여 공사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공사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질의민원·건의민원·고충민원 외에 공사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공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2. "민원인"이란 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
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공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공사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4.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련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5.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6. "전자민원"이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 접수,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민원을 말한다.
7. "민원관리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민원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민원처리부서"란 각 민원별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된 행위나 내용을 「직제규정」에 따라 업무분장으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9.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의 업무 분장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된 행위나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자 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공사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 민원처리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공사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처리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공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관계법령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계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 및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민원인 등의 정보보호) ① 사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민원인의 정보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사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의 신청) ① 민원은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등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10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관리부서의 장이 접수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민원 표시인(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왼쪽 윗부분에 날인하고, 그 순서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처리부(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④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민원문서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사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실의 설치) 사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사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의 접수·처리결과의 통지 등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완료예정일 등의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3. 법령, 민원편람 및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의 이송)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문서를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기한을 명시한 후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 이외의 부서의 장이 민원을 직접 받았을 때에는 1근무시간 이내에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분류 받은 민원이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하며,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반송된 민원에 대하여 이를 지체 없이 재분류하여 소관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공사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처리부서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17조(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18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2. 주·월·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3. 월·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
4.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제19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제17조의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공사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민원처리부서가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제37조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 등이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선행 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20조(관계부서의 협조)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 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공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의 예외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22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민원처리 과정 시정 요구에 대한 조사 등)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낸 경우
2.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25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민원문서의 보완 등)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자민원창구·전화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제26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36조의 다수인관련민원을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제35조제1항의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담당자의 명시)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민원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복합민원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실무심의회를 둔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 :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
2. 민원실무심의회 위원 :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
⑤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34조의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그 처리부서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4. 제3호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사장의 최종 결정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부서의 법령 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규정 또는 제도개선 사항
6. 제31조제5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공사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혁신경영본부장
2. 위원: 민원관리부서의 장,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법률 전문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정민원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거나 고충민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고충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다.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라. 민원처리결과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3.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거부처분에서 "처분"이란 관계법령 등에 따른 공사의 행정청으로서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에 제출된 이의신청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전자시스템을 포함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제36조(관리대상)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 관련 민원은 이를 다수인관련민원으로 분류·관리한다.
제37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제38조(관리책임)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된 다수인관련민원이 집단행동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당해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다수인관련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41조의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제34조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처리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민원관리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민원심사관의 지정·점검 등
제40조(민원심사관) ①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민원심사관 및 분임민원심사관을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민원심사관: 혁신경영본부장
2. 분임민원심사관: 개발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원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관계 직원에 대한 별도 조치를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 내용 중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있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민원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민원 처리의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2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60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