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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시행 2019.3.19.] [새만금개발공사규정 , 2019.3.19., 제정]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063-440-6735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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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9.3.19.] [새만금개발공사규정 , 2019.3.19., 제정]
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063-440-6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사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

나.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

3. "협조자"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신고자 외에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장의 책무) ① 사장은 교육 등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임직원에 대한 부패행위의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사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 제4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공사의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가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신고대상,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장은 부패행위 등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외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신고자는 제4항에 따른 온라인 신고창구 외에 우편, 전화, 팩스를 이용하거나 책임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① 신고자가 공사의 임직원인 경우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와 타인의 성명(ID 등을 포함한다)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사장은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타인의 성명(ID 등을 포함한다)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나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처리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2.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3. 그 밖에 신고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관은 필요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 감사실 직원 등에게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⑦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⑧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명 신고 및 신고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8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0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에게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하였으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7. 민사상 분쟁의 해결 또는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규정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8.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등과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신분비밀보장) ① 공사의 임직원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 등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5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협조자의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포상·보상 및 징계 등

 제18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사장은 근무성적 평정, 승진, 전보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신고로 인하여 공사에 재산상 현저한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예방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공사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혁신경영본부장

2. 위원 : 상임이사,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소관업무 해당 부서장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20조(심의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개회 시 위원에게 신고자의 신분과 심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

2.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3 근무일 이내에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르며, 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별표1의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 이 지침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공사의 수입의 증대(수입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는 경우 신고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사의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1.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2. 계약변경 등에 의한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3.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에 의한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④ 사장은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위원회는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 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공사의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급 방법) ① 위원회에서 포상금액 또는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9조제4항에 규정된 간사를 지급대상자로 정하여 신규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입금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3일 이내 신고자에게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희망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25조(신고 경합 시 처리)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 또는 보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포상금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이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에 기여한 정도 등을, 보상금은 공사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제26조(지급의 제한 및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2. 외부 사정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4. 동일한 원인으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6. 포상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8.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9. 기타 위원회의 심의결과 포상 또는 보상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보상금 등의 환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이유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8조(징계 등) ① 사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사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사장은 제8조제7항 및 제15조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0조(지침의 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3.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사설립일부터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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