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시행 2021.5.6.] [새만금개발공사규정 제148호, 2021.5.6., 일부개정]
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063-440-673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공사의 소속 구성원(공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공사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 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장의 책무)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소속 구성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사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국토교통부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국토교통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부서 및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사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1.>
③ 사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부서장급 이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을 소속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공사의 전산시스템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소속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충상담원은 제9조의2에 따른 조사위원회에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③ 조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④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0. 3. 11.>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의2(조사위원회)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고충상담원 2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는 조사위원회 위원 전부를 외부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사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 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고충상담원 등 용)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피신고인의 준수사항) ① 성희롱·성폭력 피신고인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피신고인용)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충상담원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2.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조사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4.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남성과 여성을 동수로 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제9조제5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제3항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① 사장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징계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9.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3.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9호, 2021.05.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