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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정관[시행 2018.9.6.] [새만금개발공사규정 , 2018.9.6., 제정]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063-440-6735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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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정관
[시행 2018.9.6.] [새만금개발공사규정 , 2018.9.6., 제정]
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063-440-6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공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며,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한다.

② 공사의 영문 명칭은 Saemangeum Development Corporation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를 전라북도 군산시에 둔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6조(공고의 방법) ① 공사의 공고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다만, 정보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7조(발행가능 주식의 총수)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억(600,000,000)주로 한다.

       제2장 주식

 제8조(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5,000)원으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공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1)주권, 오(5)주권, 십(10)주권, 오십(50)주권, 일백(100)주권, 오백주(500)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 일십만(100,000)주권, 일백만(1,000,000)주권, 일천만(10,000,000)주권의 11종으로 한다.

③ 공사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공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공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공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명의개서) ① 공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공사가 제12조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주주, 등록질권자 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공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다음 날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공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본다.

③ 공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주주 등의 권리를 행사할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 개시일 또는 기준일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5조(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눈다.

 제16조(소집시기)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제18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서 보존하고, 그 사본을 지사 또는 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인 주주는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를 결정한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① 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의 의장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거나 의장 본인의 요구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는 자는 이사회 개최 3영업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세부적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공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계획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채무보증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11. 임원의 보수

12. 제3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선임

13. 기타 법령, 정관 등 내규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 사항

14. 그 밖에 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거나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부터 제398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제2항, 동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 규정) 공사는 이사회의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및 직원

 제34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설립시에는 이사를 사장 1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③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5명 이내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정수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하도록 한다.

④ 공사는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선임) ①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공사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손해를 끼친 자(회생 및 파산절차등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실제경영자 등을 포함한다)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에 그에 해당한 자로 나중에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의 선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경영계약)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경영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영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된 경영계약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3항에 따라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영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40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사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경영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상정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한 공사의 내부통제규정과 임직원의 윤리규정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조사

2.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후 매년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3.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진술

4. 감사 결과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부정 또는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보고

⑤ 감사는 제4항의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업무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총 지급 한도를 정하고, 임원 직위별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3조(대리인의 선임) 법 제36조의8에 따라 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4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4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46조(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매 분기별로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④ 임원과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7조(임직원 등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임원의 징계 등) ①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사장이 임명권자인 경우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성과계약 이행실적, 직무수행실적, 그리고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명권자가 임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명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징계와는 별개로 임원이 신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임할 수 있다.

⑤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임원의 징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의원면직의 제한)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이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

 제50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이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임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의 의결에 참가한 임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장 업무

 제51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6조의9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

2. 법 제36조의9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

3. 공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자금의 운용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52조(규정의 제정) 공사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회계

 제53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54조(회계원칙) 공사의 회계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경리하여야 한다.

 제55조(예산의 편성과 운영) ① 공사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사장은 제40조의 경영목표에 부합되도록 제1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등’ 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공사는 회계연도 중 제4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준예산) ① 공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55조제3항 후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재무제표의 작성과 비치) ①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주주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공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사 또는 사무소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결산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결산 관련서류를 보고한 뒤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 의견을 병기한 재무상태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공사는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9조에 따라 사장이 체결한 경영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적립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사장은 본 조에 따른 자본금 전입이 완료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2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제8장 자금조달 및 공사채의 발행

 제63조(자금조달) ①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제64조에 따른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수익사업의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64조(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가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공사채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채의 발행목적

2. 공사채의 발행방법

3. 공사채의 발행총액

4. 공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5. 공사채의 이율

6.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8. 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사 예산안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승인받은 공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공사채의 발행방법, 공사채의 발행조건, 공사채의 형식, 공사채의 응모, 총액인수의 방법, 공사채 발행총액,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공사채의 매출발행, 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채 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65조(자문위원) ①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장이 위촉한다.

③ 공사는 자문위원의 활동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9.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행위) 법 부칙(법률 제15515호, 2018. 3. 20.)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가 공사설립에 따른 제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 후 첫 회계연도는 공사가 설립된 후 업무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정관작성 및 서명)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법률 제15515호, 2018. 3. 20.)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한다.

 2018 년 9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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