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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취업규정[시행 2021.4.29.] [서민금융진흥원규정 , 2017.3.8., 제정]서민금융진흥원, 02-2128-8030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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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취업규정
[시행 2021.4.29.] [서민금융진흥원규정 , 2017.3.8., 제정]
서민금융진흥원, 02-2128-80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취업에 관한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직원의 취업은 법령,정관으로써 정하여진 것외에 이 취업규정과 이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복무

       제1절 일반적 준수사항

 제3조(복무자세) 직원은 진흥원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제 내규를 준수하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무) 직원은 성실·근면하게 근무하여 항시 담당한 직무의 완수를 기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직원은 항시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인식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진흥원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상변동 보고) 직원은 주소, 성명, 가족사항 등의 신상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소속부서장을 거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진흥원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진흥원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5. 진흥원에 대하여 타인의 보증이 되는 행위

6. 전결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7. 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8.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

10.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제2절 근무 및 휴일

 제8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장은 계절의 변화, 업무의 내용 또는 진흥원의 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필요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의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9조(휴일) 진흥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신설 2021.4.29.>

4. 기타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날<개정 2021.4.29.>

 제10조(연장 및 휴일근무) ① 진흥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흥원 업무와 관련하여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일 근무 시에는 평일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거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18세 미만자의 근무시간) 18세 미만자의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여비) 출장하는 직원에게는 따로 정하는 여비세칙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절 휴가 및 휴직

 제13조(휴가) 직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휴가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휴직) 직원의 휴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5조(보수) 급여의 결정·계산·지급방법, 급여의 산정기간·지급시기와 시간외수당 등 제 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 상여금과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의2(임금피크제) ① 진흥원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및 대상,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복리후생)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따로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채용 및 신원보증

 제17조(채용) 직원의 채용은 따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 3. 14.>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 3. 14.>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신설 2018. 6. 29.>

 제19조(신원보증) 직원의 신원보증은 따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교 육

 제21조(교육)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22조(안전과 보건) 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퇴직 및 정년

 제23조(퇴직 및 정년) 직원의 퇴직 및 정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사무 인계) 퇴직하는 직원은 사무 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따로 보수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8장 재해부조

 제26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제27조(재해부조) 직원이 수재, 화재, 그 밖에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에는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부조를 실시한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28조(포상 및 징계)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29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행위 발생 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예방

 제31조(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①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전담창구,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조치, 재발방지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3.08.>

 이 세칙은 201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7.12.>

 이 세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29.>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4.29.>

 이 규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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