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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에관한규정[시행 2016.11.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규정 , 2016.11.29., 일부개정]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획경영팀, 02-2072-2097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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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에관한규정
[시행 2016.11.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규정 , 2016.11.29., 일부개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획경영팀, 02-2072-209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진료수행 중 환자의 상처나 질병이 가정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가정폭력에 의한 상처나 질병이 있는 환자라고 의심될 경우의 신고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의 설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신고체제 구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29.>

 제4조(기능) 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의 치의학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교직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가정폭력의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료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부장, 교육역량개발실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간호행정팀장, 치위생행정팀장,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객지원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1. 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팀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1. 29.>

 제7조(간사) 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수행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6. 11. 29.]

 제8조(가정폭력피해자의 발견 및 통보) 의료인이 진료수행 중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의심이 가는 자를 알게 된 경우에 당해 의료인은 즉시 그 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제9조(치료 및 상담) 위원회는 제8조의 통보에 대하여 가해자, 피해자 기타 가족구성원의 性行등 가정상황과 가정폭력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조사 상담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료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제10조(신고 및 조사기관에의 협조) ① 위원회는 상담 또는 진료소견의 결과로 보아 가정폭력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회 및 관련 교직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제11조(비밀엄수)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진료에 관여한 교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1.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1. 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1. 2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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