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 2020.4.17.] [서울대학교치과병원규정 , 2020.4.17., 전부개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획경영팀, 02-2072-209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 의거 적용되는 인원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 원
가. 치과병원 직원
나. 치과병원과 계약에 의하여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다. 사내도급사업 근로자
2. 시 설
가. 기계 및 전기시설
나. 위험물
다. 건축물(토목시설 포함)
라. 환경
마. 기타시설 및 장비
② 치과병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이 있는 부분은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이라 함은 재해, 질병,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4. "사고"라 함은 불완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예견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5. "재해"라 함은 사고의 최종결과로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6.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7. "중대재해"라 함은 재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8. "건강진단"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및 수시 건강진단을 말한다.
9.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 "위험성 평가"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1. "도급사업"이라 함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를 말한다.
12.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3.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4. "법" 또는 "영", "규칙"이라 함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치과병원은 절대적 우선 순위로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하여 보호 할 책임이 있으므로 치과병원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은 모든 활동에 최우선한다.
② 모든 종류의 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개개인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에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③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지켜 나가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무이며, 또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은 모두의 의무이다.
제5조(재해예방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병원장)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치과병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마. 지속적으로 병원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2. 관리감독자(각 부서장)
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생산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3. 근로자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치과병원이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6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치과병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치과병원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치과병원은 제6조 도급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조정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제8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치과병원은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할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 정하는 작업
③ 치과병원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9조(안전보건조직) ①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라인-스텝형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② 라인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하고, 스텝조직으로 별도의 부서를 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방화관리자, 환경·가스·전기·소방·교통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를 둘 수 있다.
③ 사내하도급업체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사업주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병원장이 되며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10.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업무 및 보건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안전보건관리팀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종합 추진한다.
제11조(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치과병원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치과병원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법 시행령 별표13(유해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8. [법 시행령 별표12(유해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점검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 관리감독자가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이 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한다.
10.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관리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 규정 제10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85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법 제35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치과병원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치과병원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치과병원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관리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 규정 제10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법 제114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치과병원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9.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10.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1.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3.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4.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5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치과병원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치과병원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 관련 별표6에 따른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치과병원의 안전보건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치과병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진료처장, 관리부장,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노동조합 지부장과 노동조합 지부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치과병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 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치과병원은 이 규정의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치과병원과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사내보 및 사내인트라넷
2. 게시판 게시
3. 치과병원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9조(작업지휘자) ① 치과병원은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2. 중량물의 취급작업
3. 폭발성·발화성·산화성·인화성·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4. 화학설비의 개조, 수리작업
5. 산소결핍 위험 작업장
제2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치과병원은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시키는 결정
2. 이 규정 제21조에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4. 사내하도급업체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화재발생에 대비한 경보운영과 사내하도급업체 및 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7.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8.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21조(사업주간 협의체) ① 치과병원과 하도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치과병원 또는 사내하도급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인 치과병원이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④ 사업주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2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또는 매년 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치과병원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원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원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법" 제29조 및 같은 법 "규칙"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22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치과병원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 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8.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22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치과병원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24조제2항과 같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22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22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4조(채용 시 교육), 제2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8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관리감독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3. 관리감독자: 16시간 이상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치과병원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보존) 치과병원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관리
제31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시행) 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1월 중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치과병원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치과병원이 대여하는 경우
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1)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다. 해당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 받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치과병원은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치과병원이 대여 받은 경우
가. 치과병원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나. 치과병원이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33조(전기설비 안전) ① 치과병원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치과병원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③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치과병원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치과병원은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치과병원은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치과병원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34조(안전검사) ① 치과병원은 치과병원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치과병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④ 치과병원은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치과병원은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6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7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9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규정의 제8조 제9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안전보건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 시 위탁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치과병원의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⑨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41조(교통재해 예방) ① 치과병원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 내를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42조(비상조치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 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 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3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비상사태 시나리오 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 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44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치과병원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45조(건강진단) ① 치과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치과병원의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비용은 치과병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담당부서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건강진단일정, 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치과병원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치과병원은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⑦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치과병원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⑨ 치과병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⑩ 치과병원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건관리
제46조(작업환경측정) ① 치과병원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치과병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 치과병원은 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도급근로자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⑤ 치과병원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치과병원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치과병원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치과병원은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⑨ 치과병원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7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치과병원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치과병원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치과병원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치과병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치과병원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치과병원은 보호구를 지급한 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치과병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위험한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기 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이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치과병원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5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치과병원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치과병원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52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치과병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치과병원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치과병원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치과병원은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전업(專業)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54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제55조(건강관리실 등 설치·운영)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간호사를 배치하여 부상자 응급처지 및 질병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 치과병원은 건강관리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56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치과병원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7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치과병원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관련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58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전담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전담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전담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59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팀에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익년 1월 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60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치과병원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 시행 한다.
② 치과병원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61조 (위험성평가 교육) 치과병원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치과병원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한다.
제62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치과병원은 작업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시에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⑤ 본 규정 제64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63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4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치과병원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 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8장 보 칙
제65조(포상) 치과병원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치과병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66조(징계) ① 치과병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67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치과병원은 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치과병원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 (문서보존연한) ①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9조(변경절차) ① 치과병원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치과병원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0조(준수) ① 치과병원의 모든 교직원 및 원내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606호, 2004.11.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11.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06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3.2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06호, 2010.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2.1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06호, 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06호, 2018.6.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6.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06호, 2019.6.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6.1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06호, 2020.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4.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