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외래진료의사 운영규정
[시행 2018.1.1.] [서울대학교치과병원규정 , 2017.12.2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획경영팀, 02-2072-209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환자진료를 위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비상근의사(이하 "외래진료의사"라 한다)의 위촉·복무 및 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외래진료의사에 관하여 타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분) 외래진료의사는 치과병원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다.
제4조(자격) 외래진료의사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치과대학의 겸직교수로 재직하였던 자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정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연계병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기타 원장이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촉절차 및 기간) ①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진료과장은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한다.
2. 원장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외래진료의사를 위촉한다.
② 원장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치과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연계병원장의 추천을 얻어 행한다.
③ 외래진료의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진료처장이 된다.
② 위원은 관리부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역량개발실장, 치의생명과학연구원장과 원장이 임명하는 2인이내의 겸직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1. 2. 24., 2015. 5. 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래진료의사 운영에 대한 장·단기 계획
2. 외래진료의사 위촉에 따른 해당 진료과의 진료 및 검사 적체해소와 경영개선 기여 여부
3. 외래진료의사 위촉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외래진료의사 재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7조(정원) 외래진료의사의 정원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복무) 외래진료의사는 환자진료 기타 당해 진료과장 및 원장이 지시하는 업무와 연계병원 협약에서 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등) 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래진료의사에게는 진료기여수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② 삭제 <2017. 12. 21.>
제10조(비용등)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래진료의사가 치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실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연계병원 협약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해촉) 외래진료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촉기간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치과병원 사정으로 인하여 해촉이 필요할 때
2. 기타 위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0.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5.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