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상교수요원 운영규정
[시행 2021.2.24.] [서울대학교치과병원규정 , 2021.2.24., 일부개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획경영팀, 02-2072-209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12조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교수요원의 임용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4.>
제2조(적용범위) 임상교수요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무) 임상교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과의 사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및 전임의·전공의의 수련
2. 임상교수요원의 교육훈련
3. 치의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임상연구
4. 진료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자격) 임상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 제2조의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규정 제19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임상교수요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임상교수요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진료처장·기획조정실장·교육역량개발실장·치의생명과학연구원장,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의 교무부원장·학생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1. 2. 24., 2015. 6. 12., 2015. 12. 1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상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임상교수요원의 임면(대학교 기금교수운영규정에 규정된 임면사항 제외)·보수·복무등에 관한 사항
3. 임상교수요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상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진료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신규채용) ① 임상교수요원의 신규 채용은 연2회 공고를 통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② 대학교의 기금교수를 임상교수요원으로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제3호의 위원회의 전형은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및 대우) ① 임상교수요원의 보수 및 대우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상교수요원중 대학교의 기금교수에 대한 보수 및 대우는 동일 직급의 겸직교원에 준한다.
제12조(임용기간)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은 전임강사 2년 이내, 조교수 4년 이내, 부교수 6년 이내, 교수 6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대학교의 기금교수를 임용한 경우의 임용기간은 서울대학교기금교수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2. 24.>
제12조의2(신분안정화 심사) ① 교수는 신분안정화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신분안정화 심사의 시기, 기준, 절차 및 심사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24.]
제13조(재임용) 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임상교수요원이 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규정에 정한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용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위원회에서 재임용 심의를 한다.
② 서울대학교기금교수운영규정에 따라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대학교의 기금교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복무) ① 임상교수요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제3조에서 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상교수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징계) ① 원장은 임상교수요원이 인사규정 제57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대학교 기금교수중에서 임용한 임상교수요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에 징계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상교수요원을 징계 처분한다.
제16조(면직) ① 임상교수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제4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 2. 24.>
2. 대학교의 기금교수로 재임용되지 아니하거나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재임용하기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연구·진료실적이 부진한 경우
4. 병약 및 기타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난한 경우
5. 치과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대학교 기금교수중에서 임용한 임상교수요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에 면직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임상교수요원을 면직 처분한다.
제17조(분원, 수탁병원 및 연계병원근무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 제4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분원, 수탁병원 또는 연계병원에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분원, 수탁병원 및 연계병원의 장으로부터 해당 병원에 근무할 임상교수요원의 신규임용 또는 임용된 임상교수요원의 재임용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③ 분원, 수탁병원 및 연계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교수요원의 보수는 해당 병원의 관계규정에 따라 분원, 수탁병원 및 연계병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0.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0. 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임상교수요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2.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2.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