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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관리규정[시행 2020.6.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규정 , 2020.6.4., 일부개정]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8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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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관리규정
[시행 2020.6.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규정 , 2020.6.4., 일부개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경륜의 선수·심판과 자전거의 등록 및 선수·심판의 주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11., 2017. 8. 22.>

 제2조(적용범위) 경륜의 선수·심판·자전거의 등록 관리 및 선수·심판의 주선 등에 관하여는 「경륜·경정법」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 12. 11., 2017. 8. 22.>

       제2장 선수의 양성, 등록, 훈련 및 표창

       제1절 양성

 제3조(경륜훈련원) ① 공단은 경륜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훈련시키기 위하여 선수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② 선수양성교육은 공단의 경륜훈련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제4조(후보생의 모집) ① 공단은 경륜훈련원에서 양성할 선수후보생을 모집한다.  <개정 2017. 8. 22.>

② 공단은 선수후보생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륜훈련원 선수후보생 모집요강을 정하여 입소일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17. 8. 22.>

1. 응시자의 자격

2. 모집인원

3. 응시절차

4. 선발시험의 과목과 방법

5. 선발시험의 일시와 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일시와 방법

 제5조 (응시자격) 경륜 선수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2., 2020. 6. 4.>

1.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개정 2017. 8. 22.>

2. 시력, 혈압이 정상이며, 청력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개정 2017. 8. 22., 2017. 10. 13.>

3. 경주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애 또는 질환이 없는 사람  <개정 2017. 8. 22.>

4. 삭제  <2020. 6. 4.>

5. 정신이상, 간질, 그 밖의 신경장애가 없는 사람  <개정 2017. 8. 22.>

6. 「경륜·경정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8. 22.>

 제6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경륜선수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각 1통  <개정 1995. 3. 13., 2017. 8. 22.>

② 공단은 경륜훈련원 선수후보생 응시자로부터 소정의 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29>

1.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자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필기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

2. 공단의 귀책사유로 선발시험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개정 2017. 8. 22.>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응시자의 귀책사유 없이 선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다만, 필기시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불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7. 8. 22.>

 제7조 (시험방법) 경륜선수 후보생선발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한다.  <개정 2016. 12. 5., 2017. 8. 22.>

1. 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한다.

2. 실기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자전거실기

1) 벨로드롬 경주로의 1,000 미터 자전거 주행

2) 벨로드롬 경주로의 2바퀴 자유주행 후 200미터 주행

3) 벨로드롬 경주로의 500 미터 자전거 주행 <개정 202003. 4. 3., 2008. 4. 18.>

나. 체력측정  <개정 2008. 4. 18.>

1) Wingate Test(순간파워, 회전수)

2) 등속성 각근력(최대근력)

3) 배근력(최대근력)

4) 악력(최대근력)

3. 면접시험은 선수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4. 신체검사는 공단이 지정한 신체검사기관에서 경륜선수로서의 적합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5. 8. 11., 2017. 8. 22.>

5. 공단은 다음 각 목의 대회 사이클 종목 성적보유자에 대하여 경륜 선수후보생 선발시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5., 2017. 8. 22.>

가. 올림픽대회 : 1~10위  <개정 2016. 12. 5.>

나. 세계선수권대회 : 1~3위  <개정 2016. 12. 5.>

다. 월드컵대회 : 1~3위  <개정 2016. 12. 5.>

라. 아시아경기대회 : 1~3위  <개정 2016. 12. 5.>

마. 전국체육대회 : 1위  <개정 2016. 12. 5.>

 제7조의2(자전거실기시험의 사용자전거) 제7조제2호의 자전거실기시험 사용자전거는 제38조의 경륜용자전거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5. 4]

 제8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2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9조(교육과목)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교육

가. 경륜관계법규

나. 스포츠 의학

다. 직업윤리 및 일반상식 <개정 2020. 10. 4. 12.>

2. 실기교육

가. 체력단련

나. 자전거 실기

다. 자전거 정비기술(자전거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이론을 포함)

3. 그 밖의 과외 활동

 제10조(교육비용) 공단은 선수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경륜훈련원에 입소하는 선수후보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11조(자격시험) ① 선수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② 공단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수자격시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 8. 22.>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7. 4., 2015. 8. 11., 2016. 12. 5., 2017. 8. 22.>

1. 경륜훈련원의 졸업인정기준을 통과한 선수후보생  <신설 2016. 12. 5.>

2. 외국에서 경륜선수로 등록된 사람  <신설 2016. 12. 5., 2017. 8. 22.>

3. 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대회 사이클 트랙종목 성적보유자  <신설 2016. 12. 5.>

가. 올림픽대회 : 1위~10위

나. 세계선수권대회 : 1~3위

다. 월드컵대회 : 1~3위

라. 아시아경기대회 : 1위

 제12조(자격시험의 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한다.

1. 필기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륜관계법규

나. 자전거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이론

다. 스포츠에 관한 의학적 지식

라. 일반상식  <개정 1999. 2. 26.>

2. 실기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벨로드롬 경주로의 1,000 미터 자전거 주행

나. 벨로드롬 경주로의 2바퀴 자유주행 후 200미터 주행

다. 벨로드롬 경주로의 500 미터 주행 <신설 1996. 12. 21., 2020. 03. 4. 3., 2020. 10. 4. 12.>

라. 주행기능

마. 자전거 정비기능  <신설 1994. 12. 10.>

3. 면접시험은 선수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4. 신체검사는 공단이 지정하는 신체검사기관이 제13조제3호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는 신체검사에 따른다. <개정 1996. 3. 8., 2020. 10. 4. 12., 2015. 8. 11., 2017. 8. 22.>

       제2절 선수의 자격시험 및 등록

 제13조(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선수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은 각 과목 6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실기시험

가. 주행능력

1) 벨로드롬 경주로의 1,000미터 자전거 주행시간이 1분 14초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1996. 12. 21., 2010. 4. 12., 2015. 8. 11.>

2) 벨로드롬 경주로의 2바퀴 자유주행 후 200미터 주행시간이 11초 90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1996. 12. 21., 2010. 4. 12., 2015. 8. 11.>

3) 벨로드롬 경주로의 500 미터 주행시간이 36초90 이내 이어야 한다.  <신설 1996. 12. 21., 2003. 4. 3., 2010. 4. 12., 2015. 8. 11.>

나. 주행기능은 공정하고 안전한 주행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 자전거의 정비기능은 일정시간내에 자전거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분해하여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설 1996. 12. 21.>

3. 신체검사는 별표 1의 신체검사 합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 ① 선수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선수등록 신청서에 선수자격시험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② 공단은 신청내용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수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6. 12. 5., 2017. 8. 22.>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수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④ 공단은 선수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별지 제8호서식의 선수재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한 사람을 재등록한다.  <개정 1999. 2. 26., 2017. 8. 22.>

1. 실기시험  <신설 1999. 2. 26.>

가. 벨로드롬 경주로의 1,000미터 자전거 주행  <개정 2017. 8. 22.>

나. 벨로드롬 경주로의 2바퀴 자유주행 후 200미터 주행  <개정 2017. 8. 22.>

다. 자전거 정비기능

2. 면접시험  <신설 1999. 2. 26.>

3. 신체검사  <신설 1999. 2. 26.>

⑤ 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공단에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신설 1994. 12. 10., 2016. 12. 5., 2017. 8. 22.>

⑥ 제4항 각 호의 검정과목별 검정방법과 합격기준은 제12조 및 제13조의 해당과목별 검정방법과 합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실기시험 주행능력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9. 2. 26., 2010. 4. 12., 2015. 8. 11.>

1. 벨로드롬 경주로의 1,000미터 자전거 주행시간이 1분 20초 이내이어야 한다.

2. 벨로드롬 경주로의 2바퀴 자유주행 후 200미터 주행시간이 12초 70 이내이어야 한다.

⑦ 공단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검정과목을 합격하지 못한 선수에 대하여 1회만 해당과목에 대한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1999. 2. 26., 2017. 8. 22.>

⑧ 신체부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연기를 신청한 선수에 대하여는 선수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서 재등록 검정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1999. 2. 26., 2015. 8. 11.>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항제1호의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 5. 4., 2020. 10. 4. 12., 2014. 6. 10., 2017. 8. 22.>

1. 재등록 검정을 실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평균 출전횟수의 50% 이상을 출전한 선수

2. 제1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자  <개정 2017. 8. 22.>

 제15조(선수의 등급) ① 선수의 등급은 경주능력 및 경주성적에 따라 구분하며 이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 12. 31.>

② 삭제  <개정 2001. 12. 31>

 제1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7. 8. 22.>

1. 「경륜·경정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 8. 22.>

2.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7. 8. 22.>

3.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등록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제14조제8항의 재등록 검정을 연기한 선수가 선수등록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등록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 8. 11., 2017. 8. 22.>

4. 사망한 경우  <개정 2017. 8. 22.>

5. 「경륜시행규정」 제41조를 위반하여 경주관여금지 또는 정지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1999. 2. 26., 2000. 12. 11., 2016. 12. 5., 2017. 8. 22.>

6. 선수가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주선제외를 요청하여 주선 제외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15. 8. 11., 2017. 8. 22.>

② 공단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경륜시행규정」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개정 2017. 8. 22.>

2.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자격시험 또는 재등록검정을 받은 것이 명확한 경우  <개정 2017. 8. 22.>

3. 삭제  <1999. 2. 26.>

4. 공단의 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경주성적이 불량하여 평가점이 등록선수 중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가 3회일 때. 다만, 평가점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륜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5. 4, 2015. 8. 11., 2016. 12. 5., 2017. 8. 22., 2017. 10. 13.>

5. 신체의 장애로 경주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 8. 22.>

6. 정당한 이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경주에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8. 22.>

7. 삭제  <1999. 2. 26.>

8. 고객의 신뢰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경륜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00. 1. 28., 2011. 5. 12, 2017. 8. 22.>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선수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 2. 26., 2005. 5. 4, 2017. 8. 22.>

[제목개정 2017. 10. 13.]

       제3절 훈련 및 평가

 제17조(훈련의 실시) ① 공단은 매년 1회 이상 선수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② 선수교육·훈련의 과정, 방법 및 세부사항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5., 2017. 8. 22.>

③ 삭제  <2016. 12. 5.>

 제17조의2 (교육·훈련의 평가) ① 공단은 교육·훈련에 참가한 선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1995. 3. 13., 2017. 8. 22.>

② 교육·훈련의 평가 시 요구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선수에게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③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세부사항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12. 5., 2017. 8. 22.>

 제18조(훈련의 공고) 공단은 선수교육·훈련의 일시, 기간, 방법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17. 8. 22.>

 제19조(지도교사의 양성) ① 공단은 그 임직원과 등록된 선수 또는 심판 등 경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선수지도에 관한 강습을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② 선수지도교사는 제1항의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19조의2(출전정지) 공단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출전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1995. 3. 13., 2017. 8. 22.>

1.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한 선수

2. 교육·훈련의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료를 인정받지 못한 선수

       제4절 표창

 제20조(표창) 공단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선수를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 명칭 및 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5. 4, 2017. 8. 22.>

1. 삭제  <2005. 5. 4>

2. 삭제 <98. 2. 18>

3. 삭제 <98. 2. 18>

4. 삭제  <2005. 5. 4>

5. 삭제 <98. 2. 18>

6. 삭제 <98. 2. 18>

7. 삭제  <2005. 5. 4>

8. 삭제  <2005. 5. 4>

9. 삭제  <2005. 5. 4>

10. 삭제  <2005. 5. 4>

11. 삭제  <2005. 5. 4>

 제21조 삭제  <2005. 5. 4>

 제22조 삭제  <2005. 5. 4>

 제23조 삭제  <2005. 5. 4>

 제24조 삭제  <2005. 5. 4>

       제3장 심판의 양성, 등록 및 훈련

       제1절 심판의 양성

 제25조(심판양성) ① 공단은 경륜심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훈련시키기 위하여 심판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② 심판양성교육은 공단의 경륜훈련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③ 공단은 심판후보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26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1개월 이상 4개월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27조(교육과목)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관계법규

2. 심판에 필요한 지식

3. 심판실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절 심판의 자격시험 및 등록

 제28조(자격시험) ① 심판으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②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판자격시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 8. 22.>

 제29조(자격시험의 방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한다.  <개정 2017. 8. 22.>

1. 필기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륜관계법규

나. 심판실무

다. 일반상식  <개정 1999. 2. 26.>

2. 실기시험은 경주진행 및 판정능력을 심사한다.

3. 면접시험은 심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01. 7. 23>

4. 신체검사는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에 따른다. <개정 2020. 10. 4. 12., 2017. 8. 22.>

 제30조(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심판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은 각 과목 60점(100점 만점)이상이어야 한다.

2. 실기 및 면접시험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를 진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신체검사는 별표 1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 ① 심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심판등록신청서에 심판자격시험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② 공단은 신청 내용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심판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 8. 22.>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심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④ 심판은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판재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⑤ 공단은 심판의 재등록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한 사람을 재등록한다.  <개정 1999. 2. 26., 2017. 8. 22.>

1. 실기시험  <신설 1999. 2. 26.>

가. 경주진행

나. 판정능력

2. 면접시험  <신설 1999. 2. 26.>

3. 신체검사  <신설 1999. 2. 26.>

⑥ 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공단에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신설 1994. 12. 10., 2017. 8. 22.>

⑦ 제5항 각 호의 검정과목별 검정방법과 합격기준은 제29조 및 제30조의 해당 과목별 검정방법과 합격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1999. 2. 26.>

⑧ 신체부상, 질병,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연기를 신청한 심판에 대하여는 재등록 검정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1999. 2. 26.>

 제32조 삭제  <2010. 3. 23>

 제33조(등록의 취소) ① 심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7. 8. 22.>

1. 「경륜·경정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 8. 22.>

2.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7. 8. 22.>

3.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등록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7. 8. 22.>

4. 사망한 경우  <개정 2017. 8. 22.>

② 심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제31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개정 2017. 8. 22.>

2. 부정한 방법으로 심판자격시험 또는 재등록검정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17. 8. 22.>

3. 심판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7. 8. 22.>

4. 심판으로서의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개정 2017. 8. 22.>

5. 신체의 장애로 심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 8. 22.>

6. 그 밖에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의 진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8. 22.>

       제3절 훈련

 제34조(훈련의 실시) ① 공단은 매년 1회 이상 심판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② 심판교육·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의 심판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 8. 22.>

③ 심판교육·훈련은 경륜훈련원에서 실시한다.

 제34조의2(교육·훈련의 평가) ① 공단은 교육·훈련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1996. 3. 8., 2017. 8. 22.>

② 교육·훈련의 평가 시 요구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심판에게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1996. 3. 8.>

③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세부사항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12. 5., 2017. 8. 22.>

 제35조(훈련의 공고) 공단은 심판교육·훈련의 일시, 기간, 방법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17. 8. 22.>

       제4장 경륜용자전거의 검사 및 등록

 제36조(경륜용 자전거의 등록) ① 경륜용 자전거는 제품의 부품별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자전거 또는 부품의 제조업체나 소유자가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6., 2014. 6. 10., 2016. 12. 5.>

1. 삭제  <2016. 12. 5.>

2. 삭제  <2016. 12. 5.>

② 경륜용 자전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륜용자전거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만 등록할 경우 첨부서류는 해당 부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7. 8. 22.>

1. 자전거의 규격서

2. 흑면사진 3장

3. 실물크기의 상표사진 3장 또는 실물 3개

4. 공단의 검사합격증(공단이 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검사 합격증)  <개정 2000. 11. 6., 2017. 8. 22.>

5. 삭제  <2011. 12. 20>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륜용자전거등록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경륜용자전거부품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경륜용자전거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가격에 따른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신설 2011. 12. 20>

2. 단종 또는 국내 유통이 금지된 경우  <신설 2011. 12. 20>

3. 그 밖에 경주의 공정성 및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1. 12. 20., 2017. 8. 22.>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6., 2017. 8. 22.>

⑤ 제1항에서 정한 소유자라 함은, 해당 제품의 상표, 형식, 특허 등의 가치에 대해 모든 권리를 소유한 자로 한다.  <신설 2014. 6. 10.>

⑥ 공단이 개최하는 국제경륜경기에 참가하는 외국선수가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는 대회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0., 2017. 8. 22.>

1. 출전선수 국가에서 사용 인정된 경주용 자전거

2. UCI(국제 사이클연맹) 장비규정에 적합하고 올림픽 등의 국제경기 대회에서 사용이 허용된 경주용 자전거

[전문개정 2011. 12. 20]

 제37조(경륜용 자전거의 중요부품명칭) ① 경륜용 자전거의 중요부품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경륜용 자전거의 세부부품명칭은 한국공업규격 R8001에 따른 자전거 용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경륜용 자전거의 규격) ① 제36조에 따라서 등록하고자 하는 경륜용 자전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2017. 8. 22.>

1. 경륜용 자전거의 전장(앞바퀴 전면에서 뒷바퀴 후면까지의 길이)은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경륜용 자전거의 앞·뒷바퀴의 지름은 같아야 하며 타이어를 끼웠을 때 67센티미터 이상 69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10.>

3. 앞 허브중심으로부터 비비(B·B)중심거리는 54cm 이상 75cm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3.>

4. 비비(B·B)중심 지상고는 24cm 이상 30cm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3.>

5. 지상과 페달 밑부분과의 거리는 최저 7.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안장 앞부분 끝에서의 수직선이 비비(B·B) 중심부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8. 22., 20107. 10. 13>

7. 경주에 사용되는 자전거의 차체는 러그 용접방식의 철제프레임(크로몰리합금강) 또는 카본복합재 소재의 프레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신설 2014. 6. 10.>

8. 경륜용 바퀴는 스포크 조립방식의 구조이거나 디스크 또는 바 타입의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2014. 6. 10.>

② 그 밖에 경륜용 자전거의 부품별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8. 22.>

 제39조 (경륜용 자전거의 검사기준) ① 제36조에 따라서 등록하고자 하는 경륜용 자전거는 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2017. 8. 22.>

② 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 8. 22.>

③ 경륜용 자전거의 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1. 성능

가. 조정안정성 : 경주를 하는데 주행에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또는 경주자가 신속하게 진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8. 22.>

나. 구동성

1) 페달, 크랭크, 체인 등은 경주자의 힘을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동되어야 하고, 회전부에는 덜거럭 거림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3.>

2) 타이어는 주행 중에 벗겨지거나, 공기가 새어나오는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다. 내진성 : 경기 주행 중 진동으로 부위가 이완되거나 이탈 또는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7. 8. 22.>

2. 구조 및 조립

가. 각 부품은 정확하게 결합되어 주행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신체에 상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날카로운 끝, 돌출물, 덧붙임 등이 없어야 한다.

다. 앞바퀴와 토크립 앞끝과의 최대의 겹침은 2.5cm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3.>

라. 나사류는 각부에 부착했을 때 충분한 고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로 끼워 맞추고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져 있어야 한다. 또한, 조립 후 외부로 나오는 숫나사 끝부분의 나사면으로부터의 나옴은 나사의 지름 이하이어야 한다.

마. 스템은 앞포크에 끼워 맞출 수 있는 한계표시 이상으로 끼워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3.>

바. 핸들바의 끝부분은 손잡이 또는 바테이프(캡 부착된 것 등)로 감겨 있어야 한다. 또한, 테이프를 감아 올리는 부분은 핸들바의 구부러지는 부분을 넘어서는 안된다.

사. 시트포스트는 끼워 맞출 수 있는 한계표시 이상으로 끼워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3.>

아. 스포크 조립방식의 바퀴는 충격에 강한 내구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의 교차패턴을 갖는 능직형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10.>

자. 앞뒤바퀴의 중심면은 동일 평면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때에는 앞·뒤바퀴를 평행으로 했을 때 접지부에서 6mm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0. 13.>

차. 바퀴를 부착했을 때 앞바퀴의 경우에는 앞포크 다리 안쪽과 림 측면, 뒷바퀴의 경우에는 체인 스테이 안쪽과 림측면의 틈새가 균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때에는 2mm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8. 22., 2017. 10. 13.>

카. 뒷바퀴 중심면과 체인 중심면은 평행이어야 한다. 다만, 그 차가 있을 때에는 뒷바퀴 중심면에서 큰기어 중심면 및 작은기어 중심면까지 거리의 차는 2mm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0. 13.>

타. 바퀴는 가로 또는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그 차가 있을 때에는 바퀴를 회전시킬 때에는 1mm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0. 13.>

파. 림과 타이어, 핸들바와 손잡이는 각각 확실하게 접착되어 있어야 한다.

하. 타이어는 튜브러타이어로 하고, 트레드고부는 평면으로 했을 때 폭 27mm 이상이며, 트레드는 미끄럼방지 패턴으로 하고 그 최정상부는 두께 1m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3.>

3. 강도

가. 스템과 포크스티어러 사이의 고정력은 250kg.c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3.>

나. 핸들바와 스템 사이의 고정력은 500kg.c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3.>

다. 시트포스트와 차체 사이의 고정력은 500kg.c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3.>

4. 외관

가. 차체에는 도금, 도장과 적당한 표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도금 또는 도장을 한면에는 밑바탕의 노출, 벗겨짐, 녹 등의 현저한 결점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8. 22.>

다. 도금 또는 도장을 하지 않은 가공면에는 녹, 균열 등의 현저한 결점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8. 22.>

④ 경륜용 자전거의 부품별 검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0조(경륜용 자전거의 검사방법) ① 경륜용 자전거의 검사는 상온상습에서 한다.

② 검사항목은 제38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의 규격에 관한 사항과 제3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의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검사방법은 파괴검사와 비파괴검사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4. 12. 10.>

 제41조(경륜용 자전거 검사업무의 위탁 및 면제) ① 공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중 공단에서 관리하는 품질인증제도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기관에 경륜용 자전거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10., 2000. 11. 6., 2011. 12. 20, 2017. 8. 22.>

② 공단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검사기준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규격 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부품에 대해서는 일부 검사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0, 2017. 8. 22., 2017. 10. 13.>

[제목개정 2011. 12. 20]

 제42조 (등록의 취소) 공단은 등록된 자전거 또는 그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전거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7. 8. 22.>

1. 등록자가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7. 8. 22.>

2. 삭제  <2011. 12. 20>

3. 등록된 자전거가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검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개정 2017. 8. 22.>

       제5장 선수·심판의 주선  <신설 2000. 12. 11.>

 제43조(주선위원회 설치) 공단은 경주사업자의 주선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 및 심판의 주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선수·심판 주선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8. 22.>

 제44조(주선원칙) ① 공단은 선수·심판에 대하여 경주 참가기회를 최대한 균등히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② 경주사업자는 공단이 주선한 선수·심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주에 참가시켜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③ 주선받은 선수·심판은 해당 경륜에 참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주선된 경륜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선수 및 심판의 주선 횟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정당한 사유없이 주선된 경륜에 참가하지 아니한 선수·심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으며 해당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경륜제재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8. 22.>

 제45조(주선제외)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심판에 대하여는 주선을 보류·취소할 수 있으며 주선이 취소된 선수·심판에 대하여는 다른 선수·심판으로 대체하여 주선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경륜·경정법」 위반자 및 용의자로 관계기관에 조사 중인 사람  <개정 2017. 8. 22.>

2. 경주사업자의 「경륜시행규정」, 「경륜관리규정」 및 「경륜심판판정규칙」 등 경륜 관련 각종 규정·규칙을 위반하여 조사 중인 사람, 제재심의 대상자, 출전정지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05. 5. 4, 2017. 8. 22.>

3. 다음 각 목과 같은 사유로 공단에 주선 보류를 의뢰하거나 참가통지 도달 이후 경주사업자에게 참가신청의 취소를 요청한 사람  <개정 2005. 5. 4, 2017. 8. 22.>

가.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부상·질병 등)

나. 본인의 자전거 도난·파손

다. 공적인 사유 또는 천재지변

라.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개정 2016. 12. 5.>

마. 그 밖에 정당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주선제외를 요청하는 사람은 공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7. 8. 22.>

 제46조(주선절차) 경주사업자는 매년 선수·심판 주선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공단은 주선계획을 수립하여 선수·심판을 주선한다.  <개정 2017. 8. 22.>

 제47조(주선료 징수) ① 공단은 선수·심판 양성비, 등록관리비 및 주선 제비용 등 선수·심판주선에 따른 소요경비 보전을 위하여 주선료를 경주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 8. 22.>

② 주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더해지며 주선료는 해당 연도 경주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③ 주선료는 별표 5의 매출기준 단계별 징수율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 7. 23>

 제48조 (주선운영) 선수·심판의 주선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5., 2017. 8. 22.>

[제목개정 2016. 12. 5.]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4.03.07.>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4.12.10.>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5.03.13.>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6.03.08.>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6.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 재등록 검정에 관한 사항)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선수에 대하여 제14조제4항에 의한 선수 재등록 검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개정된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1회에 한하여 유예하고 따로이 기준을 정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기존의 검정기준보다 완화된 것 이어서는 안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02.18.>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02.26.>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01.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9호,  2000.11.06.>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12.11.>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07.23.>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 선수의 등급구분 기준 및 방법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04.03.>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9호,  2003.10.09.>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05.04.>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6.28.>

제3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다른 단규에서 종전의 정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정관 시행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관내 다른 조문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정된 정관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경륜ㆍ경정법」이 전부 개정(2007. 4. 11.)됨에 따라 공단 단규에서 종전의 법률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4.18.>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3.23.>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4.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공단의 다른 단규에서 "선수ㆍ심판ㆍ자전거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경륜관리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9.29.>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5.12.>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7.04.>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20.>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6.10.>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선수등록유효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선수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선수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한다.

② 개정 전 제4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주선제외된 선수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주에 출전한 경우에는 선수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0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8.22.>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16조제2항제4호의 하위 5% 적용횟수는 2015년 경주성적에 따른 등급심사 결과부터 누적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륜용 자전거부품은 제38조, 제39조, 제41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6.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륜 선수후보생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발하는 경륜 선수후보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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