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관리규정
[시행 2021.1.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규정 , 2021.1.8., 일부개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경정의 선수·심판 및 모터보트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5., 2017. 8. 22.>
제2조(적용범위) 경정의 선수·심판 및 모터보트 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는 「경륜·경정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8. 22.>
제2장 선수의 양성, 등록, 훈련 및 표창
제1절 양성
제3조(경정훈련원) ① 공단은 경정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훈련시키기 위하여 선수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② 선수양성교육은 공단의 경정훈련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제4조(후보생의 모집) ① 공단은 경정훈련원에서 양성할 선수후보생을 모집한다. <개정 2017. 8. 22.>
② 공단은 선수후보생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훈련원 선수후보생 모집개요를 입소일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17. 8. 22.>
1. 응시자의 자격
2. 모집인원
3. 응시절차
4. 선발시험의 과목과 방법
5. 선발시험의 일시와 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일시와 방법
제5조(응시자격) ① 경정 선수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5., 2017. 8. 22.>
1.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개정 2012. 11. 4., 2017. 8. 22.>
2. 시력, 청력, 혈압이 정상인 사람 <개정 2016. 12. 5., 2017. 8. 22.>
3. 경주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장애 또는 질환이 없는 사람 <개정 2017. 8. 22.>
4. 삭제 <2020. 6. 4.>
5. 정신이상, 간질, 그 밖의 신경장애가 없는 사람 <개정 2017. 8. 22.>
6. 「경륜·경정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8. 22.>
② 선수후보생의 연령 및 신체 조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연령 :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02. 5. 3., 2012. 11. 4., 2017. 8. 22.>
2. 신장 : 175cm 이하 <개정 2007. 3. 8.>
3. 체중 : 68kg 이하 <개정 2007. 3. 8.>
4. 시력 : 양안의 나안시력이 0.8 이상으로 색맹이 아닌 사람 <개정 2007. 3. 8., 2017. 8. 22.>
제6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경정선수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각 1통
2. 사진(칼라 4.5cm x 5cm 규격,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2매
② 공단은 경정훈련원 선수후보생 응시자로부터 소정의 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29., 2017. 8. 22.>
1.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자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필기 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
2. 공단의 귀책사유로 선발시험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개정 2017. 8. 22.>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응시자의 귀책사유 없이 선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다만, 필기시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불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7. 8. 22.>
제7조(시험방법) 경정선수후보생 선발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 체력측정, 면접시험, 신체검사로 한다.
1. 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한다.
2. 체력측정은 기초체력과 선수에 적합한 운동신경 등 행동체력을 측정한다.
3. 면접시험은 선수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4. 신체검사는 종합병원의 채용신체검사에 따른다.
제8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12개월 이상 18개월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2. 7., 2020. 6. 4.>
제9조(교육과목)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교육
가. 경정관계법규
나. 조종 및 정비 이론 <개정 2016. 12. 5.>
다. 직업윤리 <개정 2016. 12. 5.>
라. 그 밖에 선수교육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과목 <개정 2016. 12. 5., 2017. 8. 22.>
마. 삭제 <2016. 12. 5.>
2. 실기교육
가. 조종실기
나. 정비실기
다. 그 밖에 선수교육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과목 <신설 2016. 12. 5., 2017. 8. 22.>
3. 삭제 <2016. 12. 5.>
제10조(교육비용) 공단은 선수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경정훈련원에 입소하는 선수후보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2절 선수의 자격시험 및 등록
제11조(자격시험) ① 선수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② 공단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격시험 개요를 공고한다. <개정 2017. 8. 22.>
1. 응시자의 자격
2. 응시절차
3. 시험의 과목과 방법
4. 시험의 일시와 장소
5.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8. 22.>
③ 공단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수자격시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 8. 22.>
④ 공단은 외국에서 경정선수로 등록된 사람 또는 경정훈련원의 졸업인정기준을 통과한 선수후보생에 대하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7. 4., 2016. 12. 5., 2017. 8. 22.>
제12조(자격시험의 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한다. <개정 2017. 8. 22.>
1. 필기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경정관련 제법규
나. 모터보트의 구조,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다. 일반상식
2. 실기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보트 및 모터 조작
나. 모터보트의 발착운전
다. 고속도 조종
라. 모터보트 정비 <신설 2010. 4. 12.>
3. 면접시험은 선수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4. 신체검사는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제13조제4호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는 신체검사에 따른다. <개정 2010. 4. 12., 2017. 8. 22.>
제13조(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선수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은 각 과목 6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실기시험은 안전한 경주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면접시험은 선수로서의 적격성을 구두로 심사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를 하는데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4. 신체검사는 별표 1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 ① 선수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수등록신청서에 선수 자격시험 합격증명서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증을 첨부하여 자격시험 합격일부터 6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② 공단은 신청내용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수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 8. 22., 2021. 1. 8.>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선수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④ 공단은 선수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별지 제5호서식의 선수재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한 사람을 재등록 한다. <개정 2017. 8. 22.>
1. 실기시험
2. 면접시험
3. 신체검사
4. 제12조의 필기시험 과목 <신설 2015. 2. 5.>
⑤ 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공단에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22., 2021. 1. 8.>
⑥ 제4항 각 호의 검정과목별 검정방법과 합격기준은 제12조 및 제13조의 해당과목별 검정방법과 합격기준을 준용한다.
⑦ 공단은 제4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검정과목을 합격하지 못한 선수에 대하여 1회만 해당 과목에 대한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5., 2017. 8. 22.>
⑧ 신체부상, 질병, 여자선수의 임신 및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연기를 신청한 선수에 대하여는 재등록 검정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5. 4.>
⑨ 공단은 등록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항제1호의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 4. 12., 2017. 8. 22.>
1. 선수등록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에 평균 출전횟수의 50% 이상을 출전한 선수
2.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자 <개정 2017. 8. 22.>
제15조(선수의 등급) ① 선수의 등급은 경주능력 및 경주성적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② 선수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등록의 취소) ①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7. 8. 22.>
1. 「경륜·경정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 8. 22.>
2.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7. 8. 22.>
3.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등록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7. 8. 22.>
4. 사망한 경우 <개정 2017. 8. 22.>
5. 「경정시행규정」 제29조를 위반하여 경주관여금지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7. 8. 22.>
6. 선수가 제49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주선제외를 요청하여 주선 제외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16. 12. 5., 2017. 8. 22.>
② 공단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경정시행규정」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2., 2017. 8. 22.>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개정 2017. 8. 22.>
2. 선수 등록증을 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개정 2017. 8. 22.>
3.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자격시험 또는 재등록검정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17. 8. 22.>
4. 경주불량에 해당하는 경우가 3회일 때. 다만, 경주불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경정관리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8. 22., 2018. 9. 6.>
5. 신체의 장애로 경주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 8. 22.>
6. 정당한 이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경주에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8. 22.>
7. 고객의 신뢰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경정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1. 5. 12., 2017. 8. 22.>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서 선수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8. 22.>
제3절 훈련 및 평가
제17조(훈련의 실시) ① 공단은 매년 1회 이상 선수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② 선수교육·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의 선수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 8. 22.>
③ 선수교육·훈련은 훈련담당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3. 8.>
제18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공단은 교육·훈련에 참가한 선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② 교육·훈련의 평가 시 요구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선수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19조(훈련의 공고) 공단은 선수교육·훈련의 일시, 기간, 방법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17. 8. 22.>
제20조(지도교사의 양성) ① 공단은 그 임직원과 등록된 선수 또는 심판 등 경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선수지도에 관한 강습을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② 선수지도교사는 제1항의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21조(출전정지) 공단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출전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한 선수
2. 교육·훈련의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료를 인정받지 못한 선수
제4절 표 창
제22조(표창) 공단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선수를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 명칭 및 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5. 4., 2017. 8. 22.>
1. 삭제 <2005. 5. 4.>
2. 삭제 <2005. 5. 4.>
3. 삭제 <2005. 5. 4.>
4. 삭제 <2005. 5. 4.>
5. 삭제 <2005. 5. 4.>
6. 삭제 <2005. 5. 4.>
7. 삭제 <2005. 5. 4.>
제23조 삭제
삭제 <2005. 5. 4.>
제24조 삭제
삭제 <2005. 5. 4.>
제25조 삭제
삭제 <2005. 5. 4.>
제26조 삭제
삭제 <2005. 5. 4.>
제3장 심판의 양성, 등록 및 훈련
제1절 심판의 양성
제27조(심판양성) ① 공단은 경정심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훈련시키기 위하여 심판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② 심판양성교육은 공단의 경정훈련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③ 공단은 심판후보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28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개정 2002. 5. 3., 2020. 6. 4.>
제29조(교육과목)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정관련법규
2. 조종·정비실기
3. 심판지식·실무에 관한 사항
제2절 심판의 자격시험 및 등록
제30조(자격시험) ① 심판으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공고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8. 22.>
③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판자격시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 8. 22.>
제31조(자격시험의 방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7. 8. 22.>
1. 필기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경정관련 제법규
나. 모터보트 및 그 부품의 명칭, 구조 및 기능
다. 일반상식
2. 실기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심판실기
나. 심판기기의 조작
다. 모터보트의 조종
3. 면접시험은 심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4. 신체검사는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에 따른다. <개정 2010. 4. 12., 2017. 8. 22.>
제32조(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심판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은 각 과목 6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진행과 판정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신체검사는 별표 1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 ① 심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심판등록신청서에 심판자격시험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자격시험 합격일로 부터 6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② 공단은 신청내용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판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 8. 22.>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심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④ 심판은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심판재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⑤ 공단은 심판의 재등록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한 사람을 재등록 한다. <개정 2017. 8. 22.>
1. 실기시험
2. 면접시험
3. 신체검사
4. 제31조의 필기시험 과목 <신설 2015. 2. 5.>
⑥ 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공단에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⑦ 제5항 각 호의 검정과목별 검정방법과 합격기준은 제31조 및 제32조의 해당과목별 검정방법과 합격기준을 준용한다.
⑧ 신체부상, 질병,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연기를 신청한 심판에 대하여는 재등록검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⑨ 공단은 등록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의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34조 삭제
삭제 <2010. 3. 23.>
제35조(등록의 취소) ① 심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7. 8. 22.>
1. 「경륜·경정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 8. 22.>
2.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7. 8. 22.>
3.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등록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7. 8. 22.>
4. 사망한 경우 <개정 2017. 8. 22.>
② 심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개정 2017. 8. 22.>
2. 심판 등록증을 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개정 2017. 8. 22.>
3. 부정한 방법으로 심판자격시험 또는 재등록검정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17. 8. 22.>
4. 심판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7. 8. 22.>
5. 심판으로서의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개정 2017. 8. 22.>
6. 신체의 장애로 심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 8. 22.>
7. 그 밖에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의 진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8. 22.>
제3절 훈 련
제36조(훈련의 실시) ① 공단은 매년 1회 이상 심판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② 심판교육·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의 심판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 8. 22.>
③ 심판교육·훈련은 경정훈련원에서 실시한다.
제37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공단은 교육·훈련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 8. 22.>
② 교육·훈련의 평가 시 요구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심판에게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38조(훈련의 공고) 공단은 심판교육·훈련의 일시, 기간, 방법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17. 8. 22.>
제4장 보트, 모터의 등록 및 검사
제1절 보트의 등록 및 검사
제39조(보트의 등록) ① 경주에 사용하는 보트(이하 "보트"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보트의 소유자 또는 경주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7. 8. 22.>
② 보트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트등록신청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트명세서와 공단의 검사합격증(공단이 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트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 8. 22.>
④ 제3항에 따른 보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⑤ 삭제 <2011. 12. 20.>
⑥ 보트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공단에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⑦ 공단은 등록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40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된 보트 또는 그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트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7. 8. 22.>
1. 등록자가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7. 8. 22.>
2. 삭제 <2011. 12. 20.>
3. 등록된 보트가 보트등록규격에 합치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개정 2017. 8. 22.>
② 공단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제39조제4항의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개정 2017. 8. 22.>
2. 보트명세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경우
3. 보트등록증을 변경하거나 해당 보트가 아닌 보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 8. 22.>
제41조(보트의 규격) 모터보트경주에 사용하는 보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42조(보트의 검사) ① 공단은 제39조에 따라서 등록하고자 하는 보트에 대하여 제41조에 따라 그 규격, 필수장비의 적합성 여부를 별표 4의 방법·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개정 2010. 4. 12., 2011. 12. 20., 2017. 8. 22.>
② 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보트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트검사합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 8. 22.>
③ 공단은 보트를 구매할 경우에도 제1항의 검사방법과 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적인 검사방법 및 기준은 관련 업계의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4. 12., 2017. 8. 22.>
제2절 모터의 등록 및 검사
제43조(모터의 등록) ① 경주에 사용하는 모터(이하 "모터"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모터의 소유자 또는 경주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7. 8. 22.>
② 모터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모터등록신청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모터명세서와 공단의 검사합격증(공단이 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모터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모터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 8. 22.>
④ 제3항에 따른 모터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⑤ 삭제 <2011. 12. 20.>
⑥ 모터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공단에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⑦ 공단은 등록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된 모터 또는 그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모터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7. 8. 22.>
1. 등록자가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7. 8. 22.>
2. 삭제 <2011. 12. 20.>
3. 등록된 모터가 모터등록규격에 합치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개정 2017. 8. 22.>
② 공단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모터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제43조제4항의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개정 2017. 8. 22.>
2. 모터명세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경우
3. 모터등록증을 변경하거나 해당 모터가 아닌 모터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 8. 22.>
제45조(모터의 규격) ① 모터보트경주에 사용하는 모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되어 있는 모터 실린더의 자연마모 등에 의한 용적증가 허용 범위는 최대 실린더 용적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
제46조(모터의 검사) ① 공단은 제43조에 따라서 등록하고자 하는 모터에 대하여 제45조에 따라 규격, 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별표 5의 방법·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개정 2010. 4. 12., 2011. 12. 20., 2017. 8. 22.>
② 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모터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모터검사 합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 8. 22.>
③ 공단은 모터를 구매할 경우에도 제1항의 검사방법과 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적인 검사방법 및 기준은 관련 업계의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4. 12., 2017. 8. 22.>
제47조(검사업무의 위탁) 공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보트 또는 모터의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5장 선수의 주선
제48조(주선원칙) ① 공단은 선수에 대하여 경주 참가기회를 최대한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② 주선 받은 선수는 해당 경주에 참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된 경주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선수 주선 횟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된 경주에 참가하지 아니한 선수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본조신설 2016. 12. 5]
제49조 (주선제외)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하여는 주선을 보류·취소할 수 있으며 주선이 취소된 선수에 대하여는 다른 선수로 대체하여 주선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경륜·경정법」 위반자 및 용의자로 관계 기관에 조사 중인 선수 <개정 2017. 8. 22.>
2. 경정 관련 각종 규정·규칙을 위반하여 조사 중인 자, 제재심의 대상자, 출전정지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자
3. 다음 각 목과 같은 사유로 공단에 주선 보류를 의뢰하거나 참가통지 도달 이후 공단에 참가신청의 취소를 요청한 선수 <개정 2017. 8. 22.>
가. 공적인 사유 또는 천재지변
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다.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건강상의 이유(부상·질병 등) <신설 2018. 9. 6.>
라. 그 밖에 정당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9. 6.>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주선제외를 요청하는 선수는 공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본조신설 2016. 12. 5]
제50조(주선운영) 선수의 주선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22.>
[본조신설 2016. 12. 5]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06.02.>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07.23.>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05.03.>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08.20.>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10.09.>
이 규칙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05.04.>
이 규칙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3.08.>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6.28.>
제3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다른 단규에서 종전의 정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정관 시행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관내 다른 조문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정된 정관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경륜ㆍ경정법」이 전부개정(2007. 4. 11.)됨에 따라 공단 단규에서 종전의 법률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3.23.>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4.12.>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9.29.>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5.12.>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7.04.>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20.>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1.04.>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2.07.>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제13기 경정선수후 보생 교육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2.0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0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8.22.>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9.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4호의 경주불량 횟수는 규정 개정일 이전의 횟수를 포함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6.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선수후보생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발하는 경정 선수후보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1.08.>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