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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시행 2021.12.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규정 제5639호, 2021.12.9., 일부개정]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8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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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시행 2021.12.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규정 제5639호, 2021.12.9., 일부개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8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 체육분야 인재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2018. 4. 6.>

 제2조(설립과 명칭) ①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공단은 영문으로는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약칭:KSPO)이라 표기한다.

[제목개정 2011. 5. 3.]

[전문개정 2011. 5. 3.]

 제3조(사무소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고의 방법) 공단의 공고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6조(경영공시) 공단은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상임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5. 12. 1.>

② 상임이사 1인은 전무이사로 한다.  <개정 2011. 12. 6.>

③ 삭제  <2015. 12. 1.>

④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4. 12., 2011. 12. 6.>

③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개정 2010. 4. 12., 2014. 12. 17., 2017. 10. 11.>

④ 감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 4. 12.>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공단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에는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1. 이사장 :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감사 및 비상임이사 :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전무이사 : 이사장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개정 2011. 12. 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하며, 이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무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6.>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⑤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① 이사의 책임에 관해서는「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책임에 관해서는「상법」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공공기관운영법」 제34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4. 29.>

② 임원이 「공공기관운영법」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 4. 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0. 4. 29.>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필요 시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2011. 5. 3.>

 제15조(감사의 대표권)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과 이사장 또는 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16조(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형사소송법 제70조 또는 제201조에 따라 구속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공단 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29.>

 제17조(총괄본부 및 과학원) ① 공단에 경주사업총괄본부를 두고,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하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 12. 6., 2013. 10. 30., 2014. 1. 29., 2018. 4. 6., 2018. 12. 5., 2020. 4. 29., 2021. 6. 9.>

② 총괄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과학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 10. 30., 2014. 1. 29., 2018. 4. 6., 2018. 12. 5.>

③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적합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임용자격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총괄본부장 및 과학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2018. 4. 6., 2018. 12. 5.>

④ 총괄본부장 및 과학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장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결과와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4. 1. 29., 2018. 4. 6., 2018. 12. 5.>

⑤ 총괄본부장 및 과학원장의 대우는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이사급으로 한다.  <개정 2014. 1. 29., 2018. 4. 6., 2018. 12. 5.>

⑥ 총괄본부장 및 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9., 2018. 4. 6., 2018. 12. 5.>

1. 신체정신상의 병환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⑦ 총괄본부장 및 과학원장의 보수는 「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14. 1. 29., 2018. 4. 6., 2018. 12. 5.>

⑧ 임기가 만료된 총괄본부장 및 과학원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0. 11. 8, 개정 2014. 1. 29., 2018. 4. 6., 2018. 12. 5.>

[제목개정 2008. 11. 13., 2013. 10. 30., 2014. 1. 29., 2018. 4. 6., 2018. 12. 5.]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임직원의 신분) ① 공단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부터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공단의 직원은 법령·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단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12. 8.]

 제21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이사장 : 공단의 경영성과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감사 :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3. 전무이사 :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개정 2011. 12. 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④ 비상임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공단의 사업 운영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이사장은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고문 중 상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이사장과의 계약 등) ①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사장 후보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전무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전무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1. 12. 6.>

 제24조(경영목표 수립 및 실적보고) ① 이사장은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사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개정 2011. 12. 6.>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채무보증

9. 정관의 변경 및 규정의 제정과 변경

10. 임원의 보수

11. 이사장의 해임요청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및 이사장 후보자 경영계약안 작성

13. 임원의 청렴의무사항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결정

14.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결산 회계감사,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공단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제1항의 심의·의결사항 중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 선임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6.>

 제27조(선임비상임이사의 선임 등) ①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해임요청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회의 개최 7일 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 전)까지 회의 개최계획 및 안건을 회의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2.>

 제30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③ 서면결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당연직이사가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⑧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운영법」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4. 12.>

 제31조(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회의전말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운영) 이사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 및 기금의 조성·운영관리

 제33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익사업을 행한다.

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국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및 재정지원

3. 선수·체육지도자 및 국제심판요원 양성과 장학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연금지급 등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올림픽대회나 그 밖의 주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자 또는 그 체육지도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

6.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재정지원

7. 체육을 통한 국제화합 및 친선교류 사업

8. 서울올림픽대회기념행사의 개최·지원 및 올림픽 시설물 관리, 올림픽기념관, 미술관, 조각공원 운영 등 올림픽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08. 10. 9.>

9.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체육시설자 및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에 대한 자금융자  <개정 2010. 4. 12.>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업

11. 사회교육·문화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영사업  <개정 2010. 4. 12.>

12. 학교의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

13. 체육과학의 연구·보급, 선수의 과학적 훈련 및 국민체력증진에 관한 사업

14.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15. 체육분야 인재육성사업  <신설 2015. 12. 1.>

16.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사업  <신설 2016. 4. 1.>

17. 스포츠가치 확산 및 교육진흥을 위한 스포츠가치센터 운영사업  <신설 2021. 12. 9.>

18. 체육역사 유물의 발굴·연구 및 전시·교육사업  <신설 2021. 12. 9.>

19.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4. 골프장(회원제)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5. 경륜, 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법정 출연금  <개정 2008. 12. 31.>

6. 삭제  <2008. 12. 31.>

7. 삭제  <2008. 12. 31.>

8. 종합유선방송 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

9.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10.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11.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금  <개정 2008. 12. 31.>

12. 그 밖의 수익금

 제35조(기금운용계획)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6. 9.>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③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과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하여 정관에 없거나, 「국가재정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⑤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제외)

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

3.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⑤ 위원은 전무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이하 "당연직"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1. 12. 6, 2014. 12. 17., 2017. 10. 1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⑧ 심의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등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⑨ 정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기금의 사용 및 지원) ① 공단은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의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정에는 체육·청소년 등 각계 전문분야의 인력으로 구성된 기금지원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38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 공단은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0. 4. 12., 2018. 12. 5.>

②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 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기금의 융자) ① 공단은 제33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체육시설자 및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8. 12.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 기간, 이율 등 기금의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공여이익의 수혜자) 공단이 제33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41조(재산의 구분) ① 공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기금

2. 국가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공단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공단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본재산 중 토지, 건물, 조각품 및 조형물 이외의 고정자산은 이사장이 결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재산관리에 있어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이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① 공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공단의 임직원

2. 공단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공단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 또는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그 가맹 경기단체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3.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하는 체육 또는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제44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의 편성) ① 공단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해당 연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제46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결산) ① 공단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제23조(설립)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8조(회계처리) 재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회계원칙)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수지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재원별로 구분해서 발생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제50조(회계의 구분) 공단의 회계는 기금회계, 법인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제51조 삭제  <2008. 12. 31.>

 제52조(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8. 12. 31.>

1. 이월결손금의 보전  <개정 2011. 5. 3.>

2. 법령에서 정하는 준비금

3. 임의적립금 적립  <신설 2011. 5. 3.>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5. 기본재산(기금, 기타기본재산)으로 편입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회계별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신설 2008. 12. 31.>

1. 이월이익잉여금

2. 준비금

3. 기본재산(기금, 기타기본재산)

 제53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54조(규정의 제정 등) ① 공단 운영(과학원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규정 중, 직제·체육인복지사업운영·직원연봉·임원보수 및 복리후생관리·경륜시행·경륜관리·경정시행·경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9. 3. 12, 2010. 4. 12., 2013. 10. 30., 2018. 4. 6.>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법령·정부의 지침 및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자동적 변경이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무절차 및 용어·서식 등의 변경인 경우 이사장이 결재로써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제55조(출자 등) ① 공단은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때에는 출자의 대상·규모·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그 밖에 출자회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공단은 경비·미화 등 시설의 관리·운영 관련 업무를 출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9. 4.>

 제56조(해산) 공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공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공단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58조(청산인) 공단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5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과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6.>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6.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임원 및 운영본부사장ㆍ연구원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다른 단규에서 종전의 정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정관 시행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관내 다른 조문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정된 정관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경륜ㆍ경정법」이 전부 개정(2007. 4. 11.)됨에 따라 공단 단규에서 종전의 법률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0.09.>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1.13.>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2.31.>

 이 개정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3.12.>

제2조(다른 단규의 폐지) ①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보수규정 및 연봉제운영규정은 폐지한다.

②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공단의 다른 단규 내용중 "보수규정", "연봉제운영규정"을 "직원연봉규정"으로 개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4.12.>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1.08.>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5.03.>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상무이사와 경주사업본부장은 이 정관에 의해 전무이사와 경륜ㆍ경정사업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단규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다른 단규의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경주사업본부"를 "경륜ㆍ경정사업본부"로 개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권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본부장 및 원장은 이 정관에 의해 본부장 및 연구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단규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부터 다른 단규의 "체육과학연구원" 및 "원장"을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및 " 연구원장"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1.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스포츠산업본부장과 한국체육과학연구원장은 이 정관에 의해 스포츠레저사업본부장과 한국스포츠개발원장으로 각각임명된 것으로 보

 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단규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부터 다른 단규의 "스포츠산업본부"를 "스포츠레저사업본부"로,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을 "한국스포츠개발원" 으로 개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2.17.>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3.04.>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2.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종전의 재단법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4.01.>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0.11.>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08.>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4.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한국스포츠개발원장은 이 정관에 의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

 부터 기산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9.06.>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2.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경륜ㆍ경정사업본부장은 이 정관에 의해 경륜ㆍ경정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4.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속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9.04.>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6.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조성총괄본부장은 이 정관에 의해 경주사업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2.09.>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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