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공시 운영지침
[시행 2018.12.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18.12.17., 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획조정실, 042-363-76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경영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공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관계부처 통합공시 매뉴얼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세부 운영기준
제3조(공시방법) 공단은 공운법 제11조에 따른 공시정보에 대해 관계부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시한다.
제4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제5조(자료 공시의 시점) ① 공단은 관계부처 매뉴얼에 제시된 갱신주기에 따라 공시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
②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 또는 매 반기 또는 매 분기에 일괄 공시한다.
③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제6조(공시의 예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공시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주무부처의 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시업무 관계부처장과 사전 협의한 항목
2.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되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비공개기간을 설정하고 그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공시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자의 지정) ① 공단은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시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
② ‘작성자’는 항목별 업무소관부서의 실무자로 한다.
③ ‘감독자’는 공시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확인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공단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시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공시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부서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공시 처리절차) ① 감독자는 관계부처장으로부터 정기공시 항목을 입력하도록 요청받는 즉시 항목별 담당부서에게 공시자료 작성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작성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지정한 제출일 까지 공시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확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와 확인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는 작성자가 제출한 정기공시 자료를 관계부처에서 정한 공시일에 맞추어 알리오시스템 및 공단홈페이지에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직접 공시자료를 등록·게시할 수 있다.
제3장 공시업무 처리절차
제9조(수시공시 처리절차) ① 작성자는 수시공시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정보’ 등 관계부처장이 별도의 갱신주기를 지정한 항목의 경우 별도기준을 준용한다.
②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작성자가 제출한 수시공시 자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알리오시스템 및 공단홈페이지에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채용정보’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 작성자가 직접 공시자료를 등록·게시할 수 있다.
제10조(정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고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3. 지연공시 : 규정된 공시 시한일을 준수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이후 공시한 경우
4.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제4장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제11조(불성실공시 예방) 경영공시 항목별 작성자, 작성부서장, 감독자, 확인자는 제10조에 따라 벌점을 받지 않도록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감독자는 성과평가에 작성부서별 이행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① 감독자는 불성실공시로 인해 공단이 관계부처로부터 사후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항목별 작성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작성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관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감독자 및 확인자에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관계부처의 사후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항목별 작성자 및 작성부서장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시 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점검) ① 감독자는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공시 정보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작성부서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불성실공시를 적발한 경우, 작성자는 즉시 해당정보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확인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작성자가 자체적으로 공시된 자료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거나 변경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사유를 포함하여 감독자와 확인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실태 점검
제14조(점검표 및 확인서 징수) ① 작성자는 감독자에 정기공시자료 제출시 [별지 제1호서식]와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성자 및 작성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표 및 확인서 제출시 오탈자, 개인정보 등 공시자료의 불성실공시 점검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2.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2018.12.17.)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