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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기준[시행 2017.10.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17.10.23., 일부개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화지원실, 042-363-769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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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기준
[시행 2017.10.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17.10.23., 일부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화지원실, 042-363-76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관리 범위) ①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시행한다.  <개정 2017. 10. 23.>

②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관리 체계

 제3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지정 및 공표) 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기획담당부서장, 실무담당자는 그 부서원 중 업무분장에 따라 정한다.

③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변경 시에는 행정자치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역할) ①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5조(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

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자치부 통보

마.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직원 교육

2. 공공데이터 제공

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관리

나. 제공대상 및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

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마.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3. 사후관리 및 폐기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4. 운영실태 점검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기획 라.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제6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생성 수집단계

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법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원저작자의 ‘공공데이터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

바.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 구축 시 용역수행업체와 계약 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

2. 처리 운영단계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 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

3. 등록 관리단계 가. 관리기준 적용·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

       제3장 보칙

 제7조(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및 서식 등) ①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 등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제15호 서식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8조(준용) ①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7.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2016. 07.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7. 10. 23.)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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