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시행 2017.10.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17.10.23., 일부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화지원실, 042-363-76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10. 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유효성,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 적시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2.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 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데이터’란 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화되고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10. 23.>
4. ‘데이터 소관 부서’는 데이터를 1차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거나 데이터의 관련 내용을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공단 정보화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3.>
6. ‘데이터 품질관리 부서’는 공단 정보화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7. 10. 23.>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0. 23.>
제2장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
제4조(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①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3.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오류신고·접수·처리
4. 기관 전체의 데이터 표준관리 및 구조관리
5.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직원 교육
6. 그 밖의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세부 사항을 데이터 품질관리 부서에 분장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
③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데이터 품질 진단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특정 데이터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 소관부서) ① 데이터 소관부서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품질관리부서는 데이터 소관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 소관부서장은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 소관부서장은 소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업무규칙의 도출, 핵심품질항목의 도출과 검증, 데이터 정제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제6조(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① 품질관리 총괄 책임관은 매년 1/4분기에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의 정의
2.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3. 데이터 오류 개선 및 예방 활동
4.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5.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데이터 품질관리 점검)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데이터 소관 부서의 품질관리 수행 현황을 필요시 점검하여야 하며, 데이터 품질 담당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데이터 품질검사의 실시) ①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데이터의 적절성, 논리성 등과 관련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이 품질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데이터는 각 데이터 소관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②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오류 혹은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데이터 소관 부서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데이터 소관 부서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품질검사 수행 결과를 데이터 소관부서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게 공지한다.
⑤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단계별 품질검사 결과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오류 데이터 신고제 운영) ① 데이터 소관 부서장은 민원인의 신고로 알게 되었거나 직접 발견한 오류 데이터를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데이터 검증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오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데이터 소관 부서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오류 데이터의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오류 데이터의 경우에는 직접 정비할 수 있다.
④ 데이터 소관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정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오류 데이터 정비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에게 오류 데이터 정비 요청에 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오류 데이터의 정비 완료 시 이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외부 사용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오류 데이터의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①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 소관 부서의 관련 실무자
2.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자
3.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데이터의 품질관리 절차
2. 데이터 품질검사 및 처리 방법
3. 오류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소집 및 운영) ①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은 데이터 품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서장 이상으로 구성된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를 소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의결방법, 운영방법, 소집시기 등은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이 안건의 내용과 경중을 판단하여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7.19.>
제1조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2016. 07.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7. 10. 23.)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