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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요령[시행 2016.9.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16.9.19., 제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홍보실, 042-363-769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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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요령
[시행 2016.9.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16.9.19., 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홍보실, 042-363-76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저작권법」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에 의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관리·배포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5. "2차적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6. "재이용허락"이라 함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유이용허락"이란 공공기관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부서"란 직제상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생산부서"란 저작물을 직접 생산, 또는 저작물의 용역을 계획한 부서를 말한다.

10. "계약주관부서"란 직제상 공단의 계약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단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③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2장 저작권

 제4조(저작권 귀속) 공단의 명의로 각 부서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단에 귀속하여 관리한다.

 제5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공단은 관리부서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저작권정보에 포함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제6조(관리부서) ① 공단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 부서장과 실원을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로 임명하고, 임명 현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②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제공·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

3. 기관내 저작권정보 관리 총괄

4.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7조(생산부서) ① 공공저작물 생산부서는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동 요령 제5조에 따른 계약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부서는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 ‘[서식1]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서식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저작권 귀속관계가 기재된 계약서(사본)을 용역마감 전 계약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저작물 생산부서는 ‘소상공인넷(업무처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저작물 종류

2. 저작물명

3. 공표일

4. 보유중인 권리

5. 보유 형태

6. 개방여부

7. 공공누리 유형

8. 적용사유

9. 간행물 원본

 제8조(계약주관부서) 계약주관부서는 ‘계약요령’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시 동 요령 제5조 및 제7조 제2항의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한다.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제9조(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단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단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제10조(공동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① 공단은 공공저작물의 민간에서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이용허락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② 공단은 제3자가 원저작권을 갖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작물,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는 해당 제3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령에서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이용의 목적과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허락의 대상자) 공단은 자연인(내·외국인을 불문한다)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공저작물의 제공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공공저작물 변형 또는 변경의 허락) 공단은 이용자가 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이용자에게 공공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수 있다.

 제13조(재이용 허락) 공단은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고, 이용자가 재이용허락 할 수 있는 경우와 이용 방법을 이용허락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단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공공저작물이 동 요령 제9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출처표시의무) ① 공단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동 요령 제1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 작성 및 제13조에 따른 재이용허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공단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제공비용) 공단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용료 징수) 공단은 동 요령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 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단의 장은 동 요령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장 공공저작권의 신탁 등

 제21조(공공저작권의 신탁)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허가한 공공저작권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신탁관리단체"라 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제22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 ① 공단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계의 확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전항의 저작권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또는 제21조의 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6장 공공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23조(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저작권 침해의 기간

2.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3. 침해의 빈도수

4.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5. 침해의 상업적 목적

6.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제24조(침해대응 절차) 공단은 공공저작권 침해 발생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1. (경고장발송)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

2. (알선 또는 조정 신청)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 신청

3.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4. (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5.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

6. (명예회복 등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청구

7. (형사고소)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9.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2016. 9. 19.)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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