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지침
[시행 2020.7.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20.7.28., 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상안전실, 042-363-76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 관리 및 근로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단의 모든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제제"라 함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용제, 용제, 안정제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3. "혼합물"이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공단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
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승인 및 제한
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취급 물질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안전보호구 지급
5. 유해화학물질 성분 변경에 따른 취급자의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6. 유해화학물질 취급 장소에 대하여 MSDS 자료 게시, 경고표지 제작 및 부착
7. 취급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8. 취급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 실행
② 업무수행 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급 물질에 대한 MSDS 내용 숙지 및 주의사항 준수
2.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
제5조(적용대상 물질) MSDS의 작성·비치적용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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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MSDS의 양도 및 제공) ① 제5조 범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해야 할 경우 해당부서에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기 전에 제공자로부터 MSDS를 양도 또는 제공받아야 한다.
② 제5조 범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양도 또는 제공받은 부서는 MSDS를 양도 또는 제공받는 즉시 안전관리 전담부서에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MSDS의 비치 및 게시) ① 안전관리 전담부서에서는 공단에서 취급하고 있거나 업무여건 변경 등에 따라 취급해야 할 MSDS와 관련한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주기적(정기 : 반기 1회, 수시 : 소요 발생 시)으로 최신화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전담부서에서는 최신화한 MSDS 자료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화기 내 소화약제 :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지(분기 1회 이상)
2. 기타 MSDS :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 및 게시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① 안전관리 전담부서에서는 신규 화학물질을 반입하거나 취급 작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MSDS의 개요
2.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3. 응급조치, 긴급 대피요령 및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4. MSDS의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해당 취급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MSDS의 정보
② 교육 후에는 교육훈련절차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5호, 2020.08.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을 날(2020. 7. 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