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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시행 2017.10.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17.10.23., 일부개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실, 042-363-769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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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시행 2017.10.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17.10.23., 일부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실, 042-363-769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3.>

 제2조(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 ①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말 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공단 소속의 모든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3.>

 제3조(신고의무대상)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직자가 아닌 자가 공직자에게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감사담당관 또는 수사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

3.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②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타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요구기준 보다 낮은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1.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부패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7. 10. 23.)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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