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시행 2019.7.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19.7.16., 전부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재혁신실, 042-363-769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7. 16.>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공단의 임직원(공단 이사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으로 한다. 또한, 공단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도 포함한다. <개정 2019. 07. 16.>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9. 07. 16.>
④ "주관부서"라 함은 복무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서를 말한다. <체하 2019. 07. 16.>
제4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9. 07. 16.]
1.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노력 등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 ①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이사장이거나 임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19. 07. 1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 07. 16.>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주관부서 담당자, 노조 간부 및 직원, 외부 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07. 16.>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개정 2019. 07. 16.>
2.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개정 2019. 07. 16.>
3.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07. 16.>
4.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07. 16.>
5.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07. 16.>
6.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업무 <개정 2019. 07. 16.>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6.>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이사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이사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주관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⑦ 이사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준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07. 16.>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07. 16.>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19. 07. 16.>
제10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6.>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 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주관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6.>
⑥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 07. 16.>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견책,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이사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6.>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7. 16.>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6.>
②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07. 16.>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07.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개정 2019. 07. 16.>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개정 2019. 07. 16.>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07. 16.>
제15조(사건의 종결)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0조의 조사 또는 제14조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 07. 16.>
2. 제14조 제3항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 07. 16.>
제16조(징계) ① 이사장은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6.>
②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개정 2019. 07. 16.>
③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7. 16.>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9. 07. 16.>
②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특별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07. 16.>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7.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9. 07. 1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