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전관리규정
[시행 2020.12.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20.12.23., 일부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상안전실, 042-363-76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범주의 업무에 적용한다. 지진이나 대형화재 등 재난안전 범주의 업무는 「공단 위기관리매뉴얼」 및 「공단 기능연속성계획」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일용직, 파견직 등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안전관리 대상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공단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나. 공단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공단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 사업장
3.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5. "안전사고"란 안전수칙 위반, 안전교육의 미비, 부주의 등으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7.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 및 사무실 등 근로 작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8. "안전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안전관리책임자"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임원을 말한다.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직책으로, 실질적으로 동일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본 규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일원화하여 사용한다.)
11.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2.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3.>
1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2. 23.>
1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3.>
1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3.>
18.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아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2. 23.>
제5조(안전경영방침) ① 이사장은 공단에 적합한 안전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고,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이사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제시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이사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공단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안전경영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공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기본계획(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안전기본계획(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② 안전기본계획(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안전기본계획(안전경영책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이사장은 안전기본계획(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제7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이사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동 규정의 제40조(안전공시)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체제
제8조(안전보건조직)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공공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동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되는데, 공단은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조항을 공단 여건에 맞게 선별적·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로 구성, 운영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부이사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둔다.
③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속으로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구성·운영하고, 안전관리 전담부서장을 안전관리자로 둔다.
④ 이사장은 보건업무 담당부서장을 보건관리자로 둔다. <개정 2020. 12. 23.>
⑤ 이사장은 공단 본부 각 부서장과 지역본부장을 관리감독자로 둔다.
⑥ 이사장은 상기 2항에서 5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직책 담당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이 규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0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3.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5.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8.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총괄
12.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요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관리규정 중 보건관리 분야 이행여부 감독
6. 그 밖의 임직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조(안전경영위원회)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경영위원회의 하위 실무기구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이사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제3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기타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공공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동법의 안전보건교육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장에 속하는데, 공단은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인식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단 여건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직책별 요구되는 교육 목표와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동 계획 수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추가하여 재난대비분야의 안전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당해 연도의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수립한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근로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보건교육 실시) 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적합한 교육 방법(집합·온라인교육, 교육자료 배부·게시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교육 내용별로 적합한 강사 기준을 선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정된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안전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수급업체 직원 중 공단 사업장에 상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교육 등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3.>
제18조(안전보건교육 결과 유지 및 환류) 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 자체 평가 등을 통해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9조(안전조치) ① 이사장은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보건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는 자기 소관 업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업무 전 일상 안전점검 및 업무 후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날) ① 이사장은 매월 4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교육 등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시설물 안전점검) ① 이사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이사장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도급인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업중지 요청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위험성평가) ①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조항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26조(건강진단) ① 이사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공단은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 근로자가 없어 동법에서 정한 건강진단 유형 중 일반건강진단만 해당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관리자는 일반건강진단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검진 일정, 검진 대상자, 검진 기관 및 건강진단 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것을 따른다.
제27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이사장은 이 규정 제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이 규정 제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장은 이 규정 제 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장은 이 규정 제25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규정 제 25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이사장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
제30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이사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수립하고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1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이사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이사장은 컴퓨터 단말기 장시간 사용,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시작 전,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이사장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33조(사고발생 시 처리) ① 이사장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발견자는 해당 업무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 전담부서에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은 공단 「산업재해 대응 및 원인조사 지침」에 따른다.
⑦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⑧ 이사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①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하에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며, 필요 시 관련분야 공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고조사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시하며, 사고원인 발굴 및 대책 수립을 통해 동종사고를 예방하는데 주안을 두고 실시한다.
③ 사고발생 관련 부서장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자는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고조사 결과 등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재해발생 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① 안전관리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의 재해발생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분기 단위로 재해발생 현황 및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보고를 받은 이사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해발생 현황 분석 및 대책 수립 결과는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이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이사장은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분야의 개선 소요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 근로자들이 내부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조치 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 제안제도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도급공사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이 공사장 근로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제38조(포상)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공단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관리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지역본부(센터)
2. 안전업무 향상에 공헌이 많은 사람
3.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신고하여 사고를 예방한 사람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단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징계) ① 안전관리보건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 허위보고하거나 보고를 지연한 직원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③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0조(안전공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41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변경절차) ① 이사장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단 전산망 등에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2020. 7.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2020. 12. 2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