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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험성평가 실시지침[시행 2021.4.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21.4.29., 일부개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상안전실, 042-363-769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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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험성평가 실시지침
[시행 2021.4.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21.4.29., 일부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상안전실, 042-363-769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공단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①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표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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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표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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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평가 대상) 근로자(수급업체, 방문고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1. 공단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 물질

3. 일상적인 작업(수급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4.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상조치 작업

 제5조(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20일까지 실시

2. 정기 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9월까지 정기적으로 실시

3. 수시 평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재해발생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작업 재개 전 실시)

바.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실시 방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2.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

4.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5. 기계·기구 및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6.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7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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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사전준비: 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을 선정하고,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한다.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확정된 평가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②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상세히 파악한다.

③ 3단계(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로서,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하여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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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가능성(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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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대성(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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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위험성 추정(곱셈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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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단계(위험성 결정) : 위험성 크기는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로 구분하고, 위험성 크기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매우 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 높음(9∼12), 높음(15), 매우 높음(16∼20)

<표6>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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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 시 추가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한다.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한다.

 제8조(공지방법) 총괄관리자는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공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알리고, 사내에 공지한다.

 제9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관리자(주무부서장)는「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요구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관리자(부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②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결과물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③ 총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관리자(주무부서장)에게 조치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총괄관리자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 및 보존)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출력하여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보관하며, 최초 평가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제11조(수급업체 위험성평가 대상) ① 공단이 도급을 준 경우 도급 업종, 근로자 수, 계약금액 및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도급(발주)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공단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은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부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재·부품의 납부

2. 제품 등 구매 후 납품 및 설치, 하자 보수

3. 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4.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 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

5.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③ 위 ②항에도 불구하고,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경비, 청소 등 용역서비스 포함)이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공단의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도급사항에 해당되어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된다.

④ 제3자 단가계약 등 조달청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조달청↔조달업체)이라 하더라도, 공단에게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장소·시설 등의 위험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있고, 실질적 안전보건활동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이 조달업체의 사고감소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절차) ① 공단(계약 발주부서)은 제11조(수급업체 위험성평가 대상)에 따라 위험성평가 대상이 되는 수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조치사항 및 수급인의 준수사항 약정’(별지 #1)을 계약 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 ①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도급 받은 수급업체는 해당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계약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를 접수받은 공단(계약 발주부서)은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단은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안전보건정보를 수급업체에 전달하였는가?

2. 수급업체 위험성 평가자(참여자) 중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가 참여했는지 확인했는가?

3.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대상 누락 여부를 확인했는가? 대상 누락 파악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가?

4.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정 결과 대책 수립 우선사항을 고려하여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했는지 확인했는가?

5.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확인했는가?

④ 공단(계약 발주부서)은 수급업체가 실시하는 해당 작업에 따라 공단 소속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다면 소속 근로자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4.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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