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감사기준[시행 2017.10.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17.10.23., 일부개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실, 042-363-769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6.
반응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감사기준
[시행 2017.10.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17.10.23., 일부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실, 042-363-769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단 감사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3.>

 제2조(권한의 위임) 감사는 일상감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의 일부를 감사실 및 감사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일상감사의 범위) ① 일상감사의 대상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5. 22.>

② 제1항의 일상감사 대상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일상감사 대상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실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감사시기) ① 일상감사 요청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문서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직전 단계에서 감사실로부터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일상감사를 필한 업무 중 시행 상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를 필한 범위 내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단계에 일상감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일상감사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실장이 그 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하여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는 사항에서만 일상감사를 유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유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사후일상감사를 통하여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중지가 가능하다.

 제5조(일상감사 의뢰)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감사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3조에서 정한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상감사절차) ① 감사실 직원은 일상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일상감사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감사대상 문서로서의 형식요건 구비여부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첨부여부 등을 확인하여 일상감사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이를 접수한다.

② 감사실장은 접수된 일상감사 요청서류를 선람한 후 감사인을 지명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도록 하고, 지명된 감사인은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 또는 감사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일상감사가 끝난 문서는 일상감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일상감사의 최종결재권자의 승인으로, 일상감사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상감사 검토의견서를 요청부서에 회신함으로써 일상감사를 필한 것으로 본다.

④ 일상감사가 끝난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가 수정하였을 때에는 소관 부서의 장은 감사 또는 감사실에 수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방법) ① 일상감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한 서면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확인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 및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절차 및 기준

3.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4. 사업목적의 명확성

5.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6.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0. 부패유발요인 내재 및 정보공개 여부 등

 제8조(감사기간)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요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이내에 요청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견이 있는 경우와 실지감사 등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부서와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① 감사의견서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실장은 소관부서의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제10조(감사의견에 대한 조치) ① 감사의견서를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에 조치내용을 명시하여 감사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재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활동의 기록유지) 감사실장은 일상감사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 및 불이행 시의 조치) ① 감사는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된 문서의 유무와 감사의견에 대한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의견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현황을 공개하거나 내부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의 효력)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관부서의 위법·부당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수감 이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유관부서와의 협력사항, 자료요청, 보완요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행·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1.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5.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5.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7. 10. 23.)로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