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3.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21.3.24., 일부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획조정실, 042-363-769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3.>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2021. 3. 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1. 비상임이사
2.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③ 공단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23.>
④ 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임명권자에 의한 임원의 임명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4조(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①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② 제1항에 의한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직급별 대표자회의나 직원투표 등 공단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추천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④ 위원회 위원은 공단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개정 2019. 5. 24.>
2. 임원후보 응모자에 대한 심사 <개정 2019. 5. 24.>
3. 임원후보자의 추천 <개정 2019. 5. 24.>
4. 이사장 후보자와의 경영계약안 협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초 회의는 선임비상임이사가, 선임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특정 응모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응모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응모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은 그때부터 기피신청을 한 응모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임원후보자의 모집방법의 결정) ① 위원회는 공단의 성격·결원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기관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세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 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제9조(공개 모집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 ①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선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③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⑤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4.>
제10조(추천방식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 ① 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제8조 2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중앙인사위원회(국가인재DB),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① 이사장 후보자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공단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별표1]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7. 10. 23., 2019. 5. 24.>
②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와 감사 후보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로서 [별표1]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7. 10. 23., 2019. 5. 24., 2021. 3. 24.>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원후보자 모집시 학력, 경력, 실적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① 정관 제10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공단 임원은 해당시기 당해 임원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23.>
③ 퇴직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퇴직공무원은 임원후보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등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와 정부업무의 이관·위탁, 공단 업무특성 등으로 해당분야 퇴직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출서류) ① 임원후보자 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 <2019. 5. 24.>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5. 최종학력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심사를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14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 응모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은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② 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임원후보 응모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모집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에 간단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후 면접 심사시 상세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후보 응모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응모자 개인의 인적사항 및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직위별 임원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 제5호와 같다.
제15조(임원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직위특성 및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감사 후보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게 추천하며, 이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사본,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추천사유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선발경과요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2019. 5. 24.>
③ 위원회가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7.>
④ 위원회가 임원후보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⑤ 위원회가 제4항에 의해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2019. 12. 17.>
⑥ "공운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7.>
⑦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위원회가 추천한 임원 후보자가 공운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제16조(경영계약안 협의) ① 위원회는 공운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계약 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제에 의하여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규정 제·개정시 송부)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7. 10. 23.>
제2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2014. 1.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5. 10. 1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7. 10. 23.)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2019. 5. 24.)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2019. 12. 17.)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3.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2021. 3. 24.)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