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기준
[시행 2020.11.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20.11.18., 일부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실, 042-363-76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감사규정」및「감사규정시행요령」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대상 부서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 범위 및 요건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단 자체감사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면책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8.>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5. 삭제 <2020. 11.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18.>
제5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 제규정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재절차를 거쳤을 것
제6조(유의사항)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자체감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자체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절차
제7조(면책신청)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1]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처분요구 확정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여부 결정) ① 감사는 면책신청을 받은 경우 감사인에게 [별지2] "적극행정면책 검토의견서"를 작성토록 하며,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면책결정 사항을 자체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는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보) 감사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관리) 감사는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3] "적극행정면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4.0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 04.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인 자체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5.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 05.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 11. 1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