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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관[시행 2021.3.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21.3.29., 일부개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획조정실, 042-363-769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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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관
[시행 2021.3.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규정 , 2021.3.29., 일부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획조정실, 042-363-769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목적) 공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3조(사무소 등)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둔다.  <개정 2017. 9. 29.>

② 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9. 29.>

③ 공단은 그 외 연구소, 연수원 그 밖의 부설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4조(공고) 공단의 공고는 공단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의 방법으로 공고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2장 임원과 직원

 제5조(임원) ① 공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 9. 29.>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사 1인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③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미만으로 한다.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9. 29.>

②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9. 29., 2018. 12. 17.>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단 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17. 9. 29., 2018. 12. 17.>

④ 비상임이사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2. 17.>

⑥ 기관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⑦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개정 2017. 9. 29.>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때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기관장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7. 9. 29.>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직제규정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9.>

④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7. 9. 29.>

⑤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10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9. 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책임)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1. 상임임원 :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직원 :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 9. 29.>

 제14조(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제15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출석수당과 이사회 안건심의 및 공단의 업무발전 연구 등을 위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부이사장,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3장 이사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 9. 29.>

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제18조(소집, 의결 및 의결권행사 제한)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4. 결산

5.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6.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 계획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채무보증

8. 잉여금의 처분

9. 정관 변경

10. 내규의 제정과 변경

11. 임원의 보수

12.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감사원 감사)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20조(비상임이사회의) ①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② 그 외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1조(서면결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의사록) 이사회의 회의진행 및 그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장 사업

 제24조(사업) 공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1.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조사·개발 및 지원사 업의 효과 평가

2.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파견

3. 소상공인 창업·구조고도화와 시장 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 상호간 협업화·조직화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신사업 모델의 발굴과 보급

10. 시장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등 공동사업

12. 시장 등의 상인 자조조직 육성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문화관광형 시장의 육성

1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15.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16.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9.>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공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9. 29.>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승계받은 재산

2. 정부, 정부외의 자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지원금 등

3.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친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9. 29.>

4.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세제 잉여금 중 적립금

5.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산의 처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기본재산

2. 토지 및 건물

3.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재산

 제27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제28조(재원의 조달)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및 보조금, 공단 사업수입,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9. 29.>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 공단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자금계획서 및 필요한 부속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을 얻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협약 또는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31조(이익금 처리) 공단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7. 9. 29.>

       제6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33조(자문 등)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이나 계약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34조(경영정보공시) ① 공단은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7. 9. 29.>

② 공단은 기부금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21. 3. 29.>

 제35조(해산) ① 공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공단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잔여재산(기부금 포함)을 국고에 귀속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7. 9. 29., 2021. 3. 29.>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경과조치) ① 최초의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정부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공단 설립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설립 후 2월 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9.>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1.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5. 1. 8.)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7.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5. 7. 16.)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9.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7. 9. 29.)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2.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8. 12. 20.)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3.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1. 3. 29.)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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