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관
[시행 2020.12.30.] [신용보증재단중앙회규정 제10호, 2020.12.30., 일부개정]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영전략부, 042-480-4046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법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라 칭한다. <개정 2009. 1. 30.>
제2조(목적)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상호간 업무협조와 신용조사·심사등 보증관련 문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신용보증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신용조사인의 자질향상 및 복리후생의 증진을 기하여 그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재단에 대한 재보증 업무수행 및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09. 5. 21.>
제3조(본사 및 사무소) 중앙회는 본사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09. 5. 21.>
제4조(정관의 변경) 중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17. 8. 9.>
제5조(공고의 방법) 중앙회의 공고는 전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09. 1. 30.>
제6조(기본재산) ① 중앙회 일반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1. 재단의 출연금 또는 회비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등 기타수입
② 재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3. 5. 27.>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기업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③ 개인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기업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신설 2009. 5. 21.>
제6조의2(회비) ① 중앙회는 재단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② 제1항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3. 5. 27.]
제7조(정관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 중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이외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제2장 회원과 협의회
제8조(회원의 가입) 재단은 설립일에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제9조(협의회) 재단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나 업무협조등을 위하여 재단이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재단이 법 제3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총회) ① 재단의 업무운영(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자문을 위하여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09. 5. 21.>
② 총회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7.>
제3장 총 회 <개정 2003. 5. 27.>
제12조(구성등)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5. 27.>
1.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개정 2009. 1. 30.>
2. 중앙회의 전무이사(이하 "전무이사"라 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3. 중앙회의 회원이 되는 재단의 이사장 <개정 2009. 1. 30.>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개정 2017. 8. 9.>
5. 삭제 <2003. 5. 27.>
②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회의 직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제13조(의결사항등)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재보증 및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 5. 27., 2009. 5. 21.>
1. 삭제 <2003. 12. 26.>
2. 삭제 <2003. 5. 27.>
3. 재단의 출연금 및 회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5. 27.>
4. 중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 30.>
5. 중앙회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 30.>
6. 중앙회 일반업무계획(재단의 공통업무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26., 2009. 1. 30.>
7.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5. 27., 2009. 5. 21.>
8.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5. 27., 2012. 11. 13.>
9. 기타 중앙회 및 재단의 공통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3. 5. 27., 2009. 1. 30.>
제14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3. 5. 2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총회의 구성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5. 27.>
제15조(소집) ① 총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3. 5. 27.>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개정 2003. 5. 27.>
③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개정 2003. 5. 27.>
④ 의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재적 구성원 과반수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7.>
⑥ 의장은 회의사항을 각 구성원에게 개회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7.>
제16조(의결방법) ① 총회의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5. 27.>
② 제12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구성원은 당해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의결정족수에 당해 구성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5. 27.>
③ 중앙회의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④ 총회는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3. 5. 27.>
제17조(서면결의) 의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찬반여부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7.>
제18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구성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7.>
제18조의2(의결권의 제한) 총회의 구성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소속하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관한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3. 5. 27.]
제19조(수당과 여비) 총회에 출석한 구성원 및 관계인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및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7.>
제20조(이사회) 중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09. 5. 21.>
제4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등) ① 이사회는 회장·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3. 5. 27.>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장이 지명하는 이사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5. 27.>
④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회의 직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3. 5. 27., 2009. 5. 21.>
1. 일반업무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5. 27., 2003. 12. 26.>
2. 업무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26.>
3. 중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 30.>
4. 삭제 <2003. 5. 27.>
5. 법령과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장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5. 27.>
7.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의장은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개회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30조제2항 각호의 비상임이사는 당해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의결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1. 13.>
제25조(서면결의)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반여부를 얻어 이사회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기타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이사 자신과 중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개정 2009. 1. 30.>
제27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과 여비)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관계인사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및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7.>
제5장 운영위원회 [본장신설 2003. 5. 27.] <개정 2009. 5. 21.>
제29조의2(운영위원회) 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5. 21.>
[본조신설 2003. 5. 27.]
제29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회장 및 전무이사 <개정 2009. 1. 30., 2009. 5. 21.>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개정 2009. 1. 30.>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개정 2017. 8. 9.>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2개의 금융기관(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개정 2017. 8. 9.>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및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개정 2017. 8. 9.>
6. 중앙회가 그 총회에서 재단이사장 중에서 선출하는 자 2인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2003. 5. 27.]
제29조의4(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회의 회장이 된다. <개정 2009. 1. 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회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2003. 5. 27.]
제29조의5(위원의 임기) 제29조의3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 5. 27.]
제29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개정 2009. 5. 21.>
2. 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26., 2009. 5. 21.>
3. 재보증회계 및 신용보증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5. 21.>
4. 재단 및 중앙회의 구상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5. 21.>
5. 법, 시행령, 이 정관 및 재보증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업무방법서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9. 5. 21.>
6. 기타 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03. 5. 27., 2009. 5. 21.>
제29조의7(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회의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2003. 5. 27.]
제29조의8(위원회 운영규정) 정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 5. 27.]
제6장 임원과 직원 <개정 2003. 5. 27.>
제3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전무이사 1인, 5인 이내의 이사(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4인) 및 비상임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12. 11. 13.>
②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 11. 13.>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속직원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개정 2017. 8. 9.>
2. 총회에서 추천하는 재단의 이사장 3인 <개정 2003. 5. 27.>
제31조(임원의 임명)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3. 5. 27., 2017. 8. 9.>
② 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제2호의 비상임이사는 총회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 5. 27., 2012. 11. 13., 2017. 8. 9.>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며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03. 5. 27., 2017. 8. 9.>
제31조의2(임원의 해임) ① 중앙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임명권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한다. <개정 2009. 1. 30.>
1. 법, 시행령, 정관을 위반하였거나 법, 시행령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② 제1항에 의한 해임에 있어서 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8. 9.>
[본조신설 2003. 5. 27.]
제3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무이사, 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제2호의 비상임이사가 임기 중 재단 이사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비상임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3. 5. 27., 2012. 11. 13., 2020. 12. 30.>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제2항제2호의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회장추천위원회 및 상근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30.>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 중 상근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18.>
제3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② 전무이사와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전무이사, 상임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5. 27., 2012. 11. 1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⑤ 전무이사와 상임이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2. 11. 13.>
제34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전무이사, 상임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7., 2012. 11. 13.>
제35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규정 및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7.>
제36조(직원의 임면) 중앙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제6장 삭제 <2003. 5. 27.>
제37조 삭제 <2003. 5. 27.>
제38조(조직등 <개정 2009. 5. 21.>) 중앙회 운영을 위한 조직·임면·승진·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20. 12. 30.>
제39조(중앙회의 업무)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9. 1. 30.>
1.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3의2.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업무 <신설 2009. 5. 21.>
4.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4의2.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5. 27.>
4의3.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행사 <신설 2009. 5. 21.>
5. 재단에 대한 업무지원
6. 재단의 보증실적등 통계관리
7.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수익사업등 중소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사항 <개정 2017. 8. 9., 2017. 8. 9.>
제7장 업무와 그 집행
제39조의2(재보증) ① 재보증업무에 관한 사항은 재보증업무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재보증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2003. 5. 27.]
제39조의3(신용보증) ① 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사항은 신용보증업무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신용보증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8. 9.>
[본조신설 2009. 5. 21.]
제39조의4(신용보증의 한도) ① 중앙회의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신용보증회계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한다.
② 중앙회가 신용보증할 수 있는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본조신설 2009. 5. 21.]
제40조(업무계획) ① 중앙회는 매사업연도마다 일반업무, 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업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업무계획은 총회, 재보증업무계획 및 신용보증업무계획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7., 2006. 6. 28., 2009. 1. 30., 2009. 5. 21., 2017. 8. 9.>
② 삭제 <2006. 6. 28..>
③ 중앙회는 일반업무계획, 재보증업무계획 및 신용보증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총회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7., 2006. 6. 28., 2009. 1. 30., 2009. 5. 21., 2017. 8. 9.>
제41조(회계원칙) ①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재보증회계 및 신용보증회계로 구분하고,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09. 5. 21.>
②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업계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14. 5. 15.>
③ 중앙회의 기본재산은 이를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신설 2014. 5. 15.>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2조(회계연도)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 1. 30.>
제43조 삭제 <2003. 5. 27.>
제44조(예산)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재보증회계 및 신용보증회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산은 총회, 재보증회계 및 신용보증회계 예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09. 5. 21., 2017. 8. 9.>
②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17. 8. 9.>
③ 중앙회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총회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17. 8. 9.>
제45조(예비비) ① 중앙회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제46조(결산)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회계는 이사회, 재보증회계 및 신용보증회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경과 후 2월내에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09. 5. 21., 2017. 8. 9.>
제46조의2(이익금의 처리) 중앙회 각 회계의 결산순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9. 1. 30.>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월이익금으로 유보
[본조신설 2003. 5. 27.]
제47조(여유금의 운용) 중앙회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자금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17. 8. 9.>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개정 2003. 5. 27.>
3.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개정 2003. 5. 27.>
4. 기타 중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개정 2003. 5. 27., 2009. 1. 30.>
제48조(해산) ① 중앙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5. 27., 2009. 1. 30., 2017. 8. 9.>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9장 해 산
제49조(해산시의 자산처분) 중앙회를 해산하는 경우에 중앙회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9. 1. 30.>
제10장 보 칙 [본장신설 2006. 6. 28.]
제50조(고문, 촉탁) 중앙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이나 촉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2006. 6. 28.]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08.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앙회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 30.>
제2조(중앙회 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중앙회 설립이전에 설립된 재단은 중앙회 설립일에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의 첫 회계연도는 중앙회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말까지로 한다. <개정 2009. 1. 30.>
제4조 (최초의 이사구성)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 중 위원회가 추천하는 이사는 발기인이 추천한다.
제5조(연합회 설립준비) ① 연합회의 설립 준비를 위하여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준비단은 연합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연합회에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준비단이 연합회설립 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경비(설립등기 비용을 포함한다)의 범위는 3,000만원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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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05.27.>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12.26.>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2004.1.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06.28.>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2006. 7. 3.)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1.30.>
이 정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공포일(2009. 1. 30.)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5.21.>
이 정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공포일(2009. 5. 21.)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39조의3, 제39조의4는 법시행령 개정 공포일(2009. 6.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11.19.>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2009. 11. 1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1.13.>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2. 11. 15.)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5.15.>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4. 05. 2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8.09.>
이 정관은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일(2017. 7. 2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2020. 12. 3.0)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 개정 전 임명된 임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