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22.] [영화진흥위원회규정 , 2021.12.22., 일부개정]
영화진흥위원회, 051-720-48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4조에 의거 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정관」 제14조에 따라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소위원회의 종류와 그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③ 위원회의 표준개발업무와 관련한 기술위원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소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개별 소위원회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2인 이내로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소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제4조(소위원장)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소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소위위원의 대우) 소위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소위위원에게는 위원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의 의견개진) ①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직무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에 자문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심의·의결에 있어 특별히 자문을 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자문 등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7조(소위원회 회의 등) ① 각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위원회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할 사항을 명시하여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절차는 「정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절차를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진행 등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행정사무 등 간사 역할은 위원회 사무국 소관팀에서 담당하되, 소관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의결) ① 소위원회 등의 회의 및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의결사항은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위원회 등의 의결로써 위원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제12조 및 제13조의 절차에 의한다.
제9조(소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정관 제5장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회의록)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제1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 중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7.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4.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이 규정 제3조제4항이 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