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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운영규정[시행 2020.5.15.] [영화진흥위원회규정 제2호, 2020.5.15., 일부개정]영화진흥위원회, 051-720-4832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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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운영규정
[시행 2020.5.15.] [영화진흥위원회규정 제2호, 2020.5.15., 일부개정]
영화진흥위원회, 051-720-483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거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시스템(이하 "통합전산망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송사업자로부터 본조 제5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송받고 이를 저장, 집계하여 활용하기 위해 위원회가 컴퓨터, 프로그램, 전송회선 등을 이용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동 시스템은 극장의 발권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손실 없이 처리하되, 누락 또는 중복된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한다.

2. "발권시스템"은 상영관의 발권에 부담을 주지 않고,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데이터의 정보가 누락 없이 전송되며, 이미 전송된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 변경된 내역을 누락 없이 통합전산망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센터"라 함은 통합전산망 시스템의 일부로서 전송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저장·집계·가공하기 위해 구축한 메인서버를 말한다.

4. "전송사업자"라 함은 영화관의 입장권 전산발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위원회로부터 통합전산망 시스템 연동 인증을 득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영화관 입장권 전산발권 서비스 대행 사업자

나. 영화관 체인 운영사업자

다. 영화관 체인 운영사업자를 제외한 영화관 운영사업자

5. "데이터"는 입장권전산발권데이터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발권데이터"라 함은 영화명, 입장권가격, 상영관정보, 상영일시정보 등의 항목을 담은 입장권 1매당 데이터를 말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나. "집계데이터"라 함은 상영관명, 영화명, 상영일자, 관객 수, 입장권매출액 등의 항목을 담은 상영관별 회 단위 데이터를 말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 "스케줄데이터"라 함은 상영관명, 상영예정 영화명, 상영시작예정일시, 상영회차 등의 항목을 담은 상영관별 회차 단위 데이터를 말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라. "보정데이터"라 함은 발권데이터 보정 시 처리하는 데이터를 말하며,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마. "기금데이터"라 함은 월 마감 성격의 월간데이터를 말하며,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6. "데이터의 전송"이라 함은 전송사업자가 제6조에 따라 통합센터로 본조 제5호의 데이터를 송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기타 본 규정에서 통합전산망 시스템 운영상의 용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개념의 세부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업무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연동신청서의 제출) ①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연동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영화관 운영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통합전산망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전송사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통합전산망 연동자격 인증) ①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통합전산망 데이터 연동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연동신청서가 제출된 영화관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가 본 규정이 정하는 바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전송사업자에게 연동확인서를 발부한다.

③ 통합전산망 연동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 및 연동확인서 발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④ 영화관이 연동신청서를 제출하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어야 당해 영화관이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연동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전송사업자에 대한 통합전산망 데이터 연동자격을 인증한 이후일지라도 제5조 각 호에 의한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 취소를 통보하며, 이 경우 전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재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연동자격 인증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사업자에 대한 통합전산망 데이터 연동자격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사실 또는 위계에 의해 연동자격 인증을 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전송되는 데이터가 허위이거나 사실에 부합되지 않게 가공된 경우

3. 기타 세칙에서 정한 연동자격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6조(데이터의 전송) ① 전송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통합전산망 연동 인증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연동신청서를 제출한 영화관에 대한 제2조제5호로 정한 각 데이터를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② 전송사업자가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데이터는 발권데이터, 집계데이터, 스케줄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되, 전송되는 데이터의 상세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데이터는 별도의 VPN 인터넷망으로 구성된 전송회선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④ 영화관 운영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통합전산망 연동 인증을 받은 별도의 전송사업자에게 데이터 전송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⑤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7조(데이터 전송업무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영화관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사업자에게 전송설비구축 및 전송업무에 대한 자문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의 이용제공) ① 위원회는 영화산업 합리화 촉진 및 영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입안, 지원사업 운영, 한국영화연감의 작성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전송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영화관 운영사업자 및 영화 배급·제작·수입업자의 권익과 영업비밀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집계·가공하여 대중적 활용을 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인 통합전산망에 가입된 영화상영업자, 영화투자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가 요구할 경우 전송받은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데이터 이용에 대한 대가) 위원회는 제8조제3항의 이용자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에 대한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제공의 방법, 절차 및 이용요금의 징수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1호, 2012.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신규 추가(변경)전송항목에 대한 전송시기는 전송사업자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일정기간 유예기간(6개월)을 두고 전송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신규 추가(변경)전송항목에 대한 전송시기는 전송사업자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일정기간 유예기간(6개월)을 두고 전송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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