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관리운용규정
[시행 2020.10.30.] [영화진흥위원회규정 제8호, 2020.10.30., 일부개정]
영화진흥위원회, 051-720-483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관」 제23조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적립되는 기금과 적립기금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을 말한다.
3. ‘유가증권’이라 함은 기금 증식을 목적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채권·주식 등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는 일체의 증서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기타 위원회가 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운용, 그 밖의 사업수행에 따라 얻는 수입금
제5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원칙) ① 위원회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기관·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3. 부동산 및 주식
④ 기금은 자금의 수요가 있을 때에 즉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환금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발생되는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및 위원회 의결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주무부처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16조제4호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하여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조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 조달 및 운용,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 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하되, 자산항목은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과 기타자산으로 구분한다.
⑤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금조성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수입지출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성과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에 의거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확정) 「국가재정법」 제68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의결이 있은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회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 제13조제1항에 의거한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자체전용 사항일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주무부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자체전용 사항이 아닐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주무부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사원에 보고한다. 단,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회 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최종 보고 또는 승인되기 전에 미리 전용한 항목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예산통제) ①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은 「국가재정법」 제80조에 의거한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기금운용예산의 통제는 예산기간의 경영목표와 방침을 계수에 의하여 표시하고 각 부문활동을 통제 조정함으로써 기금운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경영능률의 향상에 기여토록 한다.
③ 기금운용 담당팀의 장은 기금운용예산통제부를 설치하고 기금의 집행상황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 예산의 통제는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을 통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 정부 출연금으로 시행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자조합의 집행 등 관리권한은 모태펀드 문화계정 자조합 조성을 위한 전출금 용도 및 조건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에 위탁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계속사업에 한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금관리·운용상황 등 보고) ①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무부처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기금의 운용현황을, 매분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무부처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법 제24조 제2호의 기부금품에 대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수량을 다음달 20일까지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침 등의 수립) 위원장은 기금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지침 등을 빠짐없이 수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임규정)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1호, 2009.6.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2010.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호, 2012.3.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호, 2013.3.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호,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호, 2017.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7호, 201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