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자산운용규정
[시행 2021.7.29.] [영화진흥위원회규정 제7호, 2021.7.29., 일부개정]
영화진흥위원회, 051-720-483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63조 및 제79조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산’이라 함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직접 필요한 자금 이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며, 단기자금(현금성, 유동성)과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한다.
2. ‘현금성자산’이라 함은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3. ‘유동성자산’이라 함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4. ‘중장기자산’이라 함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5. ‘위탁운용기관’이라 함은 예탁한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외부전문기관을 말한다.
6. ‘기금담당자’라 함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담당직원을 말한다.
제3조(운용원칙) ① 기금은 기금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수익성·유동성·공공성 등을 제고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자산운용은 위탁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 및 투자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허용위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용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유치경쟁에 따른 금리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금리입찰 및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금리약정,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금지하여 기금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운용위원회) ① 위원회는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 관련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자산운용지침의 수립) ① 위원회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한 별도의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도) 기금관리자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허용위험도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산운용계획의 수립) ① 기금운용 담당부서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연간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유자금의 운용방향
2. 여유자금의 수지계획
3. 자산운용전략 및 배분계획
4.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자산운용계획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8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금융기관
2.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4. 「국가재정법」에 의한 연기금 통합펀드
제9조(금융기관의 선정) ① 예치대상 금융기관은 기금의 목적, 정부의 정책방향, 위원회 사업에 대한 기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과도한 예금 유치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② 금융기관 예치는 선정된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지점에 예치할 수 있다.
③ 기금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건전성, 자산규모,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상품의 선정)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금융상품은 공공성·안정성·수익성과 정부 및 위원회의 정책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1조(위험관리) ① 기금담당자는 예탁상품에 대하여 투자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을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용자산의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예탁자금을 회수하거나 예탁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기금담당자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 전문기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위험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외부 평가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위탁운용기관의 후보구성과 선정 등을 위한 외부 평가기관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거나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그 밖의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운용상황 보고) ① 기금담당자는 기금 자산의 관리운용 상황을 분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성과가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에 기여한 자를 별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부실자산의 처리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실자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립금의 손실은 발생 즉시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경영상의 위험이 우려되고, 예탁 원금 및 수익에 손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점 또는 사고가 예측되는 시점부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일정기간까지 신규 예탁은 금지하고 만기도래분을 전액 인출하거나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선량한 관리) ① 기금담당자는 기금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기금운용 관련 제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금담당자는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위임규정)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1호, 2009.6.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2010.4.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호, 201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호,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호, 2017.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호, 201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7호, 2021.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