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표준개발업무규정
[시행 2015.10.29.] [영화진흥위원회규정 제2호, 2015.10.29., 일부개정]
영화진흥위원회, 051-720-483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에 의거 표준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표준개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가 「산업표준화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의 제·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및 표준규격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우선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이라 함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표준개발"이라 함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표준개발 기술위원회"라 함은 산업표준의 작성·조사·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전문 기술 분야별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표준개발 기술위원회
제4조(임무)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표준 작성의 연구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자나 단체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4. 표준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
5.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6.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7.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기술위원회는 영화, 영상 미디어 및 사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영화, 영상 미디어 및 사진 관련 전문가
2. 학계 전문가
3. 정부부처 관련 공무원
4. 관련 부문 업무 종사자(연구기관 등)
5. 기타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②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표준개발 및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내에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5조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기술위원 위촉 및 임기) ① 기술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위원회 위원의 신상 변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의 전문가로 교체하며,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표준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제1항의 자격 요건과 인원범위 내에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기술위원회 회의 개최 등) ①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의결 또는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기술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 조치) 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검토·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표준개발 절차
제9조(표준개발원칙) 제3조 제2호에 따른 표준개발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표준개발 과정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하여야 한다.
4.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여야 한다.
5. 다른 표준과 중복·충돌을 피해야 하며, 유사·관련 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
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제정되도록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 ① 위원회는 표준개발에 대한수요조사를 전년도 말에 실시하여 표준화 대상을 선정하고 당해 연도의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② 표준화 대상은 제1항의 수요조사 및 선정된 표준개발 대상 이외에 필요할 경우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안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 ① 표준안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KS A 0001 규격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따른다.
② 표준을 개발할 경우 국제표준이나 국내 관련 표준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협의가 필요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견 수렴 및 공청회) 위원회는 수요조사 및 표준개발 계획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할 때, 홈페이지 공고,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한다.
제13조(이의 신청 등) 표준개발과 관련된 기록은 적절히 관리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개인일 경우 성명)
2.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산업표준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사항
제14조(특허를 포함한 표준개발) 산업표준안의 개발 시 특허권에 관한 사항은 KS A 0001 부속서 F(규정) 특허권을 따른다.
제15조(표준개발 절차) ① 위원회는 제9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 고시, 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②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일반절차는 산업표준화법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16조(준수사항 등) ① 위원회는 운영요령 제3장 제12조의 지정요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표준개발 등의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는 자체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 연도 활동실적 결과보고 및 차기연도 연간활동을 계획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문서보관) 표준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표준개발 활동과정에서 생성된 기록물은 영구보존하며,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보존문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관한다.
제18조(변경사항의 보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1. 기관명, 대표자, 양도 등에 의한 지위의 변경
2. 소재지 변경
제19조(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표준화 관련 법령 및 규정 기타 위원회 업무 운영 방침 등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1호, 2010.4.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