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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계정간거래규정[시행 2011.4.1.] [예금보험공사규정 , 2011.3.30., 일부개정]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 02-758-0192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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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계정간거래규정
[시행 2011.4.1.] [예금보험공사규정 , 2011.3.30., 일부개정]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 02-758-019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에 따라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예금보험기금계정"으로 한다)의 계정 상호간의 거래(이하 "계정간 거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30.>

 제2조(적용범위) 계정간 거래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7. 1.>

 제3조(계정간 거래의 방법) 계정간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 7. 1.>

1. 자산 및 부채의 일괄이전

2. 대출

3. 유가증권의 매매  <신설 2001. 2. 15.>

4. 기타 사장이 정하는 방법  <신설 2001. 2. 15.>

 제4조(일반원칙) ① 계정간 거래는 특정계정의 부실이 여타계정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5.>

② 삭제  <2001. 2. 15.>

③ 삭제  <2001. 2. 15.>

 제5조(계정간 거래의 결정) ① 사장은 제4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정간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하여 계정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8., 2009. 7. 1.>

1. 지급이 확정된 차입금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운영경비의 배정

3. 기타 긴급한 자금집행을 위하여 계정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1. 2. 15>

② 삭제  <2001. 2. 15.>

 제6조(거래기준) 계정간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7. 1.>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정간 거래는 거래일의 장부가액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정간 거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조건

3. 제3조제3호에 따른 계정간 거래는 거래일의 해당 유가증권의 시가. 단, 시가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하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전문개정 2001. 2. 15.]

 제7조(대출조건) ① 대출기간은 1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해당 계정의 자금사정등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② 이자율은 대출일 또는 연장일의 전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사한 통화안정증권의 기간별 기준수익률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대출의 용도 및 해당 계정의 자금사정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2. 15., 2002. 3. 25., 2002. 12. 18., 2009. 7. 1.>

③ 대출의 원리금은 만기일시상환으로 하되,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이자는 원금상환시 상환한다. 다만, 법 제24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특정계정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④ 대출재원의 조달이 특정된 경우 대출조건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조달조건에 따라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법 제24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금 잔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정하는 날부터 10년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 7. 1.>

 제8조(회계처리) ① 계정간 거래중 자산 및 부채의 일괄이전의 방법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거래관련 예금보험기금계정별로 기간배분한다.  <개정 2001. 2. 15., 2002. 12. 18.>

② 계정간 거래중 대출의 경우 계정간 대출금 또는 계정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9조(준용조항) ①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예금보험기금계정 상호간의 거래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3. 25., 2002. 12. 18.>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과 감채자금 상호간의 거래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 3. 25.>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2.15.>

 이 규정은 200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3.25.>

 이 규정은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7.1.>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제1조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관리규정의 개정)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관리규정」 제7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경우 「계정간거래규정」 제1조 중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신용협동조합계정"으로, "예금보험기금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계정"으로, 제8조제1항중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으로, "예금보험기금계정별"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계정별"로, 제9조제1항 중 "예금보험기금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계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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