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시행 2019.3.29.] [예금보험공사규정 , 2019.3.28., 일부개정]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 02-758-019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납부하는 출연금,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과 관련하여「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출연금,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예금보험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예금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전을 말한다.
3. "출연금"이라 함은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라 함은 법 제30조, 영 제16조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매년(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11. 13>
5. "특별기여금"이라 함은 법 제30조의3 및 영 제16조의4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매년(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을 말한다. <개정 2010. 3. 29>
6. "산정대상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금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7. "부과기간"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가 산정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제2장 출연금
제4조(산정자료의 제출) ① 부보금융회사는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연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전산적인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납부방법) 부보금융회사는 출연금을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계좌이체(한국은행 금융결제망에 의한 수취인지정자금이체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공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공사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제6조(산정대상기간) ①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내의 매 분기로 한다.
② 부보금융회사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당해 부보금융회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은행의 경우에는 당해 분기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을 계약이전 또는 영업양수 받은 신설 부보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또는 영업양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은행의 경우에는 당해 분기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1. 14.>
③ 부보금융회사에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부보금융회사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은행의 경우에는 당해 분기)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또는 지급결정의 경우
: 보험금지급공고일
다만, 보험금지급공고일 이후 계약 이전되는 경우에는 계약 이전 대상인 예금등에 대해서는 계약이전일의 직전일 <개정 2012. 11. 14.>
2.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 인·허가의 취소, 파산선고, 해산 및 업종전환의 경우
: 인·허가 취소일, 파산선고일, 해산등기일, 업종전환에 대한 정관의 변경 등기일
3.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 폐쇄의 경우
: 국내지점 폐쇄일
4.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의 전부 양수도(또는 계약이전) 되는 경우 : 영업양수도일(또는 계약이전일)의 직전일 <신설 2012. 11. 14.>
제7조(부과기간) ① 보험료의 부과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내의 매 분기로 한다.
② 특별기여금의 부과기간은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당해 분기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연도 종료일과 당해연도 종료일이 다른 부보금융회사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새로운 사업연도를 개시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신설된 경우에는 특별기여금의 부과기간은 신설일부터 당해연도 종료일까지로 하고, 새로운 사업연도를 개시한 후 신설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특별기여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1조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한 부보금융회사에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연도 종료일까지의 미경과일수를 적용하여 환급한다.
제8조 삭제 <2013. 11. 13.>
제9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보험료율 <개정 2013. 11. 13.>) 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는 영 별표 1 비고 제3호에 따라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한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 제2호의 비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한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자예탁금은 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재무상태표 자산계정의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을 포함하고, 부보제외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3. 11. 13.>
제10조(부외거래예금등의 처리) ① 공사가 부외거래예금등 또는 횡령예금등(이하 "부외거래예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부외거래예금등은 이를 예금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외거래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는 당해 예금등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제6조제3항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별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특별기여금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특별기여금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1조(납부기한)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를 매 사업연도(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보금융회사는 특별기여금을 매 사업연도(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보금융회사(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사유발생일
2. 부외거래예금등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금지급일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납부기한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거나 공사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수납을 위하여 공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2조(산정자료의 제출) ① 부보금융회사는 제11조의 납부기한 1개월(은행의 경우 10일로 한다) 전까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전산적인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납부방법)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을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계좌이체(한국은행 금융결제망에 따른 수취인지정자금이체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공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공사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의 경우에는 어음교환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영 별표 1, 영 제16조의2 제1항의 차등보험료율, 영 제16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 감면을 적용한 보험료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특별기여금 금액 중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3. 11. 13.>
제14조(연체료) ① 연체료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1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 "미납액"이라 한다)에 연체이자율을 곱하고 여기에 납부지연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특별기여금의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등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각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대출금리(「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리를 말한다)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19. 3. 28.>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미납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15조(납부기한의 연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가 보험료, 특별기여금 및 연체료의 납부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유예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그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회사
2.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심히 곤란한 부보금융회사
제16조(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등의 납부) 공사는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2개 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로 지정하여 다른 지점 또는 대리점의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납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산정내역의 확인)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앞 검사실시 요청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동검사 참여
3. 그 밖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
제4장 보 칙
제18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4.13.>
이 규정은 200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3.29.>
이 규정은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1.14.>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1.13.>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21.>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3.28.>
이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