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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여유자금운용규정[시행 2016.5.24.] [예금보험공사규정 , 2016.5.20., 일부개정]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 02-758-0192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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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여유자금운용규정
[시행 2016.5.24.] [예금보험공사규정 , 2016.5.20., 일부개정]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 02-758-019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제2조(적용범위)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채"라 함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2. "공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3. "통화안정증권"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4. "특수채"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0. 9. 1.>

5. "은행채등"이라 함은 제5조제1항제3호가목, 라목, 마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신설 2010. 9. 1., 2016. 5. 20.>

6. "연기금투자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치한 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된 투자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6. 5. 20.>

 제4조(운용원칙) ① 공사는 여유자금을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② 공사는 여유자금을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우선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12. 18., 2010. 9. 1., 2016. 5. 20.>

1. 법 제24조 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0. 9. 1.>

2. 금리 변동 등에 따라 운용상품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0. 9. 1.>

3. 운용자산의 만기를 적절히 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0. 9. 1.>

 제5조(운용방법) ①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1. 국채·공채의 매입

2. 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

나. 통화안정증권

다. 당해 법인의 결산순손실금이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족분을 보전 또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라. 연기금투자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신설 2007. 2. 28., 2008. 3. 28., 2010. 9. 1., 2016. 5. 20.>

마. 연기금투자풀 국공채형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채, 공채, 통화안정증권, 특수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6. 5. 20.>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복수의 신용평가회사가 AAA 등급으로 평가한 은행채등  <신설 2010. 9. 1., 2016. 5. 20.>

3. 법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에의 예치  <개정 2002. 12. 18.>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개정 2008. 3. 28.>

② 제1항제2조 마목의 유가증권에 대한 총투자금액은 총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5. 20.>

③ 기금운용실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여유자금의 절대수익률과 기준수익률 대비 상대수익률을 분기별로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0.>

 제6조(거래대상 금융기관의 선정등) ① 공사는 여유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재무건전성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거래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5. 20.>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거래대상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에는 거래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거래대상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공사는 「국가재정법」 제76조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1.>

 제8조(제한사항) 공사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리약정에 관한 이면계약의 체결

2. 원본이 보전되지 않는 실적배당형상품에의 예치(제5조제1항제2호 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7. 2. 28., 2016. 5. 20.>

 제9조(기타 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8호,  2016.5.20.>

 이 규정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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