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5.] [예금보험공사규정 , 2019.11.29., 제정]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 02-758-019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5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1. 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 및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법 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자 1명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자 4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서약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사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의 적정성
2.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활용의 적정성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4. 법, 시행령, 정관, 다른 법령 및 공사 내규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심의에 따른 업무의 결과
2. 법, 시행령, 정관, 다른 법령 및 공사 내규에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
3. 기타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21조의5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예금보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하되 심의 수요가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결 방법)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및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법 제21조의5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위원이 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직원, 법 제21조의2에 따른 부실관련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① 심의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회 및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 위원
4. 회의경과 요지 및 의결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1.29.>
이 규정은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