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시행 2019.12.13.] [예금보험공사규정 , 2019.12.11., 제정]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 02-758-019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실관련자등"이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부실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2. "파산관재인등"이란 부실금융회사등의 파산관재인, 청산인, 관리인, 그 밖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2장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장) 규정 제4조제1항의 위원장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장이 지명한 「직제규정」 상의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의안의 작성) ①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나 성격상 동 서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재산조사업무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작성에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의 종류 등을 지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의안의 부의권자) ① 의안의 부의권자는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원에게 개최계획을 통지하고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안의 제출) ① 담당 부서장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또는 보고사항을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하여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부실책임조사 또는 자산회수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등의 장(이하 "관련 부서장"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에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회의일의 10일 전까지 의안의 제목, 부의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통보한 관련 부서장은 의안을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 개최 6일 전까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의안을 통보한 관련 부서장은 통보한 의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의 심사·조정)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담당 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관하여 의안형식의 적정 여부, 표현방식의 타당성 및 의안 제출 부서와의 협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의안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안번호의 부여) 담당 부서장은 제5조제1항의 부의안에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의안의 사전설명) 제6조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관련 부서장은 의안이 긴급하거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미리 의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서면의결)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의결한다.
제12조(회의의 진행)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1. 개회선언
2. 전 회차 의사록 보고
3. 의결안 처리
4. 보고안 처리
5. 폐회선언
② 의안의 심의는 담당 부서장 또는 의안을 제출한 관련 부서장이 의안을 낭독하고 위원들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제13조(배석) ① 담당 부서장 및 의안을 제출한 관련 부서장은 심의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관련 부서장이 심의위원회에 공사 임직원 외의 자를 배석하게 하여 의안의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배석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담당 부서장은 배석 여부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의안의 정리, 심의위원회의 개최준비, 의사록의 작성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제15조(의사록의 작성) ① 간사는 규정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차회 심의위원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사록은 간사가 보관·관리한다.
제3장 자료등의 제공 요구
제16조(자료등 제공 요구 계획) ① 관련 부서장은 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부실관련자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자료등"이라 한다)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을 취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안으로 제출한다. ③ 관련 부서장은 은닉재산 발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차회 심의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등 제공 요구 기준) ① 담당 부서장은 자료등 제공 요구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업무 및 재산의 종류, 부실관련자의 채무액, 기타 자료등 제공 요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이의 제기
제18조(이의의 접수) ① 부실관련자등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관련자등이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문서관리에 관한 세칙」제5조제1항제4호의 일반문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의 처리 등) ① 제18조에 따라 접수된 이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담당 부서장은 이의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 부서장은 이의의 접수 및 처리 결과에 관한 통보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부실관련자등의 이의에 관하여 규정 및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세칙」을 준용한다.
제5장 자료등의 관리 및 활용
제21조(자료등의 관리) 공사는 법 제21조의3 및 법 제21조의4에 따라 공공기관등 또는 관할 세무관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등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등의 활용) ① 공사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등을 파산관재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파산관재인등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파산관재인등의 업무 보조인에 대하여 교육, 자체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등의 사후점검) ① 파산관재인등은 제2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등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파산관재인등의 자료등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관리 및 활용 실태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통계 등
제24조(통계의 작성) ① 담당 부서장은 자료등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에 관하여 부실관련자등 또는 자료등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통계를 매년 6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파산관재인등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보고) ① 제24조에 따라 작성한 통계 중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는 그 익년 3월 내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통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2.11.>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