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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취업규칙[시행 2016.9.28.] [예술의전당규정 , 2016.9.28., 일부개정]예술의전당, 02-580-1025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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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취업규칙
[시행 2016.9.28.] [예술의전당규정 , 2016.9.28., 일부개정]
예술의전당, 02-580-10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의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무 중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삭제>

4. <삭제>

 제3조(기본의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본 규칙 및 전당이 정하는 제반규칙을 준수하고 업무상 지시, 명령에 복종하며 상호 협조하여 전당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채 용

 제4조(인사관리) 채용, 부서이동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단, 근태관리는 근무부서에서 관리한다.

 제5조(채용)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은 해당부장이 인사담당부장에게 요청하고 인사담당본부장의 채용심사를 거쳐 사장이 확정한다.

2. <삭제>

3. <삭제>

4.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은 2항 및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장의 채용심사를 거쳐 채용을 확정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부장은 채용 즉시 피채용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채용목적 등을 인사담당부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심사) 채용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의 지급가능 여부

2. 본 규칙 제7조(구비서류)의 구비 여부

3. 본 규칙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저촉 여부

 제7조(구비서류)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들을 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사진첨부, 전 경력사항 기재) 1통

2. 주민등록등본 2통

3.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4. 건강진단서 1부

5. 취업동의서(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6. 기타 전당이 요구하는 서류

 제8조(채용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으며 사후 발견시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2. 전조의 제출서류에 학력.경력등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고용기간 및 재계약) 고용기간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기간은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삭제>

3.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사유가 계속된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부장은 인사담담부장에게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4. 인사담당부장은 재계약 대상자의 근무성적 및 능력을 평가한 후, 본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제10조(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시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복 무

 제11조(금지사항)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전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전당에 손해가 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3. 전당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하는 행위

4.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전당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

5. 업무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알게된 전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기타 업무에 방해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근무시간)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무일은 일요일·월요일로 한다.

2. 출퇴근시간은 업무성격 및 전당의 업무사정에 따라 직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한다.

 제1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전당은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시업시각 및 종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주간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14조(시간외 근로) 1. 전당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수 있다.

2. 달리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임시직은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행하기 전에 소속부부에게 시간외·휴일근무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결근) 1. 상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정일수와 사유를 출근시간 까지 소속부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공연, 전시안내 시간직의 경우는 근태기록부로 대치할 수 있다.

2. 결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16조(지각, 조퇴 및 외출) 1. 출근시간 이후 3시간을 초과하여 출근하는 경우 결근으로 간주한다. 단, 시간직의 경우는 해당시간 만큼 급여에서 감액한다.

2.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7조(유급휴일)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휴일(일요일, (단, 해당주 개근한 자에게만 유급처리한다))

2.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3. 임시공휴일

4. 근로자의 날

5. 창립기념일(2.15)

6. 노사합의로 휴무하기로 한 날

 제17조의2(대체공휴일) 전 조의 법정공휴일 중 "설"과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이 다른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법정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휴일을 휴일로 하며, "어린이날"이 월요일이나 다른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휴일을 휴일로 한다.

 제18조(보상휴가) 전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법정휴가) 1. 법정휴가 종류와 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근로 계약기간에 따라 적용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1) 연차휴가 : 전당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산전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 계약직원이 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휴가와 30일의 무급휴가를 합산하여 총 90일(법정공휴일, 약정 휴일포함)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나. 임신중인 여성 계약직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사산한 경우 예술의전당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산전후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삭제>

 제20조(공가) 전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부여한다.

1. 법원, 국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수재, 전염병 등의 재해 또는 교통차단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4. 예비군, 민방위훈련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제21조(병가) 전당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병가를 줄 수 있으며, 근로 계약기간에 따라 적용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180일까지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자신의 연차를 우선 사용한 후 연누계 60일까지. 단, 계속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경조휴가) 전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직원의 청구에 따라 경조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제22조의2(무급휴가) 1. 생리휴가 : 근무자 중 여성의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급으로 한다.

 제23조(휴가의 허가) 계약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사전에 소속부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휴, 공가, 병가, 경조휴가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휴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24조(적용의 제외)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정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출장 및 사무인계

 제25조(출장) 1. 전당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출장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일정, 목적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전당에 보고하여 재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출장 중에는 연락처를 명확히 전당에 보고한다.

4.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전당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시, 해당직원의 평균임금과 전당이 규정하는 출장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출장여비) 출장에 관한 여비는 전당 여비규정의 직원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제27조(사무인계) 1. 근로자가 타부서에 전보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무인계서를 작성, 소속부장의 입회하에 인계한 후 각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날인한 후,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각자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임 금

 제28조(임금) 1.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봉으로 체결한다.

(1) 연봉은 담당업무, 전직경력 및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

(2) 임금지급기간 중 계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단시간근무자의 경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근무시간당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관리부장은 채용 전에 급여가 일괄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당사자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29조(임금의 계산기간과 지급기일) 임금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당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시 당사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단, 지급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30조(임금의 원천공제) 임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것은 원천 공제하여 지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및 공과금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

3. 본인의 동의 하에 공제를 합의한 금액

 제31조(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1.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특근수당을 매월 말에 산정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형태의 고정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시 지급액을 확정하여 포괄 산정한다.

2. <삭제>

 제32조(유급주휴 및 연차수당) 1. 기간제근로자가 전 주간에 만근한 경우 지급하는 유급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연봉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단시간근로자가 전 주간에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일용직의 일당액에 포괄하여 산정한다.

3. 전당의 사정으로 사용치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보상 지급한다.

 제33조(결근시의 급여산정) 결근 1일에 대하여는 당일분 임금과 해당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4조(퇴직금) 1.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2. 전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의한 경우는 당해 임시직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6장 퇴직 및 해고

 제35조(정년퇴직)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되는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 정년에 도달되었을 때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

 제36조(퇴직) 다음 각호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한다.

1. 정년에 해당 했을 때

2.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4.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기타 임용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37조(해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1. 업무형편상 감원의 필요가 있을 경우

2. 건강상 장해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8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징계에 의한 면직이 확정된 경우

 제38조(해고의 예고) 전당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60일전에 해고를 예고한다. 단,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경우에는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39조(퇴직절차) 근로계약기간 중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0일전에 소속부장을 경유 하여 퇴직원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당은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하여 30일까지 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40조(표창)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전당에 유익한 제안을 하여 서비스향상을 도모한 자

2. 전당의 재해 등 비상사태를 미연에 방지한 자

3.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전당의 유·무형 재산보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기타 각 항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41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1. 경고 : 경고장을 발부함으로써 잘못을 시정토록 한다.

2. 견책 : 과실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서면을 통하여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토록 한다.

3. 감급 : 3개월 이내로 하고 1회의 감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감급한다.

4.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동안 출근을 금하며 동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5. 징계해고 :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다.

 제42조(징계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1. 본 규칙 제11조(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수행을 위한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3. 근무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확인서 및 시말서를 1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4. 무단결근이 3회 이상인 자. 이 경우 지각, 무단외출 및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한다.

5. 기타 전항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3조(징계의 결정) 1. 감급 이상의 징계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인사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견책 이하의 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인사담당부장에게 위임한다.

2.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3일전에 통보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4조(상벌위원회 구성) 1.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 구성은 인사담당본부장이 위원장이 되며, 징계대상자의 소속부장과 인사담당부장이 위원이 된다.

2. 회의진행 보조 및 기록을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단,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5조(손해배상의 관계) 징계사유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과 부당이익 반환의무는 징계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제46조(징계주관부서)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8장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제47조(건강진단)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전당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결과조치) 1. 전당은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금지, 근무시간의 단축, 요양 실시 등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위와 같은 전당의 조치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9조 (재해보상) 전당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 부상, 사망에 이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규칙에 의해 집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5.2.>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0.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9.26.>

 이 규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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