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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임금규정[시행 2021.2.23.] [예술의전당규정 , 2021.2.23., 일부개정]예술의전당, 02-580-1025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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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임금규정
[시행 2021.2.23.] [예술의전당규정 , 2021.2.23., 일부개정]
예술의전당, 02-580-10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전당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월액"이란 기본급, 직책급, 직무급, 기타수당, 조정수당을 합산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약정 근로시간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직원이 채용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5.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월 임금을 말한다.

6. "통상시급"이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말한다.

7. "포괄임금제"란 근로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약정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을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8.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제도에 의한 금품을 말한다.

       제2장 임금규정의 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성별·학력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직종·직군별 임금의 구성) 「직제규정」에 따른 직종별·직군별로 임금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문위원 등의 보수) 전문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임시직원 및 촉탁직의 보수) 고용기간의 연장을 위한 촉탁직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동일 조건에 근로하는 직원의 임금수준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임금의 구성 및 지급기준

 제8조(임금세부기준에 대한 위임) 제3장의 각 임금구성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규에 따른다.

1. 일반직종에 속한 직원의 기본급, 직무급, 기타수당 : 「일반직 임금지급내규」

2. 공무직종에 속한 직원의 기본급, 직무급, 직책급, 기타수당 : 「공무직 임금지급내규」

3. 당직수당 : 「당직근무내규」

4. 내부성과급 : 「성과급지급내규」

 제9조(기본급) ① 직종별 기본급 산정 및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종은 연 1회 기본연봉을 산정한 뒤 12로 나누어 기본급을 지급한다. 단, 기본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공무직종은 시급제방식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여 월 정액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② 일반직종 별도직의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운영내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승진한 직원의 기본연봉은 내규에 따라 인상할 수 있다.

 제10조(직책급) 「직제규정」에 의하여 직책이 부여된 공무직 간부 및 간부외 직원, 일반직 간부외 직원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책급을 지급한다.

 제11조(직무급) 직무급은 직군별·직무범주별·직무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 중 지급을 제한하도록 별도로 정한 직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일근직 : 통상시급 × 1.5 × 시간외근무시간

2. 감시단속직 : 통상시급×시간외근무시간

 제13조(휴일근무수당)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직원 중 지급을 제한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직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보상휴가일을 지정하여 대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직의 휴일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한다.

③ 휴일근무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일반직 : 통상임금÷26일×1.5×휴일근무일수

2. 공무직 :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④ 공무직 중 일근직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통상시급×2×초과분

 제14조(야간근무수당) 공무직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당직수당) 「당직근무내규」에 따라 당직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연차수당) 법령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며, 근속년수는 「인사관리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기타 수당) 법정선임수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를 참고하여 사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18조(내부성과급) 직원의 내부성과급은 관련 법령·정부지침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지급내규」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휴게시간 불산입) 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산정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을 지정, 약정한 경우, 근로시간 산입에서 해당 시간을 제외한다.

 제20조(포괄임금제) ① 직원은 포괄임금제의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다.

② 전당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대하여 약정한 초과·야간근로시간 이내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며, 약정한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임금지급방법) 임금의 지급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월급으로 한다.

 제22조(지급일) ① 직원의 포괄임금제에서 산정된 급여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② 그 외의 임금(성과급 등) 및 임금소급분, 환급액은 산정 후 도래하는 21일 또는 말일 중 가까운 날에 지급한다.

③ 1~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중 휴일이 아닌 날로 한다.

 제23조(단수처리) 임금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올림한다.

       제4장 임금의 산정

 제24조(임금의 계산방법) ① 채용, 휴직, 복직, 징계, 직위해제, 직책 임명 및 해임, 직종·직군·직무범주·직무의 변경, 승진 등으로 임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② 규정의 개정으로 임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규정이 정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③ 임금의 일할계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 사유발생당시의 (유급근무일수+유급근무일에 해당하는 주휴일수)÷26일

2. 공무직 : 사유발생당시의 (유급근무일수+유급근무일에 해당하는 주휴일수)÷(월 예정근무일수+총 주휴일수)

 제25조(수습기간의 임금) ① 수습기간의 임금은 소속 직군, 직무범주, 직무의 기본급 초임의 70%로 한다. 단,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산입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한다.

②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제2항의 수습기간의 임금은 3개월간만 적용한다.

 제26조(휴직기간의 임금) ① 휴직기간 중 임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 징소집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에 상응하여 월임금의 70%를 지급한다.

3. 업무외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은 월 급여의 60%를, 다음 3개월은 월 급여의 50%를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4. 자비국외유학을 위해 휴직하였을 때 : 휴직기간에 대하여 월임금의 35%를 지급한다.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복직 후 임금이 지급된 기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휴직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전액을 환수 한다.

5.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때 :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근속기간에는 포함시킨다. 단,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징계기간의 임금) ① 감봉기간에는 월액의 10%를 감액한 후 지급(이하 "감급"이라 한다)한다.

② 정직기간에는 월액의 50%를 감급한다.

 제28조(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①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월액의 30%를 감급한다. 단,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3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에는 월액의 70%를 감급한다.

② 대상자가 직위해제의 사유에 비해 경미한 사항으로 확정되어 원직위로 복귀시, 급여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시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9조(감급시 조처) ① 징계·직위해제 감급시 통상임금은 감급결과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징계·직위해제 감급결과 산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27조 제2항에 의해 감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습기간의 임금을 적용받는 직원에 대하여 감급할 수 없다.

④ 징계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을 징계기간 또는 직위해제 후 직위 미부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휴직기간 동안에는 감급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30조(기타 보수감액) ① 보건휴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휴가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임금을 감급한다.

②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결근 1일당 1일분의 임금을 감급한다.

③ 제1~2항에 의한 감액분은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31조(교육기간의 임금) 직무와 관련하여 전당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이 계속하여 30일 이상인 경우는 월액만 지급한다.

 제32조(겸직자의 임금) 겸직자의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직위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3조(직무대리자의 임금) 직무대리자에 대하여는 원 직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제34조(사망·퇴직자의 임금) ① 전당에서 6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당월의 월액을 전액 지급한다.

② 퇴직하는 직원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사무인계기간의 임금)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전당의 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당시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기간이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복리후생·재해지원·직책보조

 제36조(재해지원) 직원이 업무상 상병이나 기타 재해를 당한 경우 전당은 법령이 정하는 보상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

 제37조(자녀학비보조금) ① 「교육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와 방과후학교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대상자가 직원 2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1인에게만 지급한다.

③ 학비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학비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취학 자녀의 재학증명서, 기타 전당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취학자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선택적복지제도) ① 전당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직원이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복지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직종·직군별로 개인당 선택적복지제도 한도액(이하 "선택적복지비"라 한다)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직원은 선택적복지비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④ 선택적복지제도 항목, 한도액, 지급시기 및 세부사용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직책보조비) 직원 중 부서장 이상의 보직(감사보, 직무대리 포함)을 부여 받은 경우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책보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봉에 가산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6장 퇴직금

 제40조(적용대상)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임직원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퇴직

2. 임직원의 면직

3. 본인 사망

4. 실종 (실종선고를 받은 때)

② 재직기간 1년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퇴직금 기준급여) ①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 산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사실로 인한 징계기간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산입

2. 이외의 징계기간 : 불산입

3. 휴직기간 : 불산입

③ 임직원이 실종된 후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실종된 최초일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2조(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① 재직기간 계산은 채용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단, 무급휴직 또는 정직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며,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의 경우는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② 퇴직금이 중간정산된 경우는 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근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월할계산하며 월할계산시 1월 미만의 기간은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15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한다.

 제43조(퇴직금 계산방법) ① 퇴직금 계산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과 1년 미만의 근무월에 대해 월할(일할)계산된 평균임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개월분 평균임금 x 재직년수) + (1개월분 평균임금 x 근무월수 ÷ 12) + (1개월분 평균임금 ÷ 12 x 유급근무일수 ÷ 26)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되, 퇴직금은 매년 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으며 금액은 관련법에서 정한 예치금액 이상으로 하고 세부 시행방법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제44조(퇴직금의 지급) ①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당과 퇴직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별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근거하여야만 한다.

 제45조(수령권자) 퇴직금은 퇴직자 본인에게 지급하며 그 본인이 사망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수당)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직 및 촉탁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보전을 위한 조정수당을 둘 수 있다.

제3조(공무직과 촉탁직의 수습기간 임금 적용) 부칙 제2조에 의한 공무직과 촉탁직은 제24조의 수습기간의 임금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4조(수습기간의 임금 적용) 2018년 6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직원의 수습기간의 임금은 이 규정 제25조를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1.>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2.27.>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7.1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2.23.>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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