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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임원보수규정[시행 2021.2.23.] [예술의전당규정 , 2021.2.23., 일부개정]예술의전당, 02-580-1025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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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임원보수규정
[시행 2021.2.23.] [예술의전당규정 , 2021.2.23., 일부개정]
예술의전당, 02-580-1025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사장, 이사장,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보수"라 함은 근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연봉을 말하며, "월 보수"라 함은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수계산기간) 월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보수지급일) 월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1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5조(단수처리) 월 보수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

 제6조(연봉) ① 임원의 보수는 별표 제1호의 기본연봉과 성과평가에 근거하는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성과급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거 편성하고 정부지침 등을 참조하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사장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정부의 기관장 경영계획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의 성과급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 등은 정부의 지침에 따른다.

④ 전항에 의한 성과급은 사장의 퇴임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⑤ 별표 제1호의 기준은 기본연봉이 산정되는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연봉에 적용한다. 단, 부칙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이사장의 대우 및 직무수행경비) 이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마비 및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거나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비상임 감사의 대우 및 직무수행경비) 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거마비 및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거나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3(비상임 임원의 거마비 또는 직무수행경비의 상한) ① 이사장과 감사의 직무수행경비는 거마비를 포함하여 연 30백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② 비상임 이사의 거마비는 연 30백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제8조(가족수당) <삭제>

 제9조(정근수당) <삭제>

 제10조(상여금) <삭제>

 제11조(취임시 보수) 임원의 취임한 당월의 보수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12조(퇴직시 보수) 임원의 퇴임하는 당월의 보수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연임시 보수) <삭제>

 제14조(퇴직금) ① 사장이 만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 지급기준은 월 보수로 한다.

③ 근속년수 계산은 취임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④ 근속년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월할계산하며 월할계산시 1월 미만의 기간은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15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한다.

⑤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 보수와 1년 미만의 근무월에 대하여 월할(일할)계산된 월 보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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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재해지원) 사장, 이사장, 감사가 업무상 상병이나 기타 재해를 당한 경우 전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

 제16조(자녀학비 보조금) ① 「교육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사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교육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직원 임금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식대보조금) <삭제>

 제18조(관리수당) <삭제>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9.9.>

 이 규정은 200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2.27.>

 이 규정은 200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5.29.>

 이 규정은 200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 제6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 내용중 감사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0월 25일까지만 적용한다.

③ 제7조의 1의 규정은 2002년 10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2.26.>

 이 규정은 200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7.12.>

 이 규정은 200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7.23.>

 이 규정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14.>

 이 규정은 201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2.20.>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9.26.>

 이 규정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2.23.>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2.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2.24.>

 이 규정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6.26.>

 이 규정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2.27.>

 이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7.10.>

 이 규정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2.23.>

 이 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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