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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출장 및 여비 규정[시행 2019.2.27.] [예술의전당규정 , 2019.2.27., 전부개정]예술의전당, 02-580-1025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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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출장 및 여비 규정
[시행 2019.2.27.] [예술의전당규정 , 2019.2.27., 전부개정]
예술의전당, 02-580-1025


       제1장 출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출장 및 출장여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출장 임무의 충실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출장의 정의) ① "출장"이라 함은 전당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및 국외 등 전당의 경내를 벗어나 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출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전당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활동은 출장이 아닌 교육훈련으로 간주한다.

2. 외부 장소에서 진행되는 전당의 체련행사

3. 직원 및 직무관련자의 경조사. 단, 기관대표로 참석하는 약간명에 대해서는 출장으로 인정한다.

4.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단, 기관의 명의로 참여하는 것은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3조(출장명령) ① 전당은 업무상 필요한 때 직원의 출장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일정, 목적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재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중에는 연락처를 명확히 전당에 보고한다.

④ 사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명령권자) ① 출장 명령권자는 사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당일 출장의 경우에는 소속 상급자가 그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③ 출장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상위의 명령권자가 그 권한을 갖되, 각 대상자의 직위에 따라 명령권자를 구분할 수 있다.

 제5조(출장결과보고) ① 출장직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명령권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장내용이 비밀에 속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해외출장의 경우 홈페이지에 출장결과보고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여비의 지급) 전당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 제2장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국외출장의 요건) 국외출장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장의 필요성 : 출장자의 국외활동이 주최자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기관의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공식적인 초청이 있을 것

2.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출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3. 출장시기의 적시성 :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 일것

4. 출장경비의 적정성 :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출장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제8조(임원의 국외출장 승인) 임원의 국외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국외출장심의) ① 사장은 직원의 국외출장의 타당성(이하 "국외출장심의"라 한다)을 심의하는 국외출장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외출장심의 위원회는 감사실장 및 외부위원을 포함한 4~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출장자 본인 및 소속 상급자는 제외한다. 단, 소속 상급자가 본부장 및 사장인 경우에는 제척하지 아니한다.

③ 국외출장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으로 심사하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없다.

④ 국외출장심의 기준은 본 규정 제7조(국외출장의 요건)에 따르며, 세부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제10조(부당한 국외출장지원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국외출장지원으로 판단하여 출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계약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국외출장을 지원받는 사례

2.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계약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국외출장을 지원하는 사례

 제11조(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국외출장 제한) ① 제10조(부당한 국외출장지원의 금지)제1호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액은 전당의 본 규정 및 여비 관련 내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해당 사규에 포함되지 않는 제반비용에 관련한 사항은 계약시 계약당사자간 합의내용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전당의 임직원은 업체와 기관으로부터 국외출장경비를 전당 또는 국외출장대행사를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하며, 직접 경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약속이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전당의 임직원은 업체와 기관으로부터 국외출장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출장사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직원 및 간부급 직원을 동행할 수 없다.

 제12조(국내출장) ① 1박 이상의 국내출장을 하는 직원은 사전에 소속 상급자로부터 출장계획을 서면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② 당일 국내출장을 하는 직원은 사전에 소속 상급자로부터 구두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출기록부에 행선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여비

 제1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일출장여비 : 운임, 특근식대

2. 1박 이상의 국내출장여비 및 국외출장여비: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제1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제16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① 국내 출장자 및 국외 출장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특근식대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 또는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법인카드 또는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하고 여비는 실제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기산액(旣算額)을 전도할 수 있다.

 제17조(정액의 적용) 같은 날 여비 정액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액의 여비 정액을 지급한다.

 제18조(실비지급) 여행중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의 발생으로 본 규정의 정액 여비로써는 그 실비지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부족분에 대한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특별한 경우의 여비) 사무인계 또는 직무정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자에게 여행을 명하였을 때에는 전 직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0조(수행직원의 여비) 2인 이상의 사장 또는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출장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때는 항공료를 제외한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등을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직원외 인사의 여비)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직원외 인사가 전당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적정한 직급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급 적용 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제22조(상시출장 등의 여비) 업무의 성질상 상시 출장을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세부지급기준) 여비의 세부 지급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2.27.>

 이 규정은 종전의 「여비지급규정」을 「출장 및 여비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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