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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 정관[시행 2022.12.14.] [우체국금융개발원규정 , 2022.12.14., 일부개정]우체국금융개발원, 02-2610-603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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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 정관
[시행 2022.12.14.] [우체국금융개발원규정 , 2022.12.14., 일부개정]
우체국금융개발원, 02-2610-603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이하 "금융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금융원은 우체국금융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사무소 및 하부조직) ① 금융원은 주된 사무소를 수도권 내에 둔다.

② 금융원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4조(임원) ① 금융원의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원장 이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임면) ① 원장은 임원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하여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1.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장

2.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장

③ 제2항의 이사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가 연임을 결정한 경우에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임명권자가 임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⑥ 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등) ① 원장은 금융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금융원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원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금융원을 대표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선임(先任)비상임이사

2. 선임(選任)이사 중에서 최연장자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금융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비위면직자 등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및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금융원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금융원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원장의 신분보장)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 한다.

1.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신체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직원) ① 금융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정원, 인사·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이 우정사업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3장 이사회의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금융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 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9. 정관의 변경

10. 규정의 제정과 변경

1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2. 임원의 보수

1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제15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2月과 12月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의결권의 제한) 이사회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8조(선임비상임이사) ① 금융원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 이사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 한다.

       제4장 업무와 그 집행

 제20조(사업) 금융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2. 우체국 금융 신서비스 도입 및 마케팅 방안연구

3.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선장

4. 우체국예금·보험 자료발간 및 세미나 개최

5.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6. 설립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의 수익사업

가. 우체국금융 상품개발

나. 우체국보험 청약·지급심사 및 조사

다. 우체국보험관련교육 및 우체국금융 고객관리·마케팅 지원

라. 우체국보험 사이버(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계약) 판매의 운영 및 관리

마. 금융시장리서치 및 신용분석 지원

바. 해외투자 현지실사, 해외운용사 아웃소싱 지원 및 그 부대사업

사. 우체국보험기금 재산의 수탁관리사업

아. 우체국금융 콜센터 운영수탁사업

자. 기타 수익사업

 제21조(경영공시) 금융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한다.

 제22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 금융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한다.

② 금융원은 우체국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제23조(경영혁신전략·계획의 수립) 금융원은 경영효율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경영혁신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한다.

 제24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원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우정사업본부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원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① 금융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부재산

2.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7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금융원의 재산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양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운영재원) 금융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및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년도) 금융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회계원칙) 금융원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예산 및 운영계획) ① 금융원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과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이 확정된 후 금융원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예산안과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실적과 결산) 금융원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말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33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비밀엄수의 의무) 금융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금융원의 임직원이 그 직무수행 중에 이룩한 업적 등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원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임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정관의 변경) 금융원의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① 금융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원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목적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타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제38조(제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9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한 금융원의 공고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금융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12.1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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