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 정관
[시행 2020.10.15.] [우체국물류지원단규정 , 2020.10.15., 제정]
우체국물류지원단, 070-7202-110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09.1.1., 2012.1.1>
제2조(목적) 지원단은 안전·신속·정확한 우편물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한다. <개정 2009.1.1, 2010.1.6, 2013.11.4>
제3조(주사무소 소재) 지원단은 주된 사무소를 수도권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1>
제4조(임원) ① 지원단에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개정 2009.1.1.>
② 이사장 이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1>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임원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9.1.1, 2011.11.2. 2013.10.8>
② 이사는 지원단에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08.4.3, 2010.4.26, 2011.11.2, 2013.10.8>
1.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장 <개정 2008.1.4, 2008.10.31, 2009.3.12, 2012.4.10, 2013.10.23>
2.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장 <신설 2019.8.29>
3. 이사장 <개정 2008.10.31, 2009.1.1, 2019.8.29>
③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5.22, 2013.12.30>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1.1>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가 연임을 결정한 경우에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임명권자가 임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1>
② 이사장은 지원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지원단을 대표한다. <개정 2009.1.1>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
1. 선임(先任)비상임이사
2. 선임(選任)이사 중에서 최연장자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9.1.1>
⑥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0.15>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1>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지원단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지원단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
제10조(이사장의 신분보장)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1.1>
1.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원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09.1.1>
3. 신체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직원) ① 지원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1>
② 직원의 정원, 인사·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이사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9.1.1>
② 이사장이 우정사업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1.1>
제13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9.1.1>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 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9. 정관의 변경
10. 규정의 제정과 변경
1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2. 임원의 보수
1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09.1.1>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1>
1.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 소요 추계 <개정 2019.8.29>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09.1.1>
제3장 이사회의 운영
제1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2009.1.1>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09.1.1>
제15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
제17조(의결권의 제한) 이사회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8조(先任비상임이사) ① 지원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개정 2009.1.1>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 이사 중「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안건 그 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제19조(회의록)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제4장 업무와 그 집행
제20조(사업) 지원단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1>
1. 우편물 운송사업 및 발착사업(구분, 정리, 배분)
2. 우편물 방문접수사업 및 집배사업
3. 우편물 포장사업
4. 운송차량을 이용한 광고사업
5. 우편물류 창고업 및 그 부대사업
6. 우편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개발 및 지원
7. 삭제 <2015.12.17>
8.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설 2011.1.3>
9.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신설 2011.1.3>
10. 국제물류주선사업 <신설 2011.1.3>
11. 주유소 사업 <신설 2011.1.3>
12. 우정종사원 교육사업 <신설 2015.3.12>
13.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1조(경영공시) 지원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한다.
제22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 지원단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한다. <개정 2009.1.1>
② 지원단은 지원단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1.1>
제23조(경영혁신전략·계획의 수립) 지원단은 경영효율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경영혁신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개정 2009.1.1>
제24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이사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09.1.1>
②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우정사업본부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09.1.1>
제25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이사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09.1.1>
제26조(재산)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9.1.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지원단의 재산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양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
제28조(자산의 평가) 지원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
제29조(회계연도) 지원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1.1>
제30조(회계원칙) 지원단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1>
제31조(회계구분) 지원단의 회계는 비영리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
제32조(예산 및 운영계획) ① 지원단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 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개정 2009.1.1>
② 이사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과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
③ 예산이 확정된 후 지원단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예산안과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
④ 지원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09.1.1>
제33조(사업실적과 결산) 지원단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운영계획과 그 집행실적
3.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34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적립금 또는 기본재산에 전입할 수 있으며,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잉여금중 일부를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비밀엄수의 의무) 지원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
제6장 보칙
제36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지원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수행 중에 이룩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등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단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임·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
제37조(정관의 변경) 지원단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
제38조(해산) ① 지원단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
② 지원단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단체, 기타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1>
제39조(제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1.1>
제40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한 지원단의 공고는 1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원단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
제41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0.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