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확인서, 대리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민등록정보관리제도에서 제공하는 공문서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홈페이지(http://www.egovframe.go.kr)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민원24'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검색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내용에는 신청자 정보와 발급받을 열람내역서의 종류(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제출한 신청서와 수수료를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발급 대기 및 확인
신청한 내용이 처리되는 동안 대기합니다.
신청한 내용이 처리되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열람내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발급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 신청 후 약 1년 이내에 다시 발급 신청하실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또는 해당 대상자가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발급받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실제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해당 구청(시, 군, 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확인서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발급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지참합니다.
발급받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발급받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확인서 제출 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제출한 확인서와 수수료를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발급 대기 및 확인
신청한 내용이 처리되는 동안 대기합니다.
신청한 내용이 처리되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며,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대리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경우, 발급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발급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대리인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발급 대상자와 함께 구청(시, 군, 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위임장에는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 사유, 위임 시작일과 종료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과 함께 구청(시, 군, 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합니다.
발급 대상자가 직접 발급 신청을 하듯이, 대리인도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발급 대기 및 확인
발급 신청 후 대리인과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처리 과정을 알리기 위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발급 대상자가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발급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인도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발급 신청 시 위임장과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발급 전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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