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세율, 환급 방법 및 금액확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무서에서 사전에 신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조치를 취하면, 이에 따라 신고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표하는 세무정책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체크하면 변경된 신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전자신고 :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 인증서류를 준비한 후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신고 : 세무서에서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납부는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지정한 납부처에서 납부합니다.
모바일신고 :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인증서류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기준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준세율은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이고, 5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9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24%,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35%, 3억원 초과인 경우 38%입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비 등 공제를 적용합니다.
주민세 : 거주지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세와 함께 부동산세라고도 합니다. 거주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세율은 전년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평균적으로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은 매우 복잡하며, 각종 공제와 세율 등의 변경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및 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환급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신청] → [전자신청서 작성] → [소득세환급신청서]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소득세 환급은 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에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한 소득금액, 공제금액, 세액공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급금액을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신고 완료 후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증명서/신고내역 조회] → [연말정산 신고내역 조회]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신고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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